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庶孼

1 개요

조선신분계급 중 하나. 하지만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가진 다른 부류에도 이 단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얼은 중국이나 조선 이전의 한국사에도 있었지만 고려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크게 차별하지 않았고 그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얼 관련으로 잘 알려진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양반의 자손 중 양반인 정실 소생인 아닌 이 낳은 자식을 뜻하며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첩을 둘 수 있는 것은 부유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양반이 많다. 서자는 일단 자식이긴 한데 적자보다 한 단계 아래의 무언가(…)로 취급되었으며 여러 모로 차별을 받았다. 천첩의 소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양인 첩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자(庶子), 천민 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얼자(孼子)라고 해서 둘이 합쳐서 서얼이다.[1]

하지만 대개 양반들은 천민들을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노비종모법이건 일천즉천이건 간에 얼자는 공식적으로는 천민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노비에 넣고 얼자는 노비명부에서 빼는 대구속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암암리에 사실상으로는 대놓고 면천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차별이 별로 없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차별이 심해져, 경국대전에서 서얼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155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애초에 서자는 신분이 양인이기 때문에 신분허통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또 아버지의 본부인이 낳은 자식, 즉 이복형제인 적자들보다 아래 신분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 없이 적자에게 존대하고 먼저 인사하고 자리도 뒤나 아래쪽에 앉는 등 윗사람으로 대해야 했다.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기도 했다.

고려시대보다 나은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적자를 아예 못봤거나 요절하는등의 사유로 자식이 서얼만 남았을 경우 서얼들이 가문을 이을수도 있었으나, 고려 시대에는 불가능했다. 한 예로 율곡 이이의 경우 정처인 노씨와의 사이에서 적자가 없어서 서자가 가문을 계승해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다.

중국에도 유래없는 이런 강력한 서얼 차별의 시작은 조선건국의 기초를 닦았던 정도전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된다. 조선 태종때 승정원 우부대언 서선(徐選) 이라는 인물이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정도전이 서자 출신이라는 것에 이를 견제하고자 적서차별을 주장했으며, 정도전을 탐탁지 않아 하던 태종도 이를 받아들였다. [2]

정도전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세자 방석 역시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 소생의 서자!! 태종 입장에선 충분히 서자에 대한 원한이 맺힐 만도 하다. 게다가 신덕왕후 강씨는 당시에는 엄연한 태조의 정처이자 조선의 왕비였다. 때문에 방번, 방석 두 왕자 역시 서자가 아니라 적자. 다만 난을 일으킬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세자 방석이 서자라는 거짓 명분을 우겨댔을 뿐이다. 이게 왜 이렇게 꼬였냐면 고려시대에는 일부일처다첩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의 첫째 아내인 신의왕후 한씨가 살아있던 상태에서 이성계와 혼인을 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는 첩이 아닌 정식 아내로서 혼인했기 때문이다. 쉽게말하면 신의왕후는 고향의 본처, 신덕왕후는 개경의 현지처. 다만 이성계의 조선 건국 직전에 신의왕후 한씨가 죽는 바람에 다행히 왕비가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양란 후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서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는 게 흔한 해석이나, 정확히 말하면 고려~조선 초기까지는 서얼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일단 당시엔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되려 이 때는 얼자(계집종에게서 낳은 자식)가 빼도박도 못하고 천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원소최항의 경우 얼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다.

조선시대동안의 서얼들의 역사를 적은 '규사'라는[3] 책이 편찬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조선말엽에는 그래도 대규모 소청운동을 통해 완전한 청요직허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4] 이에 고무된 기술관등 다른 중인계급도 소청운동을 벌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2 차별

성종대 제정된 서얼금고법에 따라, 사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오직 적자만이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상소가 여러 차례 있었던 데다, 18세기 즈음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조1년에 서얼도 과거 문과 응시는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무과나 잡과시험에만 응시해야 했다. 다만 보수 유생들이 득세하던 지역에서 지방 유생들의 모임인 향청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큼은 끝끝내 불가능해 이것을 허락해달라는 통청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폐지된 것은 갑오개혁 때. 정확히 말하면 문과 합격한 서자의 통청(청요직 등용) 자체는 철종대에 있긴 있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얼은 수가 많아지고, 상민의 윗 계층인 중인의 대다수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돈과 교양을 획득하면서 16세기부터 서얼통청운동(庶孽通淸運動)이 일어났고, 1777년 정조가 정유절목(丁酉節目)를 발표하면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에 놓기에 이른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렇게 타국과 달리 조선의 서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서얼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알 수 있다. 서얼 중 '서'는 양인 첩의 자손이고 '얼'은 천인 첩의 자손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본부인은 1명이지만 첩은 여러명이니 시작부터 숫자가 많다. 게다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손'. 즉 자기 자신은 엄연한 아버지와 정실부인 사이에 난 적자여도 아버지가 서자면 자신도 서얼인 것이다. 정조대의 유명한 규장각 한학 4가인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중에 박제가를 제외한 3인의 어머니는 당당한 정처였다[5]. 다만 할머니, 혹은 증조할머니나 먼 할머니중 한분이 첩이었을 뿐(...) 이러니까 서자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얼은 양반의 서자 1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지며 서얼 집단, 계층을 이루었다.

1894년 갑오개혁때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서얼제도 일단 사라졌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제도 자체도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뒤에야 공식 폐지되었기 때문에 서얼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라지려면 그만큼 더 시간이 필요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생아와 더불어서 친자논란이 심심하면 벌어지는 지위이다. 당장 김두한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연상이 쉽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정식 혼인이 아닌[6] 관계이므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혹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영조같은 경우도 이 때문에 재위시기 내내 정통성 문제에 휘말렸다.

홍길동전홍길동은 대표적인 서얼이며, 정확히 말하면 서얼 중에서도 천민(계집종)의 자식인 얼자이다. 때문에 결말을 두고 자기가 얼자면서 처첩을 뒀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데, 홍길동전에서 비판하는건 적서차별이지 처첩제가 아니다. 첩을 두었어도 적자와 서얼을 차별하지 않으면 모순이 아니며, 작중 길동은 아들들을 모두 대군으로 삼아 차별하지 않았다. 또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처를 두 명' 두는 판본도 있다.

3 한품서용제

서얼의 경우도 관직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를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라고 부른다. 한품은 승진 가능한 품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서용은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의미이다. 승진제한이라는 점에서는 골품제 냄새가 살짝 난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적용되었고, 후대로 갈 수록 제한이 점점 풀려가기는 하지만, 해당 시기 기준 예외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맥락에서 족보에서 서자로 기록되어 있고[7], 역시 승진에 제한을 받앗던 잡과를 치뤘음에도 정1품 직책까지 받은 허준이나 문과시험을 본 허준의 동생 허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이다.

3.1 경국대전 기준

  • 문무 2품 이상의 고관의 양첩 자손은 최대 정3품까지, 천첩자손은 최대 정5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
  • 문무 6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 4품, 천첩 자손은 정 6품이 제한선이다.
  • 7품 이하이거나 관직이 없다면 정 7품, 천첩 자손은 정 8품이 제한선이다.
  • 이 경우에도 문과 시험 자체는 불가능해서, 잡과를 보고 사역원(통역), 관상감(천문), 전의감(의학), 내수사(왕실 사유재산), 혜민서(서민치료), 도화서(그림), 산학(계산), 율학(법률) 등의 잡과를 본다.

3.2 속대전 기준

  • 서얼이 문무과 시험 자체를 볼 수는 있었다.
  • 문과에 급제된 사람은 교서관에, 무과에 급제된 사람은 부장 혹은 수문장으로 들어간다. 참고로 문과 합격자의 경우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고 임명될 수 있고, 무과합격자의 경우는 선전관, 부장, 수문장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았는데, 승진 한계와 승진속도가 정확하게 이 순서에 비례했다.
  •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되면 호조, 형조, 공조 3조의 낭관이 될 수 있고 여타 관청의 판관 이하는 음관, 무과 출사자를 임명할 수 있으나, 능, 전, 묘, 사, 종부시 등 5사의 낭관과 사헌부 감찰, 의금부 도사는 될 수 없다.
  • 서얼로서 문과, 무과에 급제한 당하관은 부사로 제한하고, 당상관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생원, 진사, 음관은 군수로 제한하되,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가 될 수 있다. 생원, 진사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8]와 인의[9] 출신인 자는 현령으로 제한하되, 치적이 있으면 군수가 될 수 있다.
  • 문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된 자를 직강에, 무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된 자를 중추부 경력, 도사 등에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나, 도총부의 관료와 훈련원 부정은 될 수 없다.
  • 오위장은 문관, 음관, 무관이 모두 가능하고, 무관을 우후에 임명될 수 있다. 문장, 학식, 덕행, 의리가 뛰어난 자와 재능, 기량, 치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히 뽑아 임명하되, 묘당과 전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후 실시한다. 병조도 같다.

3.3 대전회통 기준

  • 문관은 종2품으로 제한하며, 한성부의 좌윤, 우윤과 호조, 형조, 공조의 참의를 허락한다. 청요직은 사헌부 관직만 허용한다[10].
  • 음관은 목사로 제한하고, 처음 관직에 진출한 경우는 5부의 도사, 감역, 수봉관에 임명될 수 있다.
  • 서얼 무관은 종2품 병마절도사로 제한하고, 도총부의 부총관과 각 영의 아장, 평안도와 함경도의 절도사, 훈련원의 정과 부정, 묘, 사, 능, 전, 궁의 관원, 세자익위사 관원, 교관 등은 허락하지 않는다. 각 도에서 재능이 있고 행실이 바른 자 1인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 철종 2년부터는 고관 가문의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면 승문원, 무과엔 급제하면 선전관에 추천될 수 있다.

4 예외

왕족의 서자는 좀 다르게 취급된다. 어머니가 첩이라도 부계 혈통이 왕족출신이면 서얼금고법이 통하지 않았다!

다만, 진짜로 없다는것이 아니며,왕위계승권의 인정과 왕족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을 해준다는 의미이다. 왕의 자식은 품계가 무품이나 적자는 무품상계, 서자는 무품하계(원래는 정 1품이던것을 올린것)로 아들은 대군과 군으로 구분하고 딸은 공주와 옹주로 구분 했다.[11]

정확히 말하면 먼 부계 조상중에 왕이나 왕자가 있었다면 서자 출신이라도 일반 사대부 취급을 해주었다. 어차피 왕의 5대손을 넘어가면 적서 구분없이 일반 사대부의 대우를 받는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2] 게다가 대역죄를 짓지 않는 이상 왕실족보인 선원록에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왕족의 서얼도 왕족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서자 출신 왕족은 선원록이 아닌 왕족의 딸들을 기록하는 유부록에 같이 올라갔지만 겨우(...) 태종 당대에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왕족의 서얼은 왕족이나 종친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 물론 왕실에서도 왕족의 서자들은 왕실 적자의 후손과는 구분해서 차별했다. 적자의 후손에 비해 밀릴 뿐이지 왕위 계승권 역시 존재했다.

어느 정도 였냐면 숙종의 얼자(영조)[13]의 서자(사도세자)의 서자(은언군)의 서자(전계대원군)의 적자인 철종이 왕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왕족의 서얼은 서얼금고법에서 예외였다. 대신 전계대원군 본인은 서자혈통의 문제로 생전엔 죽을 때까지 작위를 받지는 못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이후부터 서자 출신 왕들이 많아졌으니까..

위에 나와있는 규장각 서얼중 한명인 이서구가 전주 이씨로, 선조의 서자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사대부 취급받았으며, 벼슬이 우의정에 오르며, 규장각 한학 4가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유득공같은 경우는 정조가 아껴서 서얼치고는 매우 중용받는 관직 생활을 했는데도 정3품인 부사밖에 못했다. 그리고 이덕무는 조금 특이한데, 왕족의 후손이긴 했으나 정종의 후손, 즉 선원록에 서자들을 올리기 이전에 출생한 관계로 안습하게도 왕의 후손임에도 서얼취급을 받아서 크게 중용받지 못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양반이 낳으면(양반이 엄마면) 아버지가 천민이라 해도 일단은 법적으로 양반이라 한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다가 있다고 해도 양반인 모친은 천민인 부친따라 자신이 양반임을 숨기고 살았다고 하는게 대부분이였으니(...) 조선 시대 어머니가 양반, 아버지가 천민인 경우는 어머니 집안이 역적으로 떨어져 노비로 편입되었다가 면천되었거나[14], 둘이 눈이 맞아서 튀었거나, 과부인 딸이나 며느리를 몰래 재가 시킨 경우라 보면 된다. 그러니 어머니 신분을 드러낼래야 낼 수가 없다.
노비종모법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을 적용하면 어머니쪽이 양인인 경우에는 양인이 된다. 사실 이건 원래 한쪽만 천민이면 모조리 천민이 되는 일천즉천을 실행했더니, 양반들이 자기들이 거느린 노비와 가난한 양인 여성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노비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영조 시기에 바꾼 것이다.

5 타국의 사례

일본에서도 서자개념이 있었다. 에도 막부의 경우는 적자가 제대로 쇼군직을 계승한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 막부의 15명 쇼군 중 적장자 출신 쇼군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미츠, 도쿠가와 요시노부 셋 뿐이며 그나마 '쇼군의 적장자'로 쇼군직을 게승한 사람은 이에미츠가 유일하다.

유럽은 애당초 그리스도교 교리상 을 둘 수 없었으므로 대신 정부를 두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서자개념은 없었고 사생아 개념이었다. 그래서 성직자의 자식(...)은[15] 보통 조카나 주위 친척으로 간주했다. 예외는 체사레 보르지아. 단,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리기 전의 게르만족에는 서자 개념이 존재했다.

6 서얼에 해당하는 인물

6.1 실존 인물

6.2 가상의 인물

사생아와는 다르니 사생아 캐릭터는 여기 적지 말자. 어머니가 "첩"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고, 어머니가 "흑역사"인 경우는 사생아이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정식으로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의 차이.

7 관련항목

  1. 본 항목은 원래 서자항목에 내용이 있었으나 얼자의 내용도 같이 들어 있으므로 서얼항목으로 이동.
  2. 정도전 모계가 얼자 출신이라는 설이 있는데 출처는 우현보 가문이었다. 우현보 친척인 김진이 출가하여 중이되었는데 자신의 노비 수이의 부인인과 간통하다 수이를 내쫒고 자신의 첩으로 들였다. 이후 이첩이 딸을 낳고 이 딸은 우연과 결혼하여 둘사이 정도전의 어머니인 우씨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다. 봉화 정씨에서는 정도전이 쓴 정운경 행장록에 근거하여 일축하고 있다.
  3. '규'는 해바라기라는 의미이다. 왕이나 아버지곁에 가지못하고 해바라기처럼 지켜만봐야 한다는 의미
  4. 조선말기에는 양반인구가 전체 조선인구의 절반을 넘었는데, 서얼허통으로 인한 이들의 신분상승이 반영된 통계라고도 한다.
  5. 박제가는 어머니가 확실히 첩이었다.
  6. 사실 첩을 들이는 방법도 예법을 따지긴 했으나 정식 혼인과는 방식이 달랐다.
  7. 아버지가 현직 관료, 어머니가 첩
  8. 조선후기가 되면, 생원 진사시를 치르지 않고, 소과를 바로 치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다만,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으면 승진에 불리했다. 그래도 양반 신분이라면 불리하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9. 제사를 맡아보던 관청인 통례원 하급 문관직
  10. 서얼허통의 결과물
  11. 세자의 딸은 현주군주로 구분한다.
  12. 일단 여자왕족들은 첩으로 들어갈 일이 없다.
  13. 무수리는 공식적으로 천민이다. 이로인하여 영조는 재위기간 내내 정통성은 물론이며 혈통논란에도 시달렸다.
  14. 면천이 안되면 원래 신분이 뭐건간에 그냥 천민이다.
  15. 천주교도 초기에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자식들에게 성직을 물려주려고 하는 성직자들때문에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게 되었다고 한다.
  16. 블루아 후작이 코르델리아를 납치하고 강제로 범해 태어났기에 엄밀히 말하면 사생아에 가까우나. 블루아 후작 본인은 이용해 먹을 목적이긴 하나 코르델리아를 아내라고 지칭하는 등 숨겨둔 마누라로 생각하고 있고, 빅토리카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 친자식으로 취급하기 떄문에 사생아보다는 서자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