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1 初犯

しょはん, ones first offense

형사재판에서 처음 죄를 지음.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대말로 재범이 있다. 대한민국의 형 집행에 있어서는 초범은 모든 죄에서 정상참작사유에 들어가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벌이 관대한 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한번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 하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건도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의외도 있다.

설령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가게 되는 교도소[1]도 다르며, 가게 되더라해도 실형을 강하게 넣지 않는다. 형사재판 이후, 항소가 없다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심사를 받는데, 죄질이나 동종 전과여부등을 참고하여 매월 10일에 등급이 발표된다. 이 때 초범은 죄질이 가볍고 그렇지 않더라 해도 반성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면 1~2등급[2] 정도로 낮은 등급을 받는 편이다.

특이한 경우의 초범도 있는데,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때는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 되며, 법률상으로 재범의 기준은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한지 5년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나오는 것이다.

다만 신라대학교 2011년 MT 신입생 폭행 사망사건에서 실수라고 보기 힘든 명백한 폭행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전혀 안하고 봐준 것 등등 그 외 일상적인 고의성이 있는 범죄에도 이런 게 적용되는 병신같은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악습 중 하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자도 초범이라고 깎아주고 술먹었다고 깎아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다. 태형 제도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출소 이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것도 아니니 이런 제도 없애고 형량이라도 높게 때리라는 말도 많다.

2 超凡

평범함을 뛰어넘음. 일반 범인(凡人, 보통사람)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남을 말한다.

남들에 비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예를 들면 엄친아라든가..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인기와 부러움을 한번에 받는다.

1번 항목과 헷갈릴 수 있지만, 위는 명사고 밑에껀 형용사다(...) 헷갈리지 말자.

따라서 사용할 때에는 초범하다, 초범한 사람등으로 해야한다. 근데, 비범하다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범하다에 묻힐 가능성도...

3 영국의 무기 연구소

Chobham.

세계 최초의 복합장갑인 '초범장갑'을 만든 곳. 이 장갑은 챌린저 2 전차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 대개 영등포교도소, 청주교도소,군산교도소,진주교도소 등등
  2. 서양에서는 기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 수록 급수가 높지만, 동양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급수가 높다.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