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1 長官

Minister(英)/Secretary(美).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장관을 영역할 때 영국의 Minister를 쓴다.

국무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을 뜻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의 부, 처, 청, 원 따위가 있다. 부(部)는 국무총리 산하, 처는 국무총리 직속, 청은 부(部) 산하, 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 혹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보통 'OO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기 때문에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알기 쉬우나 사실과는 다르다. 이는 OO부의 수장을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인 것이다.

  • 중앙정보부(중정) → 중앙정보부장
  •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안기부장
  • 국가정보원(국정원) → 국정원장
  • 재정경제원 → 장관 (수장이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 → 장관 (수장이 국무위원)
  • 감사원 → 감사원장[1]

또한 이명박 정부까지는 특정한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도 있었다.[2] 특임장관은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역대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5공화국 ~ 문민정부 시절에는 정무장관이라 불렸다. 특임장관은 상설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할 때만 존재하며 주로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둔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는데, 부처 통폐합으로 13개 부처로 조정되면서 자연히 장관이 13명, 국무총리를 포함하면 14명의 국무위원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헌법에 못 박고 있으니 함부로 고칠 수도 없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특임장관을 둔 것. 박근혜 정부는 다시 개편으로 특임장관 없이도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충족되기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

무임소 장관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만 부처를 맡지는 않고 해당 일을 추진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올로프 팔매 수상도 수상이 되기 이전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세력들과의 교섭을 위해 무임소 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 꼭 작은 정부라서 자리 국무위원 자리 채워야되서 억지로 만든 자리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무위원으로의 지위를 누린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에 한계가 있으나(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에 대해 간섭하는 것) 국무위원으로서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동급이다.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라는 것만 빼면 동급.

다음의 국립대학교 총장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3], 경남과학기술대학교[4],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2년 국무회의에서 장관급인 특1호봉으로 승격), 한국해양대학교)은 모두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법인화 이전에는 동일한 장관급 예우의 공무원이었으나 법인화되어 총장 이하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으므로 제외된다. 단, 이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교육부 장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도 특1호봉의 장관급 대우이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다. 대법관 중 1인은 국무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도 장관급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도 장관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장관급 장교(장군제독) 가운데 대장(포스타)이 장관급으로 예우받는다(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참조). 여기서 장관급 장교라는 말은 정무직 공무원을 뜻하는 장관급이란 것이 아니라 장군, 제독으로 분류되는 계급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장관급 장교라 통칭하는 것이다. 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총 8명이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직군인 등 민간인 신분의 인원만이 맡을 수 있다. 현역 군인을 배제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있기 때문이며, 관련 조항에 의거 현역 군인은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5]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될 경우 의원직 또한 유지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는 의원직 유지가 안 되어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일반적인 청문회, 국회 출두 등에서 보면 장관급이 국회의원들에게 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거대화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공격하는 위치인거지, 정부수립 60년을 넘긴 현시대 대한민국에서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능력은 국민들 대다수가 그 나물의 그 밥들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민간인 출신(이를테면 유인촌 장관), 차관 출신의 장관도 많지만 결국 국회의원했다가 장관했다가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

장관, 즉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간혹 장관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청문회는 이 과정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전혀 필요없다.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임명 과정이 예외에 속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문회는 사실 더 큰 범주의 일이다. 단순히 장관 적격성 심사 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야당에서 철저히 깐다. 양파처럼 하나하나 까내리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고 털리기 마련이며 실제 이 과정에서 탈락한 장관 후보자도 많다.

최단기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1년 5월 임명되었던 안동수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기간 43시간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급여 440,000원과 퇴직일시금 60,120원은 받았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취임 직후 소위 '충성메모'라 불리는 취임사 초고가 새나가는 바람에 조중동과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극딜을 맞고 43시간만에 낙마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부(部)에 해당하는 성(省)의 장(長)을 가리키는 단어는 대신(大臣). 입헌군주제에서 관료는 덴노의 신하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부의 장관을 나타낼 때는 'OO('성'을 떼고)大臣' 또는 'OO相'이라고 한다. 예로 文部科学大臣(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성 장관) 등이 있으며, 장관(長官)은 내각부나 각 성 산하의 청의 장(대한민국에서는 처장[6] 또는 청장에 해당) 또는 고등법원 이상 법원장[7]을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예 : 관방장관, 경찰청 장관). 다만 각 청의 장이 '장관'이라고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 '차관'은 아니며, 장관 다음의 직책은 '차장'이다. 단, 내각관방은 중요성 때문에 장관 다음의 직책을 '부장관'이라 한다.

일본군의 편제에서는 일반적인 사령관 이상의 대규모 부대/고위 지휘관으로서 지휘통제상 덴노의 직속인 직책(대표적으로 연합함대 수장)을 사령장관이라 했고, 타국의 비슷한 직급도(ex: 미 태평양 함대 사령장관 체스터 니미츠)사령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권에서는 장관을 '부장'이라고 한다.

2 將官

군대의 장성을 다른 말로 '장관급 장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무에선 거의 안 쓰이는 말. 장성이나 장군이라고 부르고 말지 귀찮게 장관급 장교라고 부르는 사례가 잘 없으며, 장관급 장교라고 했다가 저 위에 있는 長官과 헷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아래에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가 있다.

3 壯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을 뜻한다.
  1.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감사원장이라 부른다.
  2. 특임부 같은 건 없었고 특임장관실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했다.
  3. 산업대학 시절엔 총장이 차관급인 특2호봉이었다.
  4. 산업대학 시절에 총장이 차관급인 특2호봉이었다.
  5.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내각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6. 내각부는 총리 직속이므로. 즉 내각부 소속인 금융청, 소비자청 등은 한국으로 치면 '금융처', '소비자처'라 볼 수 있다.
  7. 예 :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고등재판소 장관(=고등법원장) 등. 지방법원장은 '소장(지방재판소 소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