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新訟
새로운 소송을 뜻한다.
2 申送
업무상 인수인계,근무중 특이사항 전달등을 뜻하는 군용어. 사전에는 없는 말로 왜냐하면 군대에서 알음알이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보통 공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신병이 왔을 때 부대 내의 업무나 생활관 내의 제반 사항 등을 선임병이 알려주는 일을 뜻한다. 기수표 같은 유사 목적암기들이 전달되는 때이기도 하다. 사실 부대업무에 관한 직무교육(OJT)보다는 그냥 생활관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에 가깝다.
군대에 남은 일본식 용어의 흔적으로 어원은 일본어 申し送り*이다. 총기손질을 가리키는 수입이란 용어가 일본어 手入를 한자음만 바꿔서 받아들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 한국한자음만으로는 어원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일부 부대에서는 "당직사관 신송사항" 등 정식용어처럼 쓰는 곳도 있다.(당직사관 전파사항이라고 하는 부대도 있음.) 물론 점호 때 당직부사관 또는 당직병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명령 등일 경우에는 문서화되어 공군 인트라넷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