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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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4.1.28.>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정의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동 학대

어린이[1]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아동 학대 항목에서 나와있듯이 아동 방임이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이다.

2 한국에서 주목받은 계기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는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사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찔려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3]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자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부모는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된다. 특히 계부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링크에서도 보듯이, 친부모라고 학대를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숫자 자체는 계부모보다 많다.
드물게 친지나 주위 사람, 유치원-유아원의 선생[4], 베이비시터, 동네 오빠라든가 동네 아저씨, 심한 경우 아빠 친구 같은 부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적 학대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나마 이 경우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4 원인

4.1 잘못된 훈육

한국에는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말이 있다[5]. 외국에도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속담이 있다. 즉,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뜻.

하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은 어디까지나명확한 규칙을 정하여 사적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강도가 달라지거나 체벌하지 않기도 하며, 이러면 아이는 잘못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데 급급해진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다.
교육열이 지나쳐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괄시하거나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 측면도 강하다. 자기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성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재미교포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가 아동학대로 잡혀갔다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이 경우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고 자녀를 임시 입양 가정에 보낸 뒤 부모를 조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진짜 친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드물다.

그나마 자각이 없거나 잘못된 교육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차라리 나은 편이다. 이 경우는 부모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근절시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1.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즉,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 법적인 규제는 조금씩 달라서 만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을 다시 구분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는 기본이 15년에 최대 무기징역일 만큼 빡세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보다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정도다.
  2.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4. 최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ex)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5.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과 대구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