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

庶子

1 본부인이 아닌 이 낳은 아이

예전 신분제 사회에는 이 양인이면 서자, 노비이면 얼자(孼子)로 구분했으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통틀어 서자로 부르게 되었다. 서자와 얼자를 통틀어 '서얼(庶孼)'이라 하는데, 해당 문서 참조.

반대로 본부인이 낳은 아이는 적자라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첩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관계로 이후에는 법적으로 혼외 출생자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얼 항목 참조.

사생아와는 다른데 사생아는 정식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로 출생한 아이를 뜻하며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준 혼인관계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서자와는 미묘하게 구분된다.

2 장남 이외의 모든 아들

단군신화에서 환웅환인의 서자라는 말은 항목 1의 뜻이 아닌 이 뜻이다. 실제로 한자도 똑같기 때문에 특정인물이 서자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문맥이나 가계도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항목 1로 혼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의 서자와 구분하기 위해 중자(衆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자라는 단어는 예송논쟁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