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1 사전적 정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용례 :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가운데 하나가 디자이너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문직을 정의할 때 보통 이 정의를 쓴다. 학술적으로 전문직이 위와 같이 사전상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OO 직업은 사회통념적으로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 직업을 누군가가 전문직이라 부르거나 위키상에 'OO 직업은 전문직에 속한다'라고 적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아래에 쓰인 의사, 변호사 등도 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그 외에 교사, 간호사, 목사 등도 이 분류로 정의할 때 전문직이라 부른다.[1] 사전상 및 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체계화된 전문 지식
  • 복잡한 업무
공인회계사회계감사 업무가 컴퓨터로 대체될 업무 1순위로 꼽히는 걸 보면 자동화가 힘들다는 보장은 없다.
  • 높은 도덕성 요구
  • 높은 자율성
업무의 내용상 간섭이 힘들다.

1.1 영어 어원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나 치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장인'(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마에스트로(maestro) 참조.

2 한국 사회 통념

대한민국에서 몇몇 면허증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돌려 말하는 말로 "사"자 직업이라고도 한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다. 한국에서 쓰이는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전문직이 아닌 자격사'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2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전문직'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통일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직업을 전문직이라 부르거나 전문직이 아니라고 부르면 격렬한 반발을 불러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직이 뭔지 의논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쪽이 편하다.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되며, 해당 직업군은 대개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업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2]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전문 자격[3]
기술사OX
도선사OX
법무사OX
심판변론인OX
측량사[4]O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5]OX
감정평가사OO
건축사OO
경영지도사OO
공인노무사OO
공인회계사OO
관세사OO
기술지도사OO
변리사OO
변호사OO
세무사OO
손해사정사OO
수의사OO
약사OO
의사OO
한약사OO
한의사OO
보험계리사XO
조종사(사업용)XO
조종사(운송용)XO
치과의사XO
한약업사XO
한약조제사XO
항공교통관제사XO
항공기관사XO
항공사XO

국세청이 정밀 조사를 하는 직종도 일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쪽은 탈세 위험 여부로 판단하니만큼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 은행에서 '전문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역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어떤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유념하자.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전문직 대출 범위를 알아보면 된다. 한국 직업 전망 참조.

위 리스트 외에도, 대체로 5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이 의미의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에는 대체로 속하지 않는 편이다.

특정 자격ㆍ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師字 돌림인 의사, 교사 외에는 문자 그대로 士字 돌림들이다.

소관직업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교육부교원[6]
국토교통부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기획재정부관세사
세무사
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
대법원법무사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
미래창조과학부기술사
법무부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7]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위생사
특허청변리사
해양수산부도선사[8]
행정자치부행정사

2.1 희소성

  •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직업인원(여명)직업인원(여명)
변호사1500의사3,058
공인회계사850약사1,900
세무사600치과의사750
공인노무사250한의사800
감정평가사100수의사500
관세사90변리사200
등 매우 적다. 많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이다.
  • 일부 사람들이 응시인원 대비 합격자수를 보고는 합격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합격권 근처에 몰린 실력자들이 대다수이며, 당연히 허수 같은 거 없다.
  • 전문직의 수입이 궁금하다 해도 전문직에게 물어보지 말자. 특히 사업자인 전문직에게는 답변을 듣기 거의 불가능하다. 어느 사업자든 세금 문제 자존심 문제 혹은 재산 보존 때문에 수입은 절대 남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에 들어있는 직업들은 역외탈세를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특별히 찍어서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하고 감시하고 있는 직업이며 면허증이라는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그나마 어느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전문직의 소득은 확인할 수 있는 편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 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말 그대로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

2.2 전망

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사 국가 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1도 안된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987년 중앙일보 기사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구라에 사실이가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이 기사에서는 의사 포함 9개 전문직 종사자 1만/10만1천명이라고 했다. 당장 의사부터가 10만명이 넘는데 9개 전문직 인원을 10만1천명이라고 한 것은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를 실제보다 축소시켜서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잘난 척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듣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교도소나 지방 보건소의 일부 4~5급 의무직 특채 경쟁률이 미달이다. 단, 이 미달이 나오는 의무직에서는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9] 사실상 4급[10]에서 공직을 접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행정고시처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승진 가능성이 열려있는 보건복지부 5급 민간 특채는 15:1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서 전문의 자격만 가지고는 합격이 어렵다.
6급 공무원 변리사 특채 경쟁률이 1:1~1:2 정도이다. 단, 변리사도 5급 특채는 경쟁률이 세다.
7급 공무원 변호사 특채 경쟁률이 미달이다. 단, 변호사도 6급 특채는 경쟁률이 세다.
서울시 지방직을 제외한 대부분 7급 공무원 약사 특채 경쟁률이 미달이다. 심지어 울릉도는 6급 공무원 경쟁률이 미달 난 이후 연봉을 올려 전문계약직으로 바꿔서 채용한 적이 있다. 단, 약사도 5~6급 및 서울시 7급 공무원 특채는 경쟁률이 세다.
일부 지역의 7급 수의사 특채 경쟁률이 1점대이다. 단, 선호 지역 7급의 특채부터는 경쟁률이 세다.

상술한 전문직에서는 공무원 경쟁률이 미달되는 자리가 있으나, 그 외 직군에서는 미달되는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개업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 다만 수입은 깎일 수 있다.

2.3 기타

  • 전문직은 일단 직업이 아닌에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바닥에서 최고 난이도인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 채용시험이고 현재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는 대체로 6개월 연수기간에 6급 공무원으로 지원하므로 전문자격은 소득 수준을 차치하고 5급 사무관에서 6급 주사 정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중에서도 고소득 직종인 의사 혹은 변리사 등은 사회인식이 좀 더 높고, 다소 시장이 정체된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은 7급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실제로 세무사의 경우 7급 세무공무원 가산점을 위해 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들이 경력을 쌓고 자리를 잡으면 소득수준은 공무원 연봉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당연히 인식은 올라갈 수 있다.
  •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을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 참조.
  • 은퇴가 늦는 직종도 있다.

3 직업 명칭

  • 교육 전문직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의미한다.
  •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과는 다를 수 있다.
  1. 동시에 정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분류에서도 저 직업들이 전문직으로 분류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 이들 직종은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진입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고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 사업자로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다.
  4. 자격 취득 요건 및 종목별 개요 참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참조.
  6. 자격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7. 자격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8. 근거법률의 제명이 '도선사법'이 아니라 '도선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도선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 3급 이상으로 진출하는 수준이 30~40% 정도에 불과하며, 3급의 경우도 근무부처나 직책에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과 비(非)고위공무원단 3급으로 갈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루트에서의 고위공무원단은 더 적다고 보면 된다.
  10.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있겠으나 주로 보건소장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