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동음이의어·다의어/ㅅ

1 實刑

imprisonment. じっけ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해서 그것이 실제로 집행됨을 말한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때, 집행유예판결이 없다면 실형이라고 보면 된다. 즉, 확정 판결로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끔 기자들이 "아무개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무식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형은 보통 유기징역을 이야기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따로 이야기하는 편. 실형은 징역 1월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벌이다.[1] 자세한 것은 교도소 참조.

유기징역 말고 유기금고도 가끔 문제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즉, 특이하게도 이 죄는 징역은 법정형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았음을 의미한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을 다 채우기 전에 출소하는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석방(假釋放)은 말 그대로 집행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유기징역의 경우 선고된 형량의 1/3이상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가석방의 조건을 갖추게되나, 대부분은 2/3이상 복역하고 출소했다.

물론, 가석방이 되었으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지만, 남은 잔형 기간 동안에는 원래 정해진 형기가 끝날때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리고 가석방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다(...). 참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평생이다. 게다가 전과는 3년 미만의 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3년 이상의 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보관한다.

따라서, 한때의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위키러는 출소 후에도 최소 5년내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돼서 초범보다 형량이 더욱 늘어나고 가벼운 범죄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도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년병장 같이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실형을 얼마나 선고받느냐에 따라서 미필자의 병역 처분이 달라지는데, 6월 미만까지는 현역(현역 판정자 출신의 경우).[2]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은 보충역, 1년 6월 이상은 제2 국민역 처분이다.

2 實兄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을 말한다. 같은 말로 친형이 있다. 즉, 가족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3 實形

실체. 실제모양.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1. 가중 처벌을 할 경우, 징역 5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2. 상근예비역 선발 순위 중 1순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