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4대 보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EDI[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

1 고용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리고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사회 보험이다
4대보험 중 하나이다.[1]

2 고용보험의 관리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이직확인 등)은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다(근로자와 관련된 업무)
또한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을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징수 및 보험관계와 관련된 업무)[2]

3 고용보험 징수/납부

당연한 소리겠지만, 사업장가입자만 납부한다.고용보험인데 개인이 납부할 리가...
개인은 과세표준[3]에서 0.65%씩 납부하여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된다[4] 일반적으로 급여처리시 월 급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6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차월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5]. 다음년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정산한다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0.65%씩 납부하고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더 징수한다
나라에서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처럼 연말정산시 개인 납부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한도 없음)

4 어디에다가 활용되는 건가요?

1. 실업급여 지급
기본적으로 개인 사정[6]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이 있다. 자의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사직했음을 사직원 등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7] 회사 사정이라고 하면, 계약직원들의 계약만료, 정년, 건설사업장 등 프로젝트성이 있는 근로자의 프로젝트(공정) 만료,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이 있다.

만일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고용보험 상실시에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 코드를 입력해주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퇴직자의 급여, 퇴직금 지급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다. 이 작업이 완료 되면 개인은 주소지 인근의 고용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 직장과 관계가 없는 회사[8]로 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의 절반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참고 바람.
참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2배로 환수당하니 꿈도 꾸지 마시길[9][10]

2.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임금의 3개월(단, 대기업은 1개월)[11]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35만원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년)[12] 지원 금액은 50~100만원이다.

3.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사업주는 임직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다(정확히는 산업인력공단)
  1. 또 다른 녀석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다.
  2. 단, 매월마다 실시하는 4대보험 징수 및 미납시 독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한다
  3.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 당연히 고용보험료 많이 낸다고 실업급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금액은 월 보수액, 전 직장의 재직기간, 퇴직 사유에 달려있다.
  5. 단, 건설사업장은 산재보험과 함께 1년치 노무비를 계산해서 차년 3월에 요율로 금액계산해서 1년치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한번에 납부함
  6. 개인사정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7. 만일 사직원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적어놓으면 회사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다. 만일 실업급여로 문제가 생겼을때 고용노동청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사직원이다. 개인의 사정때문에 업무가 불가능해서 사직을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써라(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직무수행이 어렵다던가, 이사를 갔거나,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을 내서 출퇴근이 어렵다던가(편도기준 1시간 반 이상이면 인정해줌) 등
  8. 같은 그룹사는 절대 안된다
  9. 위에서도 써놨지만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없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원을 송부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자체를 안써준다. 애초에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수단이다.
  10. 최종퇴직사업장이 아닐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개인사정 퇴사라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유불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법에 의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함
  11. 다태아는 4개월(대기업 45일)
  12.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켜줄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