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개정 교육과정(17~20학번 세대 해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학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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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18'~ 高1) | ||||
공통 | 수학 | |||
일반 | 수학Ⅰ | 수학Ⅱ | 확률과 통계 | 미적분 |
진로 | 경제수학 | 기하 | 실용수학 | 수학과제탐구 |
1 개요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생이 되는 대부분의 2002년생들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1]의 일반선택과목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에서 수학Ⅰ을 배우고 나서 이 과목을 배운다.
2 상세
기존 교육과정 미적분Ⅰ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대단원과 구분구적법이 빠진 채로 이동되었다. 미적분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심화 내용을 미적분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미적분Ⅰ과 그 역할이 동일하지만, 기존 교육과정과 대비되는 확실한 차별점이 두 가지 있다.
1.미적분의 선수 과정인 극한을 정의함에 있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학습 없이 함수의 극한을 바로 정의하는 최초의 교육과정
2.정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적법이 아닌 정적분의 기본 정리만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교육과정
단원명 | 개정 후 |
「함수의 극한」 (前 미적분Ⅰ) | ▶ 이전대로 유지 |
「다항함수의 미분법」 (前 미적분Ⅰ) | ▶ 이전대로 유지 |
「다항함수의 적분법」 (前 미적분Ⅰ) | ▶ 적분법의 도입 과정에서 '구분구적법'을 삭제하고 '정적분의 기본 정리'만으로 정적분을 정의한다. 구분구적법은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학습한다.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배우게 되는 것. |
3 내용
3.1 함수의 극한과 연속
3.2 다항함수의 미분법
3.3 다항함수의 적분법
4 여담
-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 2018년이 돼서야 문서 내용이 보강될 예정이다.
- ↑ 교육계 용어로 2015학년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