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1]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執行猶豫, suspension of sentence; reprieve.

법률 용어. 유죄로서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 단어의 뜻은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猶豫)는 뜻.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다. 다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2].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게되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는 '고작 1~2년 빵에서 썩혀봐야 모두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으니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의미.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1년~5년까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두 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용례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2 등급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실형을 살지 않지만 일정기간동안 실형이 보류된 여러 종류의 형벌 중 강도가 가장 센 처벌이 집행유예이며 이러한 유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기소유예 → 선고유예벌금실형 → 금고형 집행유예 → 유기금고실형징역형 집행유예 → 유기징역실형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실형 순으로 처벌이 무겁다. 물론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우습게 보면 안된다. 무기수도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사형수는 사회복귀 가능성은 커녕 아예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진다.

  • 기소유예 :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처분이다.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유죄 가능성이 없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유죄확신이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된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3]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없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 선고유예 :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이지만 잡범이라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
  • 집행유예 :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유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은 100% 유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받은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아래의 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처분별 수사과정이다. 무혐의와 무죄는 비교를 위해 넣은 항목.

용의자 검거경찰서 수사재판판결처벌
무혐의집행종결
기소유예집행집행유예
선고유예집행집행집행유예
집행유예집행집행집행집행유예[4]
무죄판결집행집행집행집행없음
실형집행집행집행집행집행

2.1 기소유예선고유예

  • 집행유예와 비슷하나 검찰이 내리는 행정처분인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다. 수사결과 유죄의 심증은 있으나[5], 그 죄가 경미하거나,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달리 '재판의 결과'로서 내려지며 '법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GD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마초마초마초맨.
  • 또한 유사한 제도로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다. 해당 항목 참조.

3 종류

보통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양 쪽을 적당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중.

하나는 프랑스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범죄가 없다면 유/무죄 사실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수준을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형벌만 소멸한다'는 것이다.

4 효과

집행유예 기간에는 행동 반경에 제한이 걸리며 법원 및 경찰청의 감시를 받는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자동으로 자격정지되므로 원래 공무원부사관, 장교라면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6]되고, 일정 기간동안은 사실상 영원히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 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만으로 징병검사 1~4급에서 보충역 처분(집행이 유예된, 원래 받았어야 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1년 이상인 경우)이 떠버려서 병, 부사관, 장교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하다.[7] 또한 ROTC 등 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만 빼면 없던 것이 된다. 의대생의 경우는 공중보건의조차 갈 수 없게 되며[8] 의료와 관련없는, 이를테면 전철이나 일반 관공서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형벌만 안받는 거라 형을 사나 안 사나 빨간줄 그이는 건 마찬가지라 당연히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긴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도 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인다거나, '무죄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종종 있다. 사회 경험이 없고 돈도 없는 젊은이들 중에는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 낼 돈 없는데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지 않으냐'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정도.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 초범 등의 경우 어차피 징역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체적인 형벌 집행은 아무것도 안 받는 셈이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게 낫다' 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종종 있다. 당연히 엄청난 착각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집행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받는 가중처벌은 죄 안 짓게 조심해서 살면 된다 치더라도, 전과 조회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종래 공직선거법 18조 2항 2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세금은 내는데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18조 2항 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은 몰라도 선거권(투표할 권리)을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대놓고 너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박탈시켜 격리시킨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아닌데 선거권을 줄 리가 없지. 공인 잉여 확정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관련 기사)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다. 선거 한 번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실수로 선거를 못 하게 된 사람이 500만 원을 배상받았다는 판례를 봐서는, 500만 원 이상이 그냥 날아간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이 기간에 금고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래 선고 받은 형 +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행한 양형가중요소 로서 형량이 뻥튀기되어 심각한 가중 형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곽한구. 여기서 범죄란 동종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도 해당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으니 그야말로 두번째 말년병장 인생이 따로 없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또 조심….

또한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5 금수저, 권력자들의 면죄부

유전무죄 무전유죄
금수저 최고형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정치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정치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받는 것. 원래의 취지는 간 데 없고,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안 한다는 (물론 집행유예 기간 안에 범죄만 안 저지르면) 이상한 현대판 면죄부 제도가 되어 버렸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본적으로는 전과자라서 취업에 제한이 걸려버리는 등 삶에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처벌을 부가적으로 받게 되지만, 부유층이나 권력자층은 잘 먹고 잘 사는데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맥 등의 영향력이 있어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처벌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서민층 취업준비생인(아무것도 없는) 20~30대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9] 징역살이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전과자이므로 공무원시험은 집행종료 후 5년. 즉 최장 10년간 응시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 경제활동 자체가 봉쇄될 확률도 매우 높다. 자영업이나 노가다같은 경우가 아니면 활로를 뚫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의 평이다.

하지만 소위 '있는 자들'의 자식은 그렇지 않다. 집유를 받든 징역형이든 재산을 도중에 증여받거나 부모의 인맥이나 권력을 통해 낙하산을 타는 등 일단 집유를 받아 교도소에 가는 형벌을 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어지는 셈. 그걸 아니까 부유층, 권력층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심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다른 예로는 구속기소로 2차 구속연장까지 받아 총 구속기간이 6개월에 육박한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식으로 판결이 나버리면 구속기간으로 징역형을 다 채운 것으로도 모자라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까지 덤으로 받아야 되는 골때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덤으로 이 집행유예가 징역형만 유예하는 독일식 집행유예라면....

6 기타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진다. 즉 초범이라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고 뭐고 얄짤없다. 애초에 초범에 가벼운 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또 죄질이 가벼울지라도 상습범이거나 하면 역시 집행유예 없이 형을 때린다.

또 집단강간, 강간상해 등 일부 악질범죄와 아동성범죄를 제외[10]하고 성폭행은 초범 + 합의만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

쌍집행유예라고 해서 집행유예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 또 다른 사건이 적발 또는 검거되거나 사건 당시 추가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또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정상참작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게 된다. 또,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집행유예 도중에 경찰에게 크게 걸릴 만한 짓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실제로 그런 인간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별일 없으면 10년에 한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번도 걸릴만한 짓 안 한다.

사실 경범죄처벌법에는 노상방뇨(침뱉기 포함), 장난전화, 쓰레기 투기(담배꽁초 같은 작은 것 포함), 새치기, 무단소등, 자연훼손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오만 잡다한 행동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 법 다 지키고 살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흔히 여름 해변가, 대학가에서 폭죽놀이를 하곤 하는데, 이 역시 충분히 '총포 등 조작장난'에 걸릴 수 있다. 부각이 잘 안 된 편이지만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역시 무단소등, 업무방해 등을 통해 충분히 경범죄에 들어간다.

7 사형의 집행유예

중국에선 사형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징역 집행유예와는 약간 다르다. 이쪽은 일단 교도소에 수용해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을 두고 관찰해서 감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2년간 빵에서 반성하고 있으면 살려줄게."다. 더 조용히 모범적으로 있으면 15~20 년의 유기징역으로도 감형해준다. 시간의 여유를 둠으로 최대한 오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높거나 돈 많은 분들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숨을 건지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의 가석방 기간은 기존 무기징역에서 5년을 추가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살인죄를 집행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보은 양 사건 참조. 법관이 살인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면, 법정형이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되는데, 법률상 가중사유는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작량감경하게 되면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이 감경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은, 이렇듯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도 단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감형할 경우,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어 거듭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 다만 일반인들이 살인범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을 모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인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경우의 사회적 비난, 증인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가능성 등의 후폭풍이 커서 집행유예를 가능한 한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1.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2. 반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일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세훈 2심
  3. 물론 예외없는 법칙 없다고, 무죄인거 같으니 기소유예 주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 #2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보고 계십니다.
  4. 단 실제 징역만 살지 않는 것.
  5.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유죄가 아니다.
  6. 공식적으론 당연퇴직이지만 나쁜 짓해서 쫓겨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에서 파면과 같다. 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파면에 더 가깝다.
  7.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들 보면 대다수가 "현역 안 가서 좋다"가 아니라 "현역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류의 질문이다. 안타깝지만 방법 없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야지(...)
  8.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9. 특히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의 심화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전부 다 집유를 때리는 것은 아니고 소위 악질적으로 괴롭히거나 장애 등을 이유로 저지른 일부에 한해서만 집유나 소년원 처분. 나머지는 그냥 내부징계로 끝낸다.
  10. 다만 아동성범죄도 성범죄 나름인 것이, 조두순처럼 인간을 포기한 레벨이 있고 상습성추행, 성폭행범이 있는가 하면 일회성 성추행범. 소위 페도필리아가 있고 심지어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있다. 처벌 수위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