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대죄

1 개요

席藁待罪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자책(自責)하여 거적을 깔고 엎디어 처벌을 기다린다는 뜻.

석고대죄를 할 때는 관과 의복을 벗은 소복 차림으로 거적때기를 깐 바닥에 꿇어앉는다. 당시의 의관은 양반에게는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림은 요즘으로 치면 '속옷 차림'이 되는 정도로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즉, 이 자체가 큰 처벌. 또한 벌을 청하며 '기다리는' 것이므로 벌을 내릴 사람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계속 죄를 청하며 며칠 동안 바닥에 앉아있어야 한다.[1]

2 조선 시대의 석고대죄

관용적인 표현으로 상소문 등에서 신하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석고대죄할 뿐입니다", "석고대죄하면서 기다립니다" 등으로 쓴다.

사극에서는 은근히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관용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석고대죄를 했다는 기록은 그리 많지는 않다.[2]

2.1 실제 사례

  • 영조 시대
    • 이광좌가 영의정으로 임명되었을 때,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관(冠)을 벗고 석고대죄(席藁待罪)했다는 기록이 있다.
    • 사도세자가 석고대죄를 했다는 기록을 여럿 찾을 수 있다. 아마 조선 시대에 가장 석고대죄를 많이 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3 현대

사극의 영향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정치권, 언론 등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가끔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시성 쇼로 여겨져서 별로 좋은 말은 못 듣는다.

일본 창작물에서의 도게자를 번역할 때 비슷하게 엎드려 사죄하는 석고대죄로 종종 의역한다.
  1. ↑ 고대 중국 전국시대때 제나라의 염파 장군이 인상여에게 회초리를 지고 찾아간 '부경청죄(负荆请罪)'와 같이 석고대죄는 '이러이러한 벌을 내려주십쇼'라고 빌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볼품없는 차림으로 죄를 청하고 있으니 그만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의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회초리를 지고 인상여의 집을 찾아간 염파장군에게 인상여가 그 회초리로 염파 장군을 때리지(?) 않았다. 다시말해 석고대죄는 자신을 상대에게 한없이 낮추어 상대로 하여금 주장을 꺽게 하거나 반대로 자산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하려는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 석고대죄는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고위 관료 혹은 왕족들 정도나 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석고대죄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할 만큼 어떤 정치적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