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

1 개요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1. 해양사고[1]관련자[2]나 이해관계인[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4]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5]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장.

2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업무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8 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9 설립 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1.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참조.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2.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 제2조 제3항 참조.
  3.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 제2조 제3의2항 참조.
  4.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조직. 제3조 참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