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EDI[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
1 고용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리고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사회 보험이다
4대보험 중 하나이다.[1]
2 고용보험의 관리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이직확인 등)은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다(근로자와 관련된 업무)
또한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을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징수 및 보험관계와 관련된 업무)[2]
3 고용보험 징수/납부
당연한 소리겠지만, 사업장가입자만 납부한다.고용보험인데 개인이 납부할 리가...
개인은 과세표준[3]에서 0.65%씩 납부하여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된다[4] 일반적으로 급여처리시 월 급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6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차월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5]. 다음년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정산한다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0.65%씩 납부하고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더 징수한다
나라에서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처럼 연말정산시 개인 납부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한도 없음)
4 어디에다가 활용되는 건가요?
1. 실업급여 지급
기본적으로 개인 사정[6]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이 있다. 자의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사직했음을 사직원 등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7] 회사 사정이라고 하면, 계약직원들의 계약만료, 정년, 건설사업장 등 프로젝트성이 있는 근로자의 프로젝트(공정) 만료,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이 있다.
- 만일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고용보험 상실시에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 코드를 입력해주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의 급여, 퇴직금 지급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다. 이 작업이 완료 되면 개인은 주소지 인근의 고용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전 직장과 관계가 없는 회사[8]로 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의 절반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참고 바람.
- 참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2배로 환수당하니 꿈도 꾸지 마시길[9][10]
-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임금의 3개월(단, 대기업은 1개월)[11]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35만원이다.
-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년)[12] 지원 금액은 50~100만원이다.
3.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 사업주는 임직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다(정확히는 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