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용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매활동을 하는 유통업체나 기관을 뜻하는 말로 도매상 및 유통점에서 물건을 가져와 어느정도 이윤을 남기고 파는 곳이다. 쉬운 예로 슈퍼마켓이다. 작은 시장의 상점같은 곳들도 소매상이다.
제조업자나 도매상도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소매활동을 할 수 있으나 소매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연간판매액의 반액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이 소매활동이 상점을 위주로 이루어질 때 이 점포를 소매점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사람, 우편, 전화 또는 자동판매기와 같은 판매방법에 따라 수행되기도 하며, 거리(노점상인)나 소비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가?
라면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소매가 X 80 / 100 = 도매가가 된다.
참고하자면 소비자가가 1000원으로 찍혀있는 상품의 경우엔 도매가가 약 720원이다. 소비자가의 72%가 보통 소매점에서 파는 가격이니 72%에 비해 더 싸다면 그 제품은 참 싸게 판다는 이야기가 되니 참고해 둘 것.
소비자가가 적혀있는 대부분의 과자나 식품의 경우엔 판매가격의 20~30%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된다. 물론 많이 들여올 수록 가격을 깎아주는 행사도 있기에 가게에 따라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참치캔이나 밀가루, 스팸, 3분카레같은 식료품은 대부분 판매가의 20%~30%의 남는 가격을 남긴다.[1]이를 마진이라고 한다. 식료품이 아닌 잡화일 경우엔 마진은 대부분 25% 이상을 잡는다.
채소나 과일, 어류, 육류 수산물의 경우 상품의 회전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채소나 과일같은 경우 안팔리면 버려야하기 때문.
아이스크림은 소매가 가격보다 반값정도로 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소매점에선 소비자가가 1000원인 아이스크림은 도매점에서 400원에 들여온다.
소비자가가 1000원인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할 시엔 보통 50% 세일해서 500원에 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남겠는가? 100원 남는다. 한마디로 박리다매의 일종. 또 유통점에게 4000만원치 결재해주면 4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아 이윤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 물론 그 이상 더 남기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