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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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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뒤부터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8호까지 49차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