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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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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 of limitations, 公訴時效
1.1 개요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7.31.> | 부 칙 <법률 제13722호, 2016.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살인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방되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1] 다만 해외도피중일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물론 해외에 있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 증명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흘러간다.
비슷한 것으로 민사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1.2 오해와 진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소시효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
검사는 무혐의처분이 아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 제기가 된 경우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 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니 법리상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지되므로, 천하의 누가 뭐라든 무죄다.
1.3 도입 이유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4]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3.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5]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범죄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이 특정인을 위한 원한해결사가 아니다.[6]
4. 증거보전의 어려움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5. 도피생활 자체의 징벌성
범죄자가 장기간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절도[7]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는 하다. (가볍든 무겁든)절도를 한 번 한 것으로 영원히 처벌이 가능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죄를 심판하는 입장이라도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8]
하지만 살인이나 전쟁범죄, 국가반역죄, 테러 같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죄 역시 에누리 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죄까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데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고로 이러한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길게 잡거나[9] 아예 무시한다.[10] 최근 국제 사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 폐지가 통과되었다.
1.4 목록
해당 문서 참고.
1.5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
아래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사망하기 전에만[11] 잡히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의미다. 워낙에 중한 것들이라 따로 목록을 둔다.
- 헌정질서파괴범죄[12][13]
- 모든 연령의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살인범죄[14]
- 집단살해죄등(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5]
1.6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정지
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민감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제1공화국 시절 반민법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부활사례로 있었으며 이후로는 전부 '공소시효 진행중' 또는 해당 공소시효 기간 변경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연장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특별법을 동원하여 정지 또는 연장시킨 사례로서 1996년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헌법적 이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항목은 5.18 민주화운동의 특별법 항목 참조. 참고로 탈영항목에 보듯이 몇몇 구멍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6.25 이후의 우리나라에선 이미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에 공소권을 부활시킨 전례는 없다.
형벌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웬만하면 공소시효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런 거 없는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 맘대로 새 법을 만든 후 정적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검찰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항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항고도 기각되면(즉 검사의 첫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면(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고, 검사는 그에 따라 싫어도 할 수 없이[16] 그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17] 한편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검사의 첫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한편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기각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재정신청 인용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고발인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고소인/고발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 재정신청과 마찬가지로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소시효가 원래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점부터 계속 정지된 경우로서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재정신청 제기 시점부터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다만 이 케이스는 2015년 7월 11일 기준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1.7 여전한 한계
당연하게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사 착수 시점에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있어도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시절에도 살인범의 거의 대부분[18]이 범행을 저지른 지 단 며칠. 길어도 한달 이내에 거의 무조건 검거되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도 잭 더 리퍼[19]나 조디악 킬러처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결국 처벌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잡을 수 있는 범죄는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고, 못 잡는 범죄는 결국 못 잡게 된다.
단 미제사건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 혹은 주변인들의 양심선언 등으로 해결되며,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한해서 법적인 응징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다.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주변인이나 가해자 본인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응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마저도 강제로 박탈되는 것은 법의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미제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겠지만, 수사할수 있는 권한조차 말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시효 폐지로 해결되는 살인사건은 아마 없을 공산이 크고, 있더라도 한두건에 불과하겠지만, 살인범을 잡기 위한 노력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를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이 폐지여론의 핵심이었다.
1.8 대중매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추리, 스릴러 등 범죄와 관련된 작품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고 나대다가 사실 얼마 안 남아서 체포되는 등의 클리셰가 대표적.
공소시효를 주 소재로 한 국산 영화로 내가 살인범이다가 있다.
1.9 외국의 공소시효
일본의 경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아동 성범죄 등 기타 범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경범죄만 공소시효가 있다.
미국은 일단 살인죄와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도 공소시효가 없는지는 추가바람.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우발적인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계획적 살인이나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만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2 KBS에서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프로파일러, 범죄심리학자, 형사분을 패널로 모시고 하는 TV 프로그램이다.
2015년 4월 15일부터 2부작 특별편성으로 진행되었으며, KBS에서는 아직 정규편성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2.1 방영목록
2.1.1 파일럿
1. 1화 / 14년 4월 15일 / 버스정류장 부녀자 연쇄실종/살인 사건(송혜희 실종 사건,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 : 이 두 사건에 관힌 연관되는 점을 근거로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추측을 했다.
2. 2화 / 14년 4월 22일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 한국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면소판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본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4호 본문).
- ↑ 예를 들어 스티브 유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면 그 즉시 검찰에 체포된다.
- ↑ 영미법상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개념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즉, 둘 다 'statutes of limitations'라고 한다.
- ↑ 범죄자가 자수하면 참작해 주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 ↑ 현실적으로 아마 이것이 맞을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 ↑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대답이다. 법률의 목적은 결국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대행하여 범죄자에게 징벌을 내림으로써 각 국민에게 사적제재, 복수의 자유를 포기하게 한 것이다.(그래서 현대 형벌에도 여전히 징벌적 성격이 남아있는 것이다. 범죄자의 교화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범죄자끼리 범죄수단이나 공유하게 되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걸) 근데 이제와서 원한해결사가 아니라며 발을 뺀다? 그럼 뭐 국민들도 '나도 사실 복수의 자유 넘긴 적 없음 ㅇㅇ'하면서 정의봉 들고 다니면 되나?
- ↑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
- ↑ 고전 문학작품 중 레 미제라블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 ↑ 성범죄 사건으로 DNA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면 원래 공소시효에서 10년 연장.
- ↑ 아동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내란죄/외환죄, 집단 살인죄 등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무시.
- ↑ 사망한 뒤 잡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난다.
-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 ↑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 ↑ 방조범은 제외한다. 또한 집단살해 및 성폭력살인의 공소시효는 먼저 폐지되었기에 기준시점이 다르다.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는 법정형에 사형이 없다. 그리고 영아살해는 참작할 동기때문에, 뒤의 둘은 피해자도 책임 있으므로 책임이 각 감경된 것. 다만 2000년 8월 8일과 그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철폐법률(태완이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형의 시효도 적용이 배제된다.
- ↑ 검사는 재정신청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 이러한 케이스로 가수 박효신과 전 소속사의 분쟁이 있다. 이 사건은 전 소속사가 박효신을 고소한 경우로서, 검찰이 박효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전 소속사가 법원에 재정신청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져서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박효신을 기소하도록 강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참조.
-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유명한 건 역으로 보면 연쇄살인범 중에 이 자를 제외하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살인범 검거율은 98~99%를 달리고, 1~2년전 발생한 사건의 살인범들까지 싸그리 잡아들여 100%가 넘을 때도 종종 있다.
- ↑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데 범죄자 본인이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해도 현재는 사망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