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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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1963. 6. 26, 법률 제1362호).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뒤부터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8호까지 49차례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해산, 이사회, 자산, 회계, 교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