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람대개 남자이름이 아니다!!
再犯. 죄를 지은뒤에 다시 죄를 짓게 됨. 또는 그렇게 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된다고 규정해두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초범(初犯)시와 재범시의 죄가 같다고 해도 초범시에는 형이 가벼운 반면, 재범시에는 형이 더 늘어난다.
2 왜 다시 죄를 짓게 되는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덕후포함들은 몇십년에 한번이나 평생가도 죄를 짓지 않는다. 설령 죄를 한두번 지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해도, 대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코를 많이 한다.[1]
재범에도 대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개 초범이거나 가벼운 형량의 경우대개 원고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도소에 넣어봐야 별 의미가 없고, 또 자칫하면 그 곳에서 기술을 얻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인데, 이런 법의 인자함(?)을 무시하고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초범에 따른 형량 +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형량 + α의 형량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되므로 흠좀무. 혹시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키러가 있다면 조심하도록 하자. [2]
2.2 죄를 여러번 지은 경력(?)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는 얄짤없이 바로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대부분은 이미 전과기록이 있는 자들이면서도,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단순한 누범인 경우, 삶이 꼬이거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사람보다 죄를 좀더 많이 지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상습범은.. 답이 없다
대부분의 상습범들은 정신적,심리적등 여러가지 문제로[3],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버리면 치안에 헬게이트가 열리는건 시간문제. 어쩌면, 집행유예는 이 사람이 상습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보스를 달린다.
이쪽은 아예 어떤 죄를 상습적으로 여러번 계속 저지르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