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능사

洗濯技能士
Craftsman Laundry

일본의 모 게임기 사용 자격증이라 카더라

1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숙련된 세탁 기술을 가지고 세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2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기능사의 특성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3 시험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진다. 1차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2차시험은 실무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3.1 필기

세정이론, 기술관리, 클리닝대상품, 공중위생법규 등 4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문항 수는 60문항이다. 제한시간은 문항당 1분으로 상정되어 총 1시간(60분)이 주어진다. 과목 구분 없이 36문항(60%) 이상 정답시 합격이다.

3.2 실기

필기에서 합격한 후 2년 주어지는 필기면제기간 중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 과목은 세탁작업으로,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 섬유감별 작업
  • 다림질 작업
  • 오점제거 작업
    • 오점 종류 판별
    • 오점제거 기구 사용
    • 오점제거

실기시험 지참물은 문구용 볼펜(흑색), 휴대용 라이터, 단색 긴팔 와이셔츠, 전기다리미, 다림판, 분무기와 물통, 광목천(필요시 사용), 얼룩빼기 도구 등이 있다. 단색 긴팔 와이셔츠는 100% 면직물로 된 것을 준비하여야 하며(100% 면직물 표시가 있는 표찰도 붙어 있어야 한다.) 미리 다려놓고 지참하면 다림질 작업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므로 세탁 후 다림질하지 않은 상태로 지참하여야 한다.

제한시간은 필기와 같은 1시간(60분)이며, 합격 기준 역시 필기와 같이 60점이다.

4 전망

세탁소를 창업하거나 기업체 등의 세탁 관련 부서에 취업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세탁소 면허제가 없기 때문에 세탁소를 차리기 위해 세탁기능사를 필수로 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세탁소를 먼저 개업하고 세탁기능사를 나중에 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007년 쯤에 세탁기능사의 면허화가 추진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째 감감 무소식...) 그래서인지 세탁소 사장이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간판에 '세탁기능사의 집'이라고 써붙이기도 한다. 즉, 세탁소 간판에 있는 '세탁기능사'가 바로 이 자격증을 말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