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혹시 부가세을(를) 찾아오셨나요?

1 개요

영어 : VAT(Value Added Tax의 줄임말), Sales tax(미국)
프랑스어 : TVA(Taxe sur la valeur ajoutée)
스페인어 :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
터키어 : KDV(Katma Değer Vergisi)
중국어 : 增値稅(zēngzhíshuì), 營業稅(대만)
일본어 : 消費税(shouhizei)

세목의 명칭이 다소 길어 상당수가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편의상 줄여 부를 뿐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다른 명칭이다. 부가세 문서 참고. 본 문서에서는 유사 간접세 (판매세, 소비세) 도 함께 서술한다.

2 상세

세금의 공기화 또는 세금의 유비쿼터스
자나 난뱅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최종적으로는 총액에 대한 일정 비율(한국에서는 10%)의 세금이 붙는 것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다. 그래서 이름도 부가가치세(VAT). 국제적으로는 연원이나 계산법, 징수권자 (국가나 지방) 에 따라 다른 형태와 세율, 명칭 (판매세, 소비세 등) 을 갖는 세금이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소비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으로 감안할 만한 세금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저런 감면을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소득세[1], 법인세 등 직접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당장 꼬마아이가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곧바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즉 나이가 적든, 수입이 있든 없든 일단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매년마다 신고, 납부를 직접 해야 하는 직접세와는 달리 간접세는 소비자에게 세금 신고의무는 없다 보니, 일반인은 이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015년 2월 19일KBS 9시 뉴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쓴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담배, 술, 주유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 간접세[2] 를 더하면 약 25,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한다.

상품에 붙는 간접세가 다양하게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그 중에서도 '모든 단계의 모든 품목에서' '동일세율로' '국가 전체에 걸쳐' 징수한다는 면에서 간접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3]연원도 비교적 짧아서 1954년에 프랑스에 도입된 것을 최초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세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었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 한편 비슷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판매세나 소비세는 위와 달리 이전 단계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만 납부한다.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업, 부업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되팔이를 한다면 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4] 한두 번 되팔이를 한다면 계속성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학원 강사프리랜서로 버는 소득도 분명히 사업소득이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반면 서비스의 경우 과세된다)

현실적인 사례를 든다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PC 부품을 살 때에는 대부분 무자료거래지만 형식상이나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정산한다. 반면 판매세/소비세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구매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니라는' 증명 또는 훼이크 만 하면 당당히 간접세를 뺀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

과거에는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가격만 표시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영수증에 VAT 항목으로 얼마가 포함되는지 표시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격을 보여주고 하단에 깨알과도 같은 글씨로 VAT 미포함 혹은 VAT 별도라고 작성하여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VAT 별도라는 문구는 고급 음식점이나 인터넷 유료결제 서비스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런 곳을 들를 경우에 VAT 별도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보이는 금액만 딱 맞게 가져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음식점에서는 봉사라는 또 하나의 함정 카드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다른 사례로 PC용 부품이나 주변기기 등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1980년대에도 보이는 오래된 관례였다.

간혹 물건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고 19,800원이나 22,000원 같이 11의 배수 자투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없을 때의 물건값을 딱 떨어지게 책정해 놓은 다음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된 케이스이다. 그러니까 가격 매길 때 머리 좀 쓰자 봉사료와 VAT의 그랜드 크로스를 업계용어로 텐텐(10%+10%)이라 부른다. 즉 1.2배 가격... 그런데 간혹 가다 봉사료와 VAT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계산하는 경우가있다. 이럴경우 1.1X1.1해서 1.21배가 된다. 저 0.01배 차이가 작아보이지만 액수가 커지면 절대 무시할 수치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꼼수같은데[5]??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법령 미비로 소매점에서 세금 별도 가격을 크게 표기하고 세금 포함 가격은 작게 표기하여 규제만 피해가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는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를 처음부터 가격에 포함시켜 표기해야 한다. 이것은 특급호텔도 예외가 없으며 이제는 국내 특급호텔의 경우도 명시된 금액이 곧 최종 지불 금액이 되었다.

리니지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포션, 장비등을 그 마을의 NPC에게서 구입할 경우, 해당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혈맹이 매긴 세금만큼 가격이 비싸지는 것. 이 세수를 노리고 공성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성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대부분 이를 통해 충당했다. 여기서 폭리를 취하던 혈맹을 이겨보겠다고 바츠 해방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혁명 이후에 혁명군이 똑같은 짓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신임으로 '정권의 실세'라 불린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도 1970년대에 이 부가가치세법 수립을 담당한 실무팀의 일원이었다.[6] 물론 부가가치세 도입 전에도 우리나라에 간접세 형식의 소비세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어떤 품목, 어떤 서비스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세의무를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미친 파장이 엄청났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저항은 초기에 꽤 심해서,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꺼내는 정당은 즉시 다음 선거에서 완패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도입 및 세율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그 자체이다.

3 특징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7] 결국 최종 소비자(중간 가공용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소비하기 위해 사는 사람)가 부가세 전액을 지불하는 셈인데, 이 돈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판매 대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고, 애시당초 판매자 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 1,000원이 판매자 수중에 들어왔다면, 판매자 몫은 909원이고 91원[8]은 나랏돈이다. 잘 맡아두고 있다가 세금 내야 한다. 이것은 간접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돈을 맡아 두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세금 징수 비용 또한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아주 손쉽게 거액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역진성으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무너뜨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정의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비록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보면 누진세도 역진세도 아니지만, 즉, 부자나 빈자나 세율이 똑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노숙자가 사먹는 컵라면의 10%는 크게 부담이 되는 돈이지만, 재벌 총수에게 컵라면의 10%는 껌값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처럼 역진성을 강하게 띄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보면, 수입이 늘수록 소비경향도 줄어들며, 이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을 띤다(소비경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의 규모가 커질지언정 수입 대비 소비액수는 줄어든다. 그래서인지 허무개그 말장난에 따르면 자와 난한 이가 같이 낼수 있는 금이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같은 논리로 이전 버전에서 제시되었고 반박된 "재벌 총수가 컵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울 리는 없는 것처럼 부자들은 소비하는 규모도 클테니, 차라리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늘리고 직접세를 줄이자는 주장"도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된다.[9]

이러한 역진성을 막기 위해 현실에서는 국가별로 일부 생필품 등에 면세나 경감세율 제도를 두고 사치품에 세율을 높이고 있다.[10] 생필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를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약하게 역진성을 띄거나, 누진도 역진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현황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로 정해져 있다. 단, 농축산물[11], 서적류[12], [[생리대|]], PX 유통품, 여객운송의 운임 등을 포함하여 예외로 규정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외하면 짤없이 징수되고 있다. 물론 이들 예외도 꽤나 범위가 넓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세금의 공제, 예외규정이 워낙 많아서 조세수입 중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13]

이명박 정부시절 이거 좀 올려보겠다고 뻐꾸기를 날려 댔는데, 그 때마다 까이는 바람에 버로우를 반복했다. 2012년 박근혜 측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복지재원 마련책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의가 언론을 타게 되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교통업계에서는 고속버스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처음 고속버스가 등장했을 때에는 고급 교통수단이었지만 고속철도와 항공편(둘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이 보편화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서민의 교통수단이 되었으니 서민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 해달라는 것.[14] 그리고 같은 운송업계이지만 면세인 시외버스 노선에 비해 10%의 부가세를 떼면 정작 실제로 운송업체에 돌아오는 돈이 적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속버스조합이 유난히 신문에 광고를 많이 내고 있다. 제발 고속버스 좀 타달라고 말이다. 그래서 201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2015년 4월 1일부터 일반고속버스는 면세로 전환되었다. 현재 대중교통 중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우등고속버스와 KTX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운송수단, 즉 항공편, 선박, 택시 등은 부가가치세가 있다.

실물 으로 재테크 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적이다.[15] 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경우 사고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물론 금 세공 등의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기준가가 20만원이면 매입가는 18만원 정도 한다. 살 때에는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팔 때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 이는 한국거래소에 금시장(금현물)이 생기면서 쪼금 상황이 달라 졌는데,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내부에서 금을 사고파는건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원래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순간에 세금을 때리는게 목적이라, 투자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거래소 내부에서 증권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정된다.[16] 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금을 거래소 외부로 인출[17] 하거나 거래소 외부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4.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면세[18]제도를 두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감면세율 적용 등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은 꽤 포괄적으로 14가지를 열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의 조항 및 관련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9]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전자책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20], 복권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1]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22]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23]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인적용역(위 15번)은 대부분 면세이지만, 인적용역을 법인이 수행하거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면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는 소비자로부터 카드를 받던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던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5년 6월 현재, 온라인에 한정된 형태의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진명황의 집행검 거래하는데 세금 안붙는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산이 현실 자산으로 환원되는 순간, 세금을 먹인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제조해서 팔아도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지만, 그렇게 팔아치운 돈을 현금화 해서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과세 대상으로 지목되고 세금이 붙는다. 다만 세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일 가능성이 높지만 증여세라던가 소득세라던가 하는 것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트코인역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원래 화폐를 주고받는건 부가가치세가 안붙지만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어서 자산 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하는데 온라인 자산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복잡하다 다만 위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서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슨 항목의 세금을 때려야 되는지는 세무서도 아직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좀 골때리는 문제도 생기는데, 아버지가 100억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이 이 비트코인을 다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 중간에 낀 비트코인의 실물가치를 인정할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아들이 낼 세금이 부가세냐 증여세냐가 갈린다. 증여세면 세금이 최고 50%인 대신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도 많지만, 부가세면 10%인 대신 무조건 과세된다. 금액대나 공제사항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

4.2 영세(零稅) 대상

면세와 영세는 겉보기로는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다.[24]

보통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몇몇 재화나 용역은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이 꽤 복잡하므로 요약 기재하였다.

1. 방위산업에 쓰이는 재화와 용역
2. 도시철도 건설용역(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3. 장애인을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25]

위 표 중 5번 항목은 법률 개정(면세→영세)을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법 측면에서 면세와 영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면세영세
목적세부담 완화소비지국 과세원칙
대상생필품류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주요 거래수단계산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불가가능

단, 영세율 대상이 내국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목적은 세부담 완화로 동일하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가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생리대를 면세에서 영세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의 취지도 알고 보면 면세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26]이다.

4.3 탈세

일부 상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현금가격보다 10%를 더 받기도 하는데 엄연한 불법이자 탈세다.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 신고를 누락시키면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및 카드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신고,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신고시 포상제도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현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이중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27][28]

하지만 용산이나 낙원상가 등의 전문 오프라인몰에선 이런 편법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업자측에서도 카드수수료+부가세신고가 없어서 좋고, 구매자측에서도 그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비싸게 사는 것 보다 차라리 현금 주고 싸게 사는게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나 카드사 부가혜택이 들어가면 좀 갈등이 되기도 조금 싼 가격에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이는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2016년 국세청이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는 중이다. 다나와에서도 가격 비교 검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를 알려주니 웬만하면 현금영수증 받고 거래하자. 그런데 캐시에 따라 가격이 바뀐다

5 외국에서

외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있던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정권은 뒷 감당이 무척 어렵다. 간접 증세가 되는 통에 부유층은 물론이고 중산-하위 소득층에겐 큰 타격이 되는데, 대부분의 표는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도입당시 3%, 1989.4~1997.3)를 도입한 정권과 그 세율을 올린 정권은 예외없이 선거에서 참패하여 정권을 내줬다.

예를 들면 1979년 중의원선거에서 소비세와 증세관련 애기를 꺼내자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전 선거(1976년)보다 1석이 줄어들었다. 사실 이것만 보자면, 자민당이 승리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이전 선거에서 록히드 사건이 쟁점이라는걸 생각해보자.)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나카소네 정권도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자 1987년 통일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였고, 1989년에 소비세를 신설하자,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역사상 최저의석을 거두었고(36석), 1998년에 하시모토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하려고 하자 참의원 선거 참패(44석), 그리고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인상발언을 하다가 44석을 거두는데 그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런데 자민당은 소비세 증세안을 내놨는데도 선거에서 양원 모두 압승했다.

정권의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경제학계에서는 소비세율 증가만이 국채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떠들고 정계에서도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동의를 안했었는데, 결국은 인상이 결정되었다. 2014년 4월부터 3년간 기존 5%(1997.4~2014.3)에서 8%로 올리고, 2017년 4월부터 최종적으로 1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이 중 국세 부분은 4% -> 6.3% -> 7.8%) 특히 면세 대상이 타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경감세율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29] 실질적인 세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주정부가 소비세[30]를 걷는 마당에 연방정부까지 동종의 세금을 신설, 부과하면 뭔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정권이 뒤바뀌고 도입을 추진, 성사시킨 정당은 수십년 동안 대통령직은 구경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요 OECD 회원국들 중 한국의 부가세율은 꽤 낮은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8%인 일본[31], 7.6%의 스위스와 5.0%인 캐나다[32] 밖에 없다고 한다. 이마저도 주석을 살펴보면 이들 나라가 반드시 한국보다 실질 세부담이 낮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리노이 주처럼 준비된 음식에 대해 15.5%라는 무지막지한 세율을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알래스카,오레건,몬타나,델라웨어,뉴햄프셔처럼 아예 일반적인 소비세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참고. 업주 관점에서는, 한국은 비용을 인정해 주기에 업주가 내는 부가세는 적은 편이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선 업주가 내는 실질부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생긴다. 부가세가 높은 국가로는 핀란드 24.0%, 아이슬란드 25.5%,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5%, 터키 18%[33]가 있으며, 나머지 OECD 국가들은 18.0% 이상, 중국조차 17%의 소비세(82년부터 도입 당시 6%정도이나, 94년부터 현재까지 17%)를 부과한다.[34] 유럽은 뭐든 세금이 높다. 면세품목 자체는 한국보다 좁고, 경감세율까지 포함해야 한국보다 조금 넓은 정도.[35]
  1. 금융소득은 최소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제외
  2.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완전한 보통세이지만, 주유에 따르는 세금은 SOC 이용료, 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은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선납분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단, 현실에서는 면세거래도 있으며, 한국, 일본, 덴마크를 제외한 OECD 국가에서는 경감세율 등 복수의 세율로 운영한다.
  4. 심지어 중고차재활용폐자원을 제외하면 일반 소비자에게 매입한 부분은 환급받지도 못한다
  5. 이 꼼수는 처음에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취급하는 단위가 커짐에 따라 단위 자체에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6. 이후 외환보유고 600조원을 1-2분기만에 날려먹으며 대기업을 더 부자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환율장난은 전국민의 노예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7. 명목상 그렇다는거고 실질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와는 관계없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
  8.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100,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0/110
  9. 그렇다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주장하는 학자 모두가 방임주의자는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경제학적으로는 사중손실 등의 비효율성 유발이 적으므로 조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복지를 확대하여 사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10. 반면, 고소득층의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면세를 적용하면 역진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면세로 인해 부가가치세에 약간의 역진성이 나타나게 된다
  11. 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한 그냥 냉동딸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가당 냉동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12. 전자책도 포함된다.
  13.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높지만, 조세수입 전체로 부면 간접세수입보다 직접세수입이 훨씬 많다. OECD국가중에 직접세보다 간접세수입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14. 심지어 KTX 등장 이전에 철도청의 플래그십 열차이던 새마을호도 부가가치세는 면제였다(...)
  15. 실제로 정부법무공단 최대의 업적들 중 하나가 바로 이 금보유 부가세환급 반환 관련 소송 승소로, 2011년 순도 99.5% 이상의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편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아 오던 상인들이 국세청에 적발되자 국세청을 대신해 나선 정부법무공단이 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막아내는 업적을 이뤄냈다.
  16. 현재 거래소 내부의 금 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현물 금에 해당하는 권리를 사고팔게 되어 있다.
  17. 통장에서 출금하는 것과 비슷하다.
  18. 국가에 따라 '비과세' 등 명칭에는 차이가 있음
  19. 다만 자동차 운전학원과, 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과세대상
  20. 즉,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우편요금은 면세
  21. 현재 해당하는 담배 없음
  22. 토지의 매매만 면세대상이고, 임대의 경우는 과세이다. 단, 12조와 연계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매매나 임대나 동일하게 면세
  23. 단, 오락 •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 •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 내에 주토피아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
  24. 그나마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세적용 품목은 바로 국제선 항공편이나 선편을 이용하는 것.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 화물과 여객을 불문하고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영세율 적용대상은 기내판매물품이나 연계항공편, 호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32조) 단 국내선 항공편과세대상이다.
  25. 일부 마트 영수증에는 영세율이 적용된 것(부가세 0%세 물품가액 등)으로 표기된다.
  26.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불완전 면세이다.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이다.
  27.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대놓고 반기를 든 경우도 있다. 국세나 사회보험료는 각 개별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게끔 규정해 놓았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가맹점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접 반기를 들었다.
  28.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를 안 받아도 문제없다. 다만 일정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할 수 없다(의무발행 대상 거래거나 소비자가 요청 시에는 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ARS로 수기발행 필수)
  29. 한국에서 면세인 농축산물, 대중교통, 학원, 우편요금,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일본에서 과세대상이다
  30. 공식적으로 미국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VAT가 없다. 미국 공항에 세금 환급 데스크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31. 전술한 것처럼 면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32. 연방정부 세금 기준. 석유로 떼돈을 버는 앨버타와, 인구가 너무 적어서 답이 안 나오는 3개 준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정부에서는 여기에 주정부 소비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PEI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합치면 15%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예시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는 2013년 2월 기준 12%였다.
  33. 한국과 달리 책에도 18% 부가세를 때리는데, 특이하게도 쿠란, 성경에는 1%만 매기고, 식품에는 대체로 부가세 8%가 붙는다.
  34. 자료출처: 조세일보. 이 보도 이후 핀란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다.
  35. 각 국의 면세 및 경감세율 범위: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 한국조세연구원, 「각 국 조세제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