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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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원이 받는 퇴직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다른 연금과 대동소이하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 연금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인 것.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다만 공무원들도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연금 공단에 돈을 낸다. 이것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2015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를 납부하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기준소득월액의 8%, 그 후 매년 0.25% 인상되고, 202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물론 정부에서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개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해 준다. 따라서 정년퇴직 등 정상적으로 퇴직한 경우나 해임 징계로 퇴직당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액의 2배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파면(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파면을 모두 포함한다)을 당한 경우는 정부가 적립한 액수를 회수해 가고 개인의 기여금도 그냥 무이자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1]

공무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은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기초노령연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퇴직자가 누구나 받는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퇴직금 등 이 모든 혜택을 공무원연금의 재정으로 일괄 지급한다.

2 개혁 시도와 찬반론

MBC 이슈를 말한다 '공무원연금,개혁논란'(2014. 10. 6.)


현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나 증세 논란 등과 맞물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국민이 많아 현재 여론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굳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들 이슈화되고 있다.

2.1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론

조선시대 때에는 지금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제도를 차츰차츰 폐지해 나가자 관리들이 '아니 그럼 퇴직하고 나서 뭐 먹고 살란 말임?' 이라며 야금야금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고 관리 시절에 한몫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놀고 먹으면서 퇴직 후에까지 국가 연금 받아먹는다고 배아파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청렴성을 연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왕망나라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 생각해보자.

실제로 위키러들은 학교 국사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각 나라별로 토지 제도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 토지 제도 중 한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월급 제도와 연금 제도였다. 모든 나라가 토지와 녹봉을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주다가 현직에게만 주고, 그 후에는 결국 현직에게 녹봉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공무원 연금, 월급제도를 배운 셈인데, 이런 제도의 변화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페이가 작아진 관리들은 추후에 가렴주구를 하게 되는 정말 큰 원인이 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는 향리들은 자원봉사로 일했고, 장원급제가 아닌 차석 정도로 과거 급제를 해도 녹봉은 작아서, 청렴하게 산 선비라면 가난하게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즉 선비가 청렴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봉이 적었다!

고려든 조선이든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과정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되며, 빽 없으면 승진도 못하고, 돈도 조금 받고, 노후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관리가 늘어나 그들의 많은 수가 조선 후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왕망의 신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겐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이 있다. 특히 조선이 이 문제가 심했던 건 향리나 서리에게는 봉급을 아예 안 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 향리는 세습되었는데, 고려까지는 향리의 급여 개념으로 토지를 지급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야, 어차피 향리로 사는 것도 국가의 역 아니겠음? 직역 = 군역이니까 니네들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거 하는 줄 알아. 물론 봉지급되는 토지는 없다.'는 식이 되었다. 그나마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현명한 수령'만으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향리와 서리는 원래부터 지방 관청에서 임의로 월급을 주다 보니 부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지방 재정을 헤집을 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중앙으로 조세액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가 훨씬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월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

특이한 사례는 송나라로서 관리들이 받는 봉급이 실로 엄청났다.

물론 월급을 무작정 올려준다고 부패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이건 좀 본말전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적인 단속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온건한 조치도 일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봉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주는 대신, 비정규세를 정규세화하고 부정부패는 때려잡으려고 애썼던 옹정제의 예시처럼. 괜히 뭐뭐 장관의 잘못이나 뭐뭐 고위 공무원들이 도박질한다는 뉴스 때문에 검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공무원을 나쁘게 보는 우는 범하지 말자. 사실, 차관급 이상은 공무원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들로, 일반 공무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다만 지금과 같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 되는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경쟁 자체야 이미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지나친 업무 태만이나 관행화된 비리가 가끔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점은 무리가 있다. 교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이런 풍조에 제동을 거는 중. 하지만 흔히 생각하듯, 공무원 역시 사업가 기준으로 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공공행정은 공평함과 정확함이 가장 중시되는 분야이므로 절차상의 정당성도 결과만큼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익 창출만 중요시 되는 사업가 중심의 사고방식(즉, 효율성)으로 이를 평가하려 하다가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

가끔 언론에서 "공무원 연금을 다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그 자체가 뭔가 심각한 부채인 것처럼 보도를 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 세금 먹어치우는 빚 정도로 잘못 알고 있어서 더더욱 극딜 당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매커니즘 자체가, 국가가 공무원에게 줘야 할 돈을 일부는 월급으로 선지급, 일부는 따로 빼서 차곡차곡 저장한 다음(이론 상)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것이 후에 정부가 따로 세금을 넣어 보전해주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공무원 연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공무원과 국민간의 관계는 결국 피고용자(공무원)과 고용주(국민)이므로, 이 경우는 고용주인 국민이 피고용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물론 국가와 시민 차원에서는 과도한 재정의 팽창을 경계해야 하고 연금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여론이 다소 박한 경우가 있다. 아예 연금율을 더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연금제가 직업 공무원제의 핵심인 데다가 국가는 제1의 모범 고용주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연금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전면 재개편 하자는 것은 위에 상술된 문제들도 있고 다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실적 중심으로 경찰을 운영하자 점수 올리기 쉬운 단순 범죄에 집중하고, 벌금 목표 실적을 만들어 시행하며, 미성년자를 윽박질러 기소하거나, 피해자/가해자를 공정히 가리기보다 잡아넣을 대상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등의 부작용도 이미 보고되고 있다. 인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뉴스에 흔히 보도되는 것처럼 공무원의 경직성 때문에 선량한 사업가들의 창의성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편법 불법적인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하다가 뜻대로 안되자 공무원의 경직성을 핑계대는 경우도 많으니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는 것은 국가가 부실운영을 한 탓인데다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만든 연금 학회는 알고보니 보험회사의 이익단체였다.출처
위 링크의 근거 자료

2.2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론

공무원 연금의 적자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체 국민 세금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과도하게 국민 세금으로의 보전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는 1990년 2만 5천 명에서 2012년 34만 5천 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 4854억에 달했다. 기사 하후상박(下厚上薄)[2] 개혁안으로 현재 800만원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상한선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공무원 연금은 세대간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현역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의 비율이 공무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고령화로 이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을 참조하길 바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뷰)유시민 "공무원 연금, 어지간히 올려선 더 받는 건 불가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과 유시민의 한시간반길이 분량의 토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 28일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3]

공무원 연금 기금 총액 현황[4]
연도공무원연금 기금(단위: 백만원)증가율(단위: %)
2009년5,187,32810.7
2010년5,830,74112.4
2011년6,010,4793.1
2012년6,357,6375.8
2013년8,366,9943.2
공무원 연금 관련 통계[5]
2013년 말 기준: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자32만 1,098명
2013년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169조 원
2013년 말 기준: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 명당 지게 될 부채5억 2천700만 원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 명당 순수하게 부담하게 될 금액4억 원
공무원 1 명당 받는 평균 연금 금액5억 원
공무원 1 명당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1억 4,300만 원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연금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원이다.[6]사실 이것마저도 어이없는 것이, 연금재원이 바닥난 이유는 경제위기나 위험한 상황이 올때마다 연금액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정부는 70-년간 330조원이라는 등으로 치졸한 언론플레이 중인데, 이렇게 따지만 100년간 부담해야 하는 국방비도 얼마든지 뻥튀기시킬수 있다! 결국 IMF나 강만수의 환치기 경제손실을 연금이나 성금으로 덮고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방탕하게 쓴 연금에 대하여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불책임마저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최진기의 뉴스위크 14강)그리스 위기, 복지 때문인가/그리스의 공무원연금 관련 내용은 시작 7분 7초 시작함./게시일: 2011. 7. 26

그리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공무원 연금 삭감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있다.[7]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한국의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8]

"연금은 노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맞게 받아가면서도 연금액의 차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전례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경제기반의 취약과 부정부패, 탈세 등의 원인이 훨씬 크지 복지 이슈는 오히려 하위권이다.

3 관련 항목

4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

2016년 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보험요율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율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 지급율 1.0%와 비교해볼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보다도 낮아졌다.) 물론 국민연금보다 수급액 자체는 많아서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을 깎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를 인상하고 그만큼 수급액을 인상해서 상향 평준화 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높으신 분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보험요율은 28%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 깎였다.

2016년 신규임용 후 30년 근무 기준으로 7급 임용자는 2016년 기준 현재가치로 월 157만원 수준, 9급 임용자는 월 134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

물론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추가개혁이 없을리 만무하므로 신규임용자가 실제로 받을때는 더 낮은 수준으로 수급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9년에 개혁해 놓고 2016년에 7년만에 다시 연금수준을 깎는 걸로 봐서는 차후 30년동안 추가개혁이 없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소한 2번 이상? 부부기준 노후생계비가 월 160만원 수준이라니 신규 공무원은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해둬야 한다. --

결국에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국민연금 + 퇴직연금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신규공무원이면 이게 더 남는 장사일수도 있다. 앞으로 들어올 신규 공무원은 나이든 선배들을 위해 뼈빠지게 높은 보험료 내고 정작 자기 차례가 오면 푼돈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또다른 차이는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국민연금 내는 사람 중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공무원들끼리만 소득재분배를 한다.) 국민연금 대상자 중 고소득자(상한선이 낮아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해당된다.)들만 억울하다.
  1. 당연하겠지만, 사립학교 및 법인화된 국립대학(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의 교직원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이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사학연금의 경우 지급률 등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 사학연금도 영향을 받는다.
  2.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는 대신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다.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037163
  4.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받을 급여 등에 충당키 위한 책임 준비금, 출처 자료
  5.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33451&date=201409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74098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52&aid=0001954747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336756
  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281724161345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