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
1 개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2010년에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이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2 등록 과정
보통 성범죄자=무조건 신상 공개라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 모든 성범죄[1] 의 유죄판결 확정시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과 아래 항목에 나와 있는 "취업제한"이다. 선고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2]는 성범죄자 DB에 등록은 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물론 이 신상등록이란 것도 기간이 20년이나 되고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변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다. 신상공개처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하게 되는데 신상등록 공개제도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고 단순 성추행이라도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공개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확정이다. 다만 판사재량에 따라 벌금형이어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거나, 친족간 성범죄인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일부 예외도 있다. 다만 음란물 단순소지 같은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3]
법원에 의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신상 공개령도 확정이 나면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시에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무 불이행 혐의로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인터넷공개는 형 종료후부터 공개한다. 감옥에 가 있는데 굳이 공개해봐야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여부도 판사가 정한다.판사님...
여기에 더해 아청법에 의해 실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다.[4] 참고로 취업 제한 제도는 사이트를 열기 전부터 이미 시행했던 것.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외국인 강사로 취업 불가)된다. 다만 단순 소지범은 제외.
2.1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아래 시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5]이 취업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게다가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 시설은 확대되고 있는 중.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단체는 성범죄자를 취업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소 해임 조치에서 최대 시설 폐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성범죄자가 학교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 있다는 뜻. 또한 취업제한은 취업자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해당되며 일제점검 등으로 성범죄자가 이들 시설에 취업했거나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가 뉴스에 나오곤 한다.
보통 이들 시설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회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데, 조회하는 측에서 주의할 점은 성범죄 경력 한정이라는 것이다. 여타 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조회되는 성범죄 경력은 "범죄경력조회"에 표시되는 것으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한다.[6] 즉 어디 가서 사람을 죽이고 와도[7] 공무원 등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 자체가 취업제한대상인 시설이 아니라면 취업에는 이론상 별문제가 없다.
- 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독서실
- 아동 시설 : 어린이집, 양육시설, 일시/단기 보호시설 등
- 청소년 시설 :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상담소 등
- 문화 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 체육 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무도장 등
- 공동주택 : 각종 경비 업무
- 기타 :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청소년의 활동·이용에 적합한 모든 시설
다만 실제 상황에서 이런 시설은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 성범죄자와 경력 없는 일반인의 취업 가능성 둘 다 0%라는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가 돌고 있다.[8]
2.2 변동 사항
2015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2014헌마340) 판결이 내려져 법무부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의 일률적인 20년 신상등록 부과 대신 죄의 경중에 따라 10~30년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죄질의 정도가 낮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한하여 신상등록대상에서 제하되, 재범이상이면 등록하도록 조치한다고. 또한 일률적인 취업제한 10년 처분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이 내려져 양형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
3 주의사항
주의!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은 모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하게 자신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나무위키는 물론 다른 어떠한 사이트에서도 이를 기반한 전자문서 또는 우편통지된 내용의 업로드는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직접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상정보 고지 기한과 관련없이 올린 날짜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이 내용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 착오 없길 바람. |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으므로 성인인증 및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부터는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받으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련기사.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행위,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막상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이는 린치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집주소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2024-12-05 02:32:21 현재에는 개인별로 제공되는 지도에 따라 사는 건물까지 조회되는 중이다.
성범죄자 사는곳은 편지로 성범죄자 고지서가 온다. 이름, 키, 나이, 몸무게, 징역년도, 거주주소, 발찌여부, 전과여부, 범죄 내용 등 다 퍼지게 되는데, 퍼진 다음부터 성범죄자의 삶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위에 공인인증서를 보면 짐작했겠지만,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인증서용 액티브X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배경에 인증서 주인의 실명과 접속 IP가 흐릿하게 뜨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깔린다. 컨텐츠 특성상 자세한 묘사를 한 사진을 올릴 수는 없으며,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죄다 모자이크해버리면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 다만,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이 있으며, 이 앱으로 접속할 경우, 본인인증은 요구하지만, 당연히 ActiveX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도 두 앱 모두 캡처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캡처를 하지 못하며, 배경에 실명과 IP가 표시되는 점도 동일하다.
위에서 상술했지만 성범죄자를 널리 알리는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한답시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올렸다가 코렁탕을 시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짓이다. 참고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4 논란
- 현재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검색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이렇게 4종류이다.
오페라랑 사파리가 있는 주제에 구글 크롬을 지원하지 않는다.허나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인 11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지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서 검색기능을 눌러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럴 때는 호환성 보기 기능을 이용해 주면 된다. 심지어 '지원 가능 하다'는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도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건 힘들다. 복불복 수준.
- 이렇듯 접근성 문제가 매우 크다. 거기에 웹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액티브X 플러그인을 자꾸 깔아댄다.
액티브X를 죽입시다.모든액티브X는 웹 표준 위반의 원흉공인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액티브X를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니만큼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애초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까발리는 것이 목적이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열람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복잡한 이중삼중의 인증이 필요한 지도 의문. 이 때문에 전시행정이나 관료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있다.
- 스마트폰용 앱도 문제가 많다. 안드로이드, iOS 버전 둘 다 버그가 많아서 평가가 낮다. 평가를 보면 쓰다가 튕기거나 반응이 없다는 의견이 많고, 앱 UI 구성이 나쁘다는 의견도 있다. iOS는 한술 더 떠서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아이폰 5s를 최소사양으로 등록해 놨다. 최신버전인 iOS 9의 최소 지원은 아이폰 4s인데도! 그렇다고 최신 아이폰의 전용 기능을 쓰는 앱도 전혀 아니다. 비슷하게 정보유출에 민감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떡칠하는 은행 어플이 그 이하 사양에서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건 앱 제작하는 외주업체의 능력 문제다.
- 2013년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 조명훈이 청소년 성범죄 전과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말이 많은데 신상 공개를 해 봐야 성범죄를 새로 저지를 인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하는 일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메건법이나 런스포드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9] 실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무려 90%인데, 성범죄 자체를 다시 저지르는 일은 드물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비슷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성부가 보내주려나보다
5 등재된 유명인
- ↑ "피해자 없는 범죄"이자, "풍속"에 관한 죄에 속하는 단순 성매매는 제외. 다만 성매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 대상이므로 그런 거 없다
- ↑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의 결과인 "형벌"에 따르는 "보안처분"인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급심에서는 "선고유예 실효시까지 신상정보등록정보등록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4도3565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시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돼 정보제출의무가 생기되, 다만 판결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신상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 ↑ 다만 아청법에 따라 아청물 단순소지가 아니라 유포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
- ↑ 2006년 6월 30일 이전은 적용되지 않으며 2008년 2월 3일 이전의 것은 5년.
- ↑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성인대상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라도 면제되지는 않는다. 본 규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노무제공)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어 단순 성매매를 제외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 ↑ 기소유예는 형사재판회부를 안 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형)을 받지 않았음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반면 벌금형은 법원의 재판 결과 나온 형벌이므로 이에 해당된다
- ↑ 물론 살인자 낙인 찍히는 건 아동 성범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범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건 알아두자. 게다가 법적으로 차라리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를 봐주면 봐줬지, 살인자는 거의 무조건 신상공개 대상이다.
- ↑ 물론 이론상 후자는 취업이 가능하긴 하다.
- ↑ 플로리다주의 성향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벌주의적인 편인데, 한국 대중은 미국 전체가 왜 플로리다주처럼 하지 않는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저 성범죄자가 인실좆을 당하니까 기분좋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