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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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가해자가 제대 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군인권센터 사이버 상담실에서 비공개 상담 글 작성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인 아미콜은 02-7337-119 평일 10시-21시 출처1 출처2

1 개요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6조 제4호 나 목에 규정된 가혹행위의 정의

병영부조리 중 폭행, 폭언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벌이는 범죄들을 분류하는 말로, 군대에서 아직까지도 뿌리를 뽑지 못한 최대의 악습. 군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 뿌리를 뻗쳐 있는 말기 암세포같은 존재. 군무가 아닌 공무 관련해서도 약간 다른 의미로 가혹행위가 존재하나, 대부분 가혹행위라 하면 대부분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군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맞다면, 당신의 전우와 후임이 자살하거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잘 보살펴 줘서 전역 잘 시키는 것도 임무다. 뭐 별로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프래깅 참조. 그리고 가혹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범죄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될 일이다. 나중에 콩밥먹고 배상하는게 싫다면 시도조차 하지마라..

전역하고 사회에 복귀해 이제 좀 복학하거나 취직해볼까 하는 찰나에 느닷없이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아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이 폭행등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배상비나 후유증 치료비 등 민사소송을 거는 상황인데, 이기든 지든 민사의 특성상 그 선임은 최소 몇 년은 법원을 불려다니며 온갖 곤욕은 다 치룬다. 또 형사소송이 걸렸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니 가혹행위의 특성성 대부분이 형사소송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 때문에 벌어지는 개인 간의 소송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한다.

2 피해자

가혹행위가 발생할 여건이 되는 부대의 하급자는 병사, 부사관, 장교 막론하고 모두 해당된다. 일이등병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1] 상병, 병장도 간부 혹은 동료 병사들의 핍박으로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가해자는 선임, 동기, 후임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의경에서 흔히 행해지던 소위 생활의 일부를 금지하는 깨스도 당연히 가혹행위.

가끔 악질적인 놈들은 중간 계급의 후임을 내세워 그 아래 계급의 병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다가 문제가 터지자 방패막이로 내세운 후임만 처벌받지 그 뒤에서 "그 새끼 요즘 군기 빠졌더라?"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가혹행위를 지시한 고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천하의 개쌍놈들 같으니 그리고 가혹행위를 교사한 자들은 사회 나가서 민간인으로 생활할 때, 가혹행위의 가해자인 중간 후임과 피해자인 후임은 육군 교도소에서 푹푹 썩는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계급간의 가혹행위를 '군대의 낭만'으로 미화하는데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일단 똑같이 맞아보면 현실과 낭만을 구분할수 있겟지? 그리고 이것도 엄연한 공범이다. 그 중간계급 병사의 진술에 따라서 주모자도 공범 아니 어쩌면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이런식으로 종용을 받는 병사가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마라

최근 직업군인들의 가혹행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병사는 징병이라 지휘관에게 가해지는 책임소재가 그만큼 크고 여론의 주목도 받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는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사회에서 눈감아주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군에서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헌병이 직접 검열에 나서자 병사의 피해는 쏟아져 나오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자살 혹은 성범죄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드러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 실태

가혹행위는 질서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구타(체벌)는 있어야 된다개소리에서 시작한다. 헌병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의 말에 의하면 선후임간 폭행사건의 진술서 100장 중 99장에 '군기 유지에 필요해서 어느 정도 구타를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죽을 줄) 몰랐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도의 구타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폐부종이 생기고, 고환이 파열되는 참혹한 영구장애를 입는다. 이정도면 장난이나 군기 유지도 아니고 그냥 살인미수에 가깝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받는 건 사나이들의 낭만이라는 현재 인민공화국의 인민군같은 똥군기에다 병맛같은 심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엄연한 불편한 진실이다. 당장, 예비역들이나 민방위들이 가혹행위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면 대뜸 돌아오는 일반적인 반응이 네 다음 미필 혹은 군대 다녀온 거 맞아요?일 정도다. 최근 들어 선진병영에 관련된 보도에 요즘 군대가 군대같지 않네. 두들겨 패고 까라면 까는게 군대지 아니면 옛날 군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등 지들은 이미 갔다왔다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군부심을 볼 수 있다[2].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가혹행위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예비역들조차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수 밖에. 가혹행위 옹호자들의 정신적 지주는 북한군인가?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흔히 군대내에서 하는 욕설중 "너.. 짬을 X구멍으로 처먹었냐?"라는 욕은 흔히 들어 봤을 것이다. 본인이 위에서 설명한 가혹행위등을 정당화 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짬을 X구멍으로 먹고 군생활 했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인이 군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가혹행위를 정당화 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만일 주변에서 가혹행위를 정당화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짬을 X구멍으로 먹으면서 군생활 했냐?" 라는 식으로 신랄하게 디스해주자!

이런 인간들은 외국인에게 한국 군생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혹행위를 주고 받은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한국 사람도 있는데 자폭발언이다. [3] 가혹행위가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다른 국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처벌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직시켜 버리지만 징병제 국가인 한국군에서 해직을 시키면 그야말로 야 신난다!(...) ...가 아니라 가혹행위 적발시 일반적으로 영창행, 정말 심하면 군 형법에 의해 재판받아 교도소를 간다.

군대는 조직력이 생명이다. 그런데 가혹행위는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여러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군 기강입네 뭐네 하며 가혹행위를 고집하는 일부 악질 군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가혹행위의 근본원인

  • 병사들의 처참한 복지와 높은 업무강도
한국군 병사들의 복지는 교도소(일반교도소면 다행이지 거의 대부분은 경북북부교도소수준이다. 참고로 여기 최악의 흉악범들만 들어가는 곳이다.)에 비유될 정도로 전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거기에 엄청날 정도로 피 이런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하게 올라있는데 적군이 북한군이여서 망정이지 만약 적군이 조금만 정상적인 군대였으면 대규모 상관 살해탈영을 걱정해야할 정도다. 게다가 급여 상태도 엄청나게 처참해서 병사 개인의 목표의식이 생길 수가 없다. 한국군 병사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탈출로(?)도 없고 스트레스 해소수단도 부족한 상황에다가 병사들 개개인들 역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어서 병사들은 결국 폭력적이고 범죄적으로 스트레스가 표출하는데 이것이 가혹행위다.
  • 간부들의 직무유기
한국군대에서는 병사가 병사를 통제하는 상황이 자주 있다. 당장 육군 분대장부터 병사를 분대장으로 만들어서 다른병사들을 통솔하라고 시킨다. 거기에 대다수의 간부들이 선임병사들에게 하급병사들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엄연히 간부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병사들에게 떠넘기니 전문성도 부족하고, 애초에 엄선된 자원도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전 국민을 모두 징발한 것이 병사라서 개중에는 통제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무조건 때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병사를 통제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선임병들은 결국 불법적인 수단인 가혹행위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사실 통제를 어떻게 하는 지 아는 인원은 구타를 하지 않는다.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때리는 걸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5 가혹행위의 결과

평시에 가혹행위로 통제되는 군대에서 피해병사들은 군대의 공식적인 군율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가혹행위만 따르게 되니 결국 군율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가혹행위로 상급자가 편하게 느끼는 것은 병사들의 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통제권이 모조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1사태때 간첩들은 가혹행위로 간부들의 말에 감히 저항도 못하는 군대문화를 이용했는데, 야간에 소초병이나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간부다."라는 마법의 말 한마디를 던졌고 후에 있을 보복을 두려워 한 병사들은 순찰이라는 군율을 무시하고 간첩들을 통과시켜줬고 결과 휴전선부터 청와대 앞마당까지 확인 한번 못하고 감시망이 모조리 뚫려버렸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혹행위로 잡은 똥군기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실전에선 전투 중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군한테 벌레를 먹이고 욕을 하면서 괴롭혀도 절대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역으로 평상시에 열 받은 누군가가 기회가 왔을 때 확 돌아서 아군한테 총구를 돌려서 방아쇠를 당기거나 가혹행위의 구원자(?) 적군에게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부추긴다. 실제로 이 바닥의 선두주자 일본군에서 가혹행위는 크게 대박을 쳤다. 엄청난 가혹행위가 두려웠던 나머지 몰래 상관을 팀킬 살해하고 도망가서 연합군에 백기투항을 한다거나, 고립부대에서 몬도가네가 발생했다거나, 포로가 된 일본군이 너무 쉽게 전향해서 정보가 술술 샌다거나, 식량 배급을 줄이니깐 선임들이 후임들의 식량을 뺏어 먹어서[4] 분명 아사자가 날 상황이 아닌데 아사자가 속출한다거나(...)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자초한 수많은 병크들 중 하나가 되겠다. 현대까지 내려온 평가는 "안 없애면 군대를 말아 먹는 물건이므로 필히 없애야 한다. 안 없앴다간 진짜로 누구든 다 죽는다."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꼽히는 나라 혹은 부대 중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연명하는 동네는 없다. 또한, 가혹행위 등으로 비상식적인 군기를 불러낼 경우 병사들이 군법이나 명령체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대 내에서 무서운 고참이나 간부의 말을 더 잘 듣는 식의 결과도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행동으로는 절대로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병사들을 합리적으로 복종을 시킬 수 없다.

6 해결책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어겨 가면서 자신의 선임 병사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는 것 은 위법이다. 물론 분대장이나 조장 임무를 부여받은 병 이라면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되지만,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보고체계에 맞춰 보고하기 : 일단은 이게 정식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잘 되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분대 내에서 가혹 행위가 있다면...
  • 소원수리 : 항목 참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 해당 고참을 두들겨 팬다. : 소원수리 등의 내부고발이 의미가 없고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때 쓸만한 방법으로, 일단 간부에 의한 가혹행위 은폐를 해결할 수는 있다. 다만 폭력 그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무엇보다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창 몇 일 다녀오고 끝내야지'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시전했을 경우 아래에서 말할 최종수단을 무력화 할 수 있으므로 왠만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

여담으로 미군의 경우는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하였는데 하급자가 거부했을 경우 상급자가 폭행등 기타 보복행위를 한 경우 하급자가 해당 상관을 폭행시 하급자를 상관 폭행으로 처벌하지 않고 아예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있다. 설령 상관이 한대만 때렸는데 하급자가 상관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부당한 명령 자체가 군 기강을 흔들 정도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관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가능한것은 미국은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고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라 그런걸수도 있다. 한국은 공동체의 유대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남에게 피해 입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 그래서 가능한걸지도 모른다. 그래도 국내도입이 시급한 정책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외부 고발 : 아는 분 중 중령이상 간부가 있다면 효과가 매우 좋다. 중령쯤 되는 군인이라면 타부대라도 아주 조용하게 가혹행위를 하는 쓰레기선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가 있다. 또는 청와대, 인권위[5], 언론, 군인권센터 등 군대 내부고발이 아닌 외부기관에 직접 고발해라.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거대 언론사나 군인권센터쪽으로 제보하는게 효과 만땅 그리고 소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례로 의경이 영내 도박 문제를 SBS에 찌른 사건도 유명하다.
  • 군인권센터 - 이름과 다르게 군대조직과는 아무상관 없는 민간 NGO이다. 때문에 장병입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사이버 상담실 비공개로 도움을 요청 할 수가 있다.다 떠나서 국방부가 상당히 싫어하는 단체다
  • 소송 :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사, 형사, 행정소송 3콤보를 무시할 수 있는 군인이란 없다. 특히 간부들이 벌이는 가혹행위 은폐도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덮으려 했다간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일단 본인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형사소송의 경우 검찰청이 맡아서 해주니, 가해자가 무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송비용이 없고(정확히 수정바람)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일반적으로 가혹행위는 형법의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때 군대의 어처구니 없는 반입금지품목 조항으로 증거확보가 힘드니 증거보다는 증인을 모아두자. 둘 다 있으면 좋다.

소송을 걸기 가장 적당한 시점은 가해자가 재대한 직후다. 이유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군사법원은 사실상 간부나 가해자와 한통속인 집단이다. 군사법원은 공정한 소송보다는 사건의 빠른 해결만 원하는 집단이다.(소원수리 하지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가해자가 민간인이 되는 그시점에 형사소송을 걸면 가해자는 민간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가 견딜 자신만 있으면 최선임을 시작으로 지옥의 카운트다운을 선물해줄수 있다.데스노트 따위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출석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대 밖으로 자주 나갈수 있다. 엄연히 공적업무임으로 간부가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했다만 이것도 행정소송 대상이니 소송을 준비하자.

그리고 가해자는 빨간줄 그이기 싫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군 간부가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면 절대 따르지 마라. 간부들의 의도는 병사가 처맞든말든 당장 내눈앞의 경찰들을 보내려는 목적임으로 공정한 합의나 화해같은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때 합의를 하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합의를 하자. 그리고 잘하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부대밖으로 자주 나갈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을 군대에서 자신의 정기 휴가로 대체한다면 이것도 행정소송감이니 고소준비를 하자.

만약 가혹행위로 가해자가 영창에 가는 일이 일어나면 배상받을 완벽한 기회니(조사도 되서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되었고 영창은 형법상 처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 소송을 준비해두자. 소원수리의 극소수의 기능중 하나다

7 가혹행위/사례

문서 참조

8 가혹행위/판례

문서 참조

9 가혹행위 관련사건

10 창작물에서 가혹행위

가혹행위 자체를 주로 묘사하는 작품보다 과거 군시절에 있었던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담고 살아가는 캐릭터의 묘사가 많다. 군시절 가혹 행위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복수귀가 되어 주인공들을 습격하는 패턴도 공포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

이와 반대로 높으신 분이나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은 군대에 데려다 놓고 위에 서술된 가혹행위를 통해 괴롭힘으로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유형도 있다.

극우성향이 강하거나 애국성향, 혹은 실제 전쟁을 미화했던 작품 중에는 가혹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가호행위를 통해 부대의 단결력이 높아지거나 전우애가 강해졌다고 묘사하는 경우는 있는 편이다.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1 가혹행위가 등장한 창작물

어 퓨 굿 맨 : 관타나모 기지에서 관심병사 산티아고가 2명의 거친 해병에게 폭행당해 쓰려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캐피 중위는 협상의 달인답게 적당히 타협하여 가해 병사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를 거듭할 수록 조직적인 가혹행위의 정황이 드러난다. 캐피 중위가 찾아낸 가혹행위의 지시자는 부대의 지휘관인 제섭 장군. 하지만 명백한 증거는 부족하고 워싱턴에 총애를 받는 그를 법정에 기소했다 패하기라도 하는 날엔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에까지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캐피 중위는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에 빠지는데....... 헐리우드 영화답게 정의는 승리했다.

용서받지 못한 자 :한국군 가혹행위의 다큐 같은 작품

살인캠프 : 백도빈 주연의 쿠소영화. 병영체험 캠프에서 참여한 대학생들은 수상한 조교들에 의해 하나 둘씩 죽어 나가는데 사실은 페이크였고 군시절 고참들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주인공이 다중인격자가 되어 군시절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인간들이 조교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병영캠프를 찾아내어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창(만화) : 인권만화집 사이시옷에 실린 최규석 그림, 연상호 글의 단편만화.군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구타, 고문관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연예인 지옥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군대에 간다면이라는 주제로 온갖 가혹행위로 해당 연예인을 모욕하는 플래쉬지만 실제로는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병역 비리가 없는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다.
  1. 다만 이등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주로 일병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2. 특히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대다수가 이런다. 만약 가혹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미필, 면제, 공익 등으로 몰린다.(...)
  3. 자칫하면 "한국 군대에서는 가학, 피학행위가 일상이다."라는 선입관을 심어주게 되며 한국 군대의 이미지를 상당히 떨어뜨리게 된다!더 떨어질 이미지가 있는지는 둘째치고서라도
  4. 이에 대한 역발상(?)으로 병사들이 사령관의 점심을 뺏어 먹은 사태도 있다. 과달카나 전투에서 모모다케 중장이 섬에 상륙하자 굶어죽기 직전의 병사들이 와서 식량 운송을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위해서 배낭을 열자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모다케 중장이 먹을 쌀마저 없어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탈주병들이 운송을 돕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모조리 튀었다는 것이다. 군대 꼴 잘 돌아간다
  5. 하지만 윤 일병 사건에서 사건 조사 제대로 안 하고 각하시킨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