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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상위 문서: 민법) | |||||||||||
제1장 물권법 총칙 | 제2장 점유권 | 제3장 소유권 | |||||||||
제4장 지상권 | 제5장 지역권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제8장 질권 | 제9장 저당권 |
所有權, 소유권
Eigentum(독일)
Propriété(프랑스)
1 서설
물권중의 하나이다.
보통 민법 211조 ~ 278조의 내용을 가리킨다.
2 총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物權).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소유권의 절대성이 생겨났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에 수정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보장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