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4대 보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개요

걷을 때는 강제적으로 걷으면서 돌려주는 건 국민들이 알아서 수동적으로 하는 불합리한 제도[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2]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연기금 규모는 400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직원이 월스트리트를 방문하면 빨간 카펫을 깔고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한국말로 접대를 해준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연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13년 말 426조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8조, 우체국보험이 44조원, 사학연금이 15조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 연기금이다. 4대 은행중 국민, 신한, 하나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하나인 우리은행도 예금보험 소유로 보유중이다. 주식 매매에 따라 순위가 변동하는 경우는 있으나 최대주주중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며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 단순히 은행 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2015년 2월 기준 7.8%).

2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사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의외로 오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1960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1986년도에 되여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이 완료됨으로써 전국민 복지의 실현(이라고 쓰고 소득 강탈이라 읽는다)이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원이며 이 중 15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2043년을 최고점으로 2561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로 하향세. 세계적으로도 현금자산보유가 이렇게 많은 단체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며 해지는 불가능하다[3].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의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는 다른 사보험보다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월하다. 애초에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니만큼 별도로 이윤이 나갈 일이 없고[4],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5],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복지자체야 좋지, 제대로 실행이 안되니 문제 사실 제대로 시행 안 된 적이 없다. 만약 가입조건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그런 적도 없고, 막상 연금을 타는 노년층은 크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

국민연금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몇몇 고소득층은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 20~30만원정도야 부담이 크지 않고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덕분에 지식부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서민층과 이점을 미리 파악해서 투자하는 고소득 층 사이의 복지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0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6]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다근데 어차피 상한선이 있다.. 고소득층에 불리한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그들의 주식,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 지식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직접 국채를 사는 것이 분기마다 이자도 나와서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낫다. 자신이 65세이상 살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주식으로 배당, 부동산으로 월세, 채권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수익이나 안정성에서 우월하다.

3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3.1 노령연금

노력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7]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8]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본인과 사업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내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장년층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강제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내도록 한 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 가입일수로 따져보면 10년치는 채웠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낸 세월에 비해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9]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10]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11] 그 후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12]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수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13]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마다 기본연금액의 6%p가 증액된다.(59세 = 70 + 6 * 4 = 94%)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14]추납 제도[15], 연기연금 제도[16]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3.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2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17].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원 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20%) = 112만 원을 받게 된다.그럼 20년 간 열심히 낸 배우자의 나머지 88만원은? 감사합니다. 호갱님

3.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18]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19]

3.4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예전 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에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20]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띄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4 구조

4.1 연금계산공식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수령액1.2×(A+B)×(1+0.05n)/12
A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
B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n20년 이상 초과하여 가입한 년 수

4.2 다층화 시스템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4층개인연금(사보험)
3층퇴직연금(사보험) 특수직역연금[21]
(공적직역연금)
2층국민연금(사회보험) 
1층기초노령연금(사회보험)[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험)
대상근로자자영업자기타공무원

5 주요 쟁점

5.1 합법적 다단계?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고갈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본질은 그냥 국가적 규모의 강제 다단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국민연금을 심지어 폰지사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3년에 고갈된다[23] 국민연금은 분명 2053년에 고갈되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하다.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 지금의 4~50대는 분명 돌려받을 수 있지만, 30대부터는 낸 돈이 고갈되어 타 먹을 즈음에는 고갈되어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소멸하고 돈이 휴짓조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때부터는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 선진국들이 복지 지출이 높고 부채가 높고 한국 정부가 세월 지나면 복지 지출 쩔텐데 지금 늘리는 거 천천히 늘리면 안됨? 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알아보면 있기는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기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걸 그대로 홍보했다가는 맞아 죽기도 하고[24]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국민연금 자체는 고갈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설령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미래 수익률까지 보장한다는 약속을 정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안좋은 뉴스가 오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으로 박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 문제삼으면 지지 측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연금을 거부하냐'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비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이 배당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시장수익률보다 몇 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후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후세대의 몫을 빼서 현재의 노년세대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피 빨아서 재미 좀 보고 나몰라라 하겠다?처음부터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 처럼 해 놓고, 점차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수익률을 내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셈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는 지금과 같은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때 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5.1.1 반론

사실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정부측에서 예상 못하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 아, 네 누가 정부가 통수맞았답니까? 그걸 못전해들은 우리가 쳐맞은거지? 애초에 고갈 시점에서 최소 2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 정부터 민간인까지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처럼 무지막지하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 경제인구가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에 대한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한다. 프랑스 등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한국도 결과적으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측된다.

지금 적립금이 쌓인 것은 연금제도 도입당시 노년층을 배제한 것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가 전후 세대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이다. 연금 도입 당시의 노년층은 연금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25] 연금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노후를 책임지기로 한것이다. 수급권자가 없으니 도입 당시 받을 노년층이 적었다. 그래서 쌓이기 시작했고 수급권자가 생겨나도 베이비부머가 워낙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 계속 쌓이는 구조였던 것이다.

다만 문제점은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 시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그 이후 세대는 출산기피 등으로 부머 세대보다 인구가 적다. 즉 부머의 후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부머를 부양할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적립금을 부머세대가 수급권을 가질 때까지 유지해서 타 갈 수 있게 해야하고, 이 문제로 논쟁 중인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년을 극복하며 연금을 지급하면 후세대는 다음 세대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니 독일처럼 경제인구의 세금으로 노년층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행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미래의 경제인구들은 허리가 휘어지겠지만, 이것 조차도 국민연금의 계산대로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보답없는 강제적인 희생은 처음부터 내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반론이 반론이 아니야. 계획대로

물론 미래의 연금을 땡겨서 현재의 수급자들에게 준다는게 연금의 기본모토이지만, 연기금이 하는일은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더 많은 수급액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내면 자연스럽게 미래 수급권자들이 줄어도(현재까지 누적한 기금이 있으니까)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 고갈난다고하니까 수익나면 연금 줄 수 있어! 하는건 연금걸고 도박하자고 하는거랑 차이가 무엇인지?

2013. 12. 19. 국가지급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5.2 수급권자의 사망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27]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1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28]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해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숨을 거둘 때 발생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29]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의해 생존한 일방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노령>유족이냐, 노령<유족이냐에 따라 선택지는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 선택 방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이 부분은 앞의 것(다단계)과 달리 명백한 근거규정이 있어 이 둘을 엮어서 문제삼을 경우 국민연금 (지지) 측에서도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5.3 강제가입

그전까지는 가입대상자들만 가입하던 국민연금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연금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 전국민이 강제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재산 압류[30]가 가능하다. 심지어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도 차압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 낼 방법은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31]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심지어 실직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기한을 유예하였다가 물건을 산다든지 핸드폰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든지 하는 수입원이 발견되는 경우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압류된다. 이러한 강제성 또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유.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이렇게까지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할 유인을 갖는 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 또 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료는 '보험료'의 성격보다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세라는 세금의 성격을 띠므로, 미래에 돌려받는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강제가입으로 한 이유도 국민연금만 좋자고 하는게 아니라, 젊어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다가 경제능력이 소멸된 노년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금 돈 쓸 일은 많은데 연금 넣을 여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연금 가입을 자유화하면 너도나도 빠져나가고 노년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5.4 국민적 합의 부족

제도 시행 후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칭찬할 만 하지만[32],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 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33]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5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국민연금의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과 기업 지분 인수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이다. 특히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수조원의 기금이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 20명 중 12명이 연금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임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다. 하지만 감사원도 한 통속이라면? 9급 공무원도 마음만 먹으면 수십 억씩 해 먹을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상 이런 손실이나 횡령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판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에 매각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부동산에 별 탈은 없지만,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상술했듯 국민연금은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34] 이중에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쪽은 현재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35][36], 리스크가 있는 방법인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식채권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왠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5.6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고갈은 후세대에 도적질"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안정성 고려해 보험료 12~13%로 올려야"
어수선한 야당과 국민연금 개혁
KDI '국민연금 고갈 함구하는 야당에 연금개혁 주장'
'폭탄 돌리기'된 국민연금 4가지 쟁점
1%p와 2배…진실게임된 국민연금, 다른 시각 다른 해법
기금고갈 대책 마련못하고… 벼랑끝으로 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5.7 고갈 우려

앞으로 최대 2040년에 2000조원이 적립금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될 것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며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에서도 고갈후 적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의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갈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열심히 미루고 있지만 저출산화, 고실업률, 초고속노인사회화 3단크리 등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 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약 2060년도[37]를 예상하고 있다.[38]

과거 때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다. 이로 인해 선택적 가입이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렇게 했다간 대번에 고소득층이 싹 빠져나가고 말 거라서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제안이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이다.[39][40]

또 고갈가능성을 변명으로 내지 않고 체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체납하려는 나이층의 대부분인 4~50대들이 가장 큰 수혜대상인게 아이러니.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세계 약 160개국이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되었지만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금 자체는 단 며칠분 수준밖에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막장국가 그리스도 연금은 멀쩡히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새롭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41] 이미 비슷한 현상은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 5일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깎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 그리고 우리나라같은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점과 노령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비의 개념으로 볼 때,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적립금이 고갈되고 비는 금액은 자녀 세대에서 부담이 지워진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봤자 전체 GDP의 5% 남짓일 뿐이며 이 정도 규모는 과거 유럽 복지국가들 역시 무난히 통과했던 수준"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노후, 본인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도 본다. 즉 과거에는 십중팔구 농업 종사인구에 속했지만 보릿고개로 고생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농업인구가 한 자리 수 비율로 현저히 줄었음에도 오히려 음식물이 충분하다 못해 버려지는 상황인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의 농업인구 비율을 듣게 된다면 "맙소사 다 굶어죽겠네요" 라고 반응할 것이라는 추정과 똑같다는 얘기.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의 노인들의 의식주를 부양해 주기에는 의외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아무도 모를 미래를 좋을 대로 추측한 것이지만.[42]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아이디어들이다. 여하튼 간에, 연금고갈 이슈에 대해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니다.

5.8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즉 세대 내 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소득계층별 수익비는 저소득층이 대략 4.5, 중산층이 대략 1.8, 고소득층이 대략 1.3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성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빈곤감소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연구가 가구 단위로, 즉 독거노인만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 노인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포럼 소식지를 참고하라.

5.9 국민행복기금과 역차별 논란

2014년부터 새롭게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원(연금계산식 A값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원(연금계산식 A값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43] 이는 새롭게 출범하려는 국민행복기금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5.10 워킹푸어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인구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놓는 것은 워킹푸어들이 노후에 말 그대로 사회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노후걱정이냐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노후대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이런 계층은 노후대비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확보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국민연금이다. 대한민국처럼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자식에 의한 부모 부양'에 의지해 왔으나 그러한 문화적 전통조차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이런 계층이야말로 당장의 부담을 높일수는 있어도 이것조차 안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다. 이런 계층이 노인인구로 갔을 때 국민연금이 없다면 맨 처음의 포스터처럼 폐지줍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계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5.11 사각지대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사각지대의 문제는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44]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5.12 의결권 논란

국민연금이 30대 그룹 상장 계열사 184곳 중 절반인 93개사에서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일만큼 워낙 많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간혹가다 중요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돈으로 재벌 기업들의 뒤를 봐준다는 논란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어떤 회사 의결권 행사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의결권 행사에서 적절한 결정이었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만사회단체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대해 밝힌 성명을 참조.

6 개혁방향

6.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공표, 시행되고 가입만 받던 초반에는 대부분 국민들은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언젠가는 국가가 먹튀할것이다 하며 믿지 않았다.실제로 그러기도 했고[45]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성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달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루머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극심했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이르어서는 이렇게 좋은걸 반대를 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대로 돈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원씩 물가에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2013년 현재 적어도 2020년대 안에 기금을 먹고 튄다는 인식은 없어졌으며, 초기에 연금제도가 시행됐을때 40~50대가 최대 수혜자라는데 모두 다 한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낸 것은 10년치밖에 안 냈는데 몇십년째 타는 경우로 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장래 사회고령화로 인해 2010년의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 말인즉 1990년에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자신이 낸 연금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세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그 기능을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이나 여야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복지공약은 그 국민연기금 운용주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 은퇴 후 단순 노동직을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아도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은 따로 이윤을 남기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누수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못믿겠다는 분들도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대외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나 금융신용도가 제일 높은 건 국가다. 그래서 민간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보험사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도도 국가보다 밑이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연금이라는 상품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민간 보험사라면 뛰어난 투자기술로 국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최고의 두뇌를 쓸어가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식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민연금공단은 공기업이고, 이처럼 공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민간기업처럼 과도한 이익 추구나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두뇌는 너도나도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게 당연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으로 큰돈 만들기 힘들어진 근래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가속됐다.

6.2 기금 고갈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46] 더욱 적게 주는 것[47]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는 달리 연금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48] 다만 모수적 개혁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타먹는 사람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거나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49]

당장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인데, 이 기금고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후 국민연금 고갈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되었지만 2016년 현재까지 잘 지급되고 있다. 고갈되어서 연금 못받았다는 퇴역군인 아직 못봤다.

6.3 소득 재분배 문제

당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 선별적 공공부조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범주적 공공부조로 운영하는 방식. 기초연금안이 통과되면 전환 시에 막대한 국고부담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다시 하향 조정할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공부조안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 보편적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급여수준을 삭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성을 강화하여[50] 기초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1차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다만 여기서도 이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시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 국민행복연금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목표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0~1층 소득보장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금수령액은 소득분위 하위 70%와 상위 30%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존 국민연금 가입여부 역시 연금수령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미가입자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존 가입자들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국민행복연금의 역차별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꿋꿋이 연금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상술한 역차별 논란 부분도 함께 참고할 것.

7 거래증권사

국민연금은 하나의 거래원으로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에 일을 분배해주고 있다. 이때 증권사는 1등급을 받아야 5.5%, 2등급은 3%, 3등급은 1%의 수량을 받을 수 있다. 3등급안에 들지 못하는 증권사도 부지기수다. 2011.4분기 기준으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51],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등급에 해당한다. 그동안 1등급이었던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이 등급외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보면 그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역이었던듯 하다.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한화증권도 거래증권사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기존의 증권사선정에 대한 문제[52] 때문에 2012년부터는 모든평가점수 및 선정증권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8 언론보도

PD수첩 2013년 4월 9일자에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보도되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국민연금 옹호론의 입장에서 게시물이 연재된 바 있다. 그 외에 TV 뉴스에 등장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9 수령액

보험료[53]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
90,000원166,800원[54]243,210원317,760원392,310원466,860원541,410원615,960원
99,000원172,390원[55]251,370원328,420원405,470원482,520원559,570원636,620원
108,000원177,990원[56]259,520원339,070원418,620원498,170원577,720원657,270원
  1. 정말로 해당 가입자들에게 반환/지급 통보 따윈 일절 하지 않는다.
  2.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도 포함(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자해는 지급 거부 사유)
  3. 단 회사에 있다가 퇴사해서 소득이 없을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예외로 정지는 가능하다.
  4. 일반 보험의 경우는 보험금의 적어도 40%는 회사로 들어간다.
  5. 사보험이 보험금 전액 반환이니 노령보험 등에 대해서 팔고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20년전, 30년전 물가는 지금과는 엄청난 격차이다. 1937년에 나온 노래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에서 언급된 100만원은 로또 당첨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
  6.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 아래의 노령연금 참고
  7. 69년생부터는 65세로 변경, 50~60년생들은 받을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다.
  8. 연별로 산출하며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조사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입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알려준다. 근데 납부할 때는 신경이 쓰일 부분인데, 막상 연금 지급받을때는 은근히 관심을 못 받는 부분.
  9. 지급사유발생일
  10.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
  11.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워낙 적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12.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생소득을 이용해 구한다.
  13. 즉 회사에 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징수되니까 상담원과 상담은 필수적이다. 은근히 회사에서도 퇴사 후 보험문제등을 처리 안하는 경우가 많다.
  14.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
  15.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16.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때 수급 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된다.
  17. 중복급여의 조정
  18. 225% = 40%/12 * 67
  19.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80~100%,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80%를 감액한다.
  20. 국민연금법 3조 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고
  2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기준액의 7%.
  22. 후술하겠지만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국민행복연금에 통합될 예정.
  23.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전망"
  24. '연금 고갈되면 그거 세금으로 채울건데요?' 같은 건 제정신으론 못하는 말이긴 하니 이해는 간다만... 국민연금납부 자체가 이미 세금과 비슷한데 여기에 또 세금을...
  25. 당연히 도입전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6. 앞서 밝혔듯이 이는 2007년 개정 후에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20%를 받을 수 있다.
  27.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28. 이는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은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대책과 생계보장이며, 따라서 중복급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산재 등도 중복조정의 대상으로 1/2만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29. 이 부분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목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40년 가입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 조차 없는 경우)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자신의 기여액 이상을 받고 있다.
  30. 국민연금법 9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
  31. 상술된 표에서 보듯이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되었다.
  32. 단기간에 300조원에 기금을 모으게 된 가장 큰 이유
  33. 강제적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단점.
  34.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것들... 자세한 건 여기 참고
  35. 2년연속으로 10% 수익율을 자랑한다며 광고중이다.
  36. 약간 재미있는게 마쓰시타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무세국가론에서 이 방법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7. 상담사와 전화상담하면 대부분 고갈시점을 이렇게 대답한다.
  38. 연금실시 당시에는 2040년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2007년경에 두 번째 제도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년 기준으로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간이 미뤄졌다. 물론 이는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급여율 인하만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란 걸 인지해두자.
  39. 다만 이 경우도 실질적인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진다. 민간의 연금보험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은 보험금의 물가연동을 무시하는 등 우울한 시스템이며, 당연히 차등가입 및 선택가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성공적 민영화라고 불리는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는 허울만 화려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성이나 소득재분배 기능 같은 국민연금의 본질적 의미는 완전히 소실된다.
  40.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국민연금에 사적 개인연금을 더하여 노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41. 이에 대해 자녀세대를 갈취하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기는 하다. 정치적 책임성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42. 19~20세기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 21세기 들어서는 대폭 기세가 줄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로 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겠지만,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에 오면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 다만 이 경우에도 공장 돌아가는데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을 보여주면 놀라게 될 것처럼, 미래의 기술발전의 방향성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맹신하면 안 된다.
  43. 상위 30%의 경우 기존 가입자는 4~10만원(A값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원(A값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
  44.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9.8%에 해당한다.
  45. 하지만 한국 국민연금이 워낙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확보한 단체 중 하나라는 게 함정.
  46.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이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온다.
  47.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금 연령을 높이거나.
  48. 전문용어로 전자를 모수적 개혁이라 하고 후자를 구조적 개혁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49.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하물며 이 경우는 실제로 타격이 온다. 설득은 절대 쉽지 않다.
  50. 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의 10%로 확대
  51. 2011.4분기에 처음으로 외국계증권사가 1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는 강화된 선정기준때문으로 보임
  52. 성접대 및 기타향응
  53. 매월 납부해야 될 보험료
  54.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0,800,000원이며,166,80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55.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1,880,000원이며,172,39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56.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2,960,000원이며, 177,99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