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범죄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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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997년 경찰청 사람들에서 방영된 어린이 성폭행사건 용의자 수배 방영 장면이다.
1 개요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찢어죽여도 모자라다 살인, 강간과 더불어 개인 수준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형량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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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동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한 모든 범죄자기타 아동에게 명백한 성적 학대를 가한 범죄자
아동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든 범죄자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유포한[3] 범죄자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모든 피해 아동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 일반 성범죄로 분류된다.
2 왜 문제인가?
아동 성범죄는 법적으론 물론, 인륜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행위라는 점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피해자에게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긴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트라우마를 짊어지게 되며, 그 상처는 거의 피해자가 일생 동안 안고 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빼앗아 가는 데다 때로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엄청난 범죄. 살인과 동급으로 볼 수는 없고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그렇게 처리하지도 않지만 살인 다음의 중죄라고 보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영구 격리가 목적이 아니면 더 이상 늘리기 싶다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기본이 10년에서 20년 이상. 형량이 점점 늘어나고, 석방된 후에도 전자팔찌를 채워서 감시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 성폭력의 형량은 선진국 못지않게 엄격하지만[4][5] 실제 양형 및 성범죄에 대한 대처의 측면에서 보면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안양 초등학생 피살 사건,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애프터케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 ‘혜진·예슬법’이 생길 것이라고 하니, 이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해보자.
아울러 성범죄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중 격리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판이니 예방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신 7대 죄악에도 포함된다. 말 그대로 인류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이라는 뜻.
그런데 대가성 없이(원조교제 X)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진(강간 X) 성행위에 대해서는 만 13세만 넘어가면 OK라는 모양.[7] 일례로 2010년 10월 10일에 한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차내에서 검열삭제를 하여 학생의 부모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냥 종결지어버렸다고 한다. 다만 사회상규상 일단은 금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필이면 선생이 돼서...) 직장에서 옷 벗을 각오는 해야 할 듯. 관련 뉴스.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다. 즉, 몇십 년 전에 저질렀던간에 죽기 전에만[8] 잡히기만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된 내란, 외환,과 살인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동성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된 셈인데 이는 국민의 법감정을 다분히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이따위 짓을 하는 천하의 개쌍놈들 때문에 단순히 야동이나 애니, 만화를 즐겨보며 현실과 망상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대다수의 일반인들마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는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9]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다수는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10]
2.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경우 그들은 어린이와 사랑을 나눴을 뿐야 어디서 개짖는 소리좀 안 나게 해라 당장 개에게 사과해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이의 어른을 향한 믿음과 순수한 호의를 성적인 호감으로 받아들인다. 그들 대부분은 아동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한다.미친[11] 백 번 양보해 유혹했다 쳐도 건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그들은 심지어 소아성애를 동성애에 비유하며 일종의 성취향이라 주장하기까지 한다. 성 소수자 권익 운동이 활발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소아성애자들이 생겨났지만 현재는 전부 관련 단체에서 축출된 상태.[12]
그러나 이는 엄연히 잘못된 말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와 만나 서로 사랑하지만 어린이는 어른을 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신체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아동을 짓밟는 폭력. 즉, 범죄일 뿐이다. 때문에 사회에서 허용하는 수준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까지. 그 이상은 인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한 절대악으로 취급된다.
어른이 어린이에게 성교육을 잘 가르쳐 준다면 3살도 섹스에 눈 뜬다는 게 아동 성범죄자들의 궤변이다. 하지만 이건 전제부터 틀린 정신나간 헛소리로 모든 동물은 성에 눈 뜨려면 2차 성징이 일어나야만 한다. 즉, 성행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라야만 하며 그 나이는 최소 만12세에서 13세 이상이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타인과 자신의 영역을 구분하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타인을 받아들일 만큼 자아를 확립할 과정이 필요하며 역시 청소년 이상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한 사람의 성장과정을 파괴하고 몸과 정신에 큰 피해를 남긴다. 정신적인 인간 관계의 경우도 직접적인 성적 관계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2차 성징 이후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서 성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경우가 많고 단지 정신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데, 사실 청소년의 지적 수준은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13]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장 성범죄 양형 기준상으로도 만13세 미만 아동은 특별 관리하는 반면 청소년은 그냥 성인과 동급. 다만 이들이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아동과의 성관계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향한 것. 즉 불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사람만의 성적 쾌감을 위한 인권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는 힘, 권력, 정신력에서 어른이 우위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흔히 아동 성폭행과 정신장애인 성폭행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이유가 '정신적 약자' 라는 면에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소아성애자가 채팅으로 어린이인 척하고 피해 아동과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만나자고 하여 성폭행한 후 나는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널 좋아하고 우린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아이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피해 아동의 성장 중인 정신 상태는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아동 역시 범인의 논리대로 정말로 사귀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은 자신 역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죄책감[14]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얻는 죄책감, 자신이 이용 당했다는 것 등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물론 다 연구가 된 사례이므로 이 경우 피해 아동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성범죄자는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아동과 성인의 성관계로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육체적 피해는 불임, 난임, 사망 등이 있으며 피해는 남아와 여아[15][16]를 가리지 않는다. 세계에는 아동 성매매를 목표로 한 거대 아동 인신매매 조직도 많다. 아동과의 성관계는 심각한 폭력이며,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아성애를 동성애나 다른 성적 취향에 비유하는 점도 그들의 병세 중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구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며, 개인적인 상상의 공간에 머무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중범죄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즉 소아성애자가 자신의 욕망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동을 유괴하고 노예화하는 등 수많은 아동 대상 중범죄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피해 아동은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 아동들의 회복을 위하여 청아랑(청소년아동사랑위원회)에서 무료상담과 변호사 주선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전국에 설립하여 구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17]
잡설이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도 멸종위기에 몰린 환경에서 급히 자손이 필요한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 새끼를 상대로 짝짓기를 하는 동물은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며 그런 동물은 돌연변이 취급을 받고 해당 세계에서 매장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동 성범죄는 정상적인 고등 생명체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리. 동물들도 새끼 때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짝짓기를 했다가는 새끼 동물 나름대로의 피해가 일어난다.
3 가톨릭과 아동 성범죄
20세기 후반 이후로 서구권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던 문제로 교황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사례가 있다. 당연히 교황청은 아동 성범죄를 신 7대 죄악으로 규정하여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므로 죄가 드러난 사제들[18]은 전원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교회법과 세속법에 따라 걸리는 족족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에 걸리면 성립하는 자동파문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세속 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물론 교황청에서도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참회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강간하려다 칼로 난도질하여 죽인 동정 성녀 마리아 고레티[19]와 마리아의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 평생 참회하며 살았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의 사례가 있듯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는것은 막기는커녕 적극 권장하고 이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만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다는 것 또한 교회의 입장이며, 상식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허나 이렇게 한 생명을 짓이긴 대죄의 대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이 진정한 참회까지 이르는 길은 멀기만 하다.
4 일례 및 기타 사례
1996년 미국에서 10대 소녀들만 계획적으로 골라서 납치,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리처드 마크 이보나츠가 있다. 총 4명의 10대 소녀들을 감금, 강간하고 그 중에 3명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다.
2008년 12월, 5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생물학적 수컷 미친 인간 모양 쓰레기가 만취한 상태에서 9세 여아를 폭행, 강간했다. 피해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그 쓰레기의 아성을 넘보는 더 미친것이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는 위의 두 짐승들보다 더 심한 강력범죄자라고 쓰고 천하의 개쌍놈이라고 읽는 범죄자가 출현하더니[20], 한 달 후인 2012년 8월에 또 다른 극악무도한 중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저지른 데다 아동을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물론 당연하지만 남자 어린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는 여아(초등생정도)만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한다고 하지만 아니다. 남자애들도 성인남자 (가끔가다 여성)에게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인간 쓰레기이자 짐승보다 못한 녀석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사라져야만 한다. 이미 2000년대에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거의 여아) 당했고 지금도 어디서 언제 또 왜 당할 아이(들)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피해자 말만 들었을 때는 천하의 개썅놈 같은 짓을 한 것, 아니 말만 들었을 때는,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피해자 평생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범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몇 가지 추정만 가지고 성범죄자라는 낙인부터 찍고 보는 미친 놈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만약 가리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옆나라 일본이 충분히 검정한 전례가 있다. 사실 이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상담사 몇 명의 세치 혀가 가족 아니 그 가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동 성범죄 관련 범죄가 있었다. 이 케이스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항목 참고. 《더 헌트》 같은 영화에서도 유독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행 살인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에게 한화 220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기도 했다. #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았을 수도 있었으나 전부 날아간 것.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 음란물을 봐서 헛된 망상을 품고 돌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려져있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음란물을 보지 않고도 아동에게 성적인 범죄를 작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 "게임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말은 사실상 형량을 어떻게든 감소하려는 거짓말에 가깝다. 소아기호증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헛소리인 게, 이것 자체만으로도 아동에게 성욕을 느낄 수는 있어도 성폭력을 저지를 욕구가 생기지는 않는다. 당연히 법도 이런 거 안 봐준다.
위 내용 말고도 한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에게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고추좀 보자, 고추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남자아이의 성기를 직접 보거나 만지고, 이웃 어른이 남자아이의 성기를 직접 보려고 하거나 만지려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존재했었으며, 성기가 노출된 남자아이의 사진을 찍는것도 자연스럽게 존재했었다. 반면 여자아이의 성기를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성기가 노출된 여자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편. 그것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을때 미국에 사는 한인이 이웃의 백인 남자아이의 성기를 보거나 만져 미국 경찰에 연행됐다가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엄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성기를 성범죄 의도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보자고 하는 것, 만지는 것,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것도 흔히 거론되는 악질 범죄자들과 급만 다를 뿐 아동 성범죄이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아동성범죄자와 다른 범죄자들을 분리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유는 같은 방에 넣어 놓으면 한 달도 못가서 병신이 되거나 죄수들에게 맞아 죽기 때문. 물론 이유는 간단한데 절대다수가 징역 20년 이상 장기수라 교도소에서도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해 별신경 안 쓰고, 그 중에서는 제일 만만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건 서양 한정이고 동양의 경우에는 흉악범죄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정도여서 그냥 강력범 취급을 받는다.
사실 인류 시작 때부터 아동 성범죄는 엄벌로 다스렸다고 한다.[21] 한국도 조선시대 때 아동 성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에선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아동 성범죄율이 4위라고 선동을 하고있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 참조.#
5 관련 사건
- 광주 인화학교 사건 (2000~2005)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2006)
- 조두순 사건(2008)
- 김길태 사건 (2010.2)
- 김수철 사건(2010.6)
- 대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2010.7)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2012)
-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2014)
- 지미 새빌(1958-2011) [22]
- 오스카 파울 디를레방어[23]
-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
- ↑ 만든 사람은 피로피토이며 username666이란 동영상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원래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영상들을 많이 만든다.
- ↑ 다만 법적으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일부 유포자는 법적으로 애매하다고 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양형기준도 아동이 성폭력으로 반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를 입는 등 죄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게 아니라도 기본이 징역 8년에서 12년. 가중하면 15~20년도 가능하며 정상 참작을 받는다고 쳐도 최소가 6년이다. 참고로 우발적인 살인의 양형이 13~16년이니까 상상 이상으로 처벌이 엄격한 셈이다.
- ↑ 물론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지만 상식적으로 아동 성범죄도 아동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살자가 청소년이나 성인일 경우와 달리 성추행도 어지간해서는 전부 다 징역에 신상 공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상 등으로 저지른 경우 아니면 저지르는 즉시 인생 끝.
- ↑ 게다가 펜스테이트 전 미식축구 코치 제리 샌더스키 같은 악질 권력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 ↑ 만 13세면 최소 중학생 이상으로, 13세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하의 아동과는 달리 성폭행의 기준 및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당장 강간죄의 양형기준에서 만 13세 이상은 성인과 같은 급으로 처리할 정도.
- ↑ 용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그렇게 끝난다. 어떤 사건이라도. 연좌제를 쓸 게 아니면...
- ↑ 그러니까 아동 체형이라는 게 딱 보이거나 청소년이면 그냥 고교생 이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학교 학생이고 나이가 몇 살이라는 식으로 청소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거나. 일단 고교생 이상일 경우 성인과 체형이 비슷하기에 검찰이 입증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부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컨셉이고 실제로는 20대 초반이다.
- ↑ 다만 단순 아동포르노 소지자일 경우(제작, 유포자는 제외)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법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고, 아동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도 소지자는 나오지 않는다.
- ↑ 나를 보고 웃었어요, 나보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얘는 나를 좋아해요 등. 이러한 주장은 롤리타의 주인공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히 정독한 독자는 그 말이 거짓말이란 것을 구분할 수 있다.
- ↑ 페도필리아 항목에도 나오듯 이들은 소아성애를 성적취향으로 옹호하면서 주로 합법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식의 논지를 폈다.
- ↑ 참고로 지적장애 등급의 최상한이 초등학생 수준인 8~12세다. 그 이상은 정상 혹은 경계선 지능으로 취급한다.
- ↑ 채팅으로 범인에게 친근감을 느꼈던 것, 소리 지르고 반항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 역시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 ↑ 어린 나이에는 여성의 질벽과 자궁벽이 약해서 성인보다 외부의 자극에 훨씬 더 상처 입기 쉬우며 이 후유증이 오래 남아 남은 인생 내내 고통받기도한다. 초경 후 최소 2, 3년. 즉 만 13세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나름 상식이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악으로 치부하며 때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기까지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 남자 아이도 마찬가지. 남자 아이의 경우도 발기부전 등 심하면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 성폭행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4살에 자위행위를 하다가 고자가 된 사례가 있다.
- ↑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고 회복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문서의 강조를 위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 아동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일이다.
- ↑ 조지프 버나딘 추기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전부 파문해버린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교황청은 세속 형법체계 이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
- ↑ 13살(!) 동정 성녀 아녜스는 그래도 로마 제국 시절 순교자인데 마리아 고레티가 선종한 해는 1902년이고 당시 나이는 만11세였다.
- ↑ 다만 이쪽은 위에 언급한 조두순, 김수철보다 흉악하다. 이 작자는 아동을 유괴한 뒤 살해했다.
- ↑ 다만 근대 서양에서 아동 포르노가 합법인 적이 있던 사례는 있기는한데 이것도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물론 합의하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짓이지만) 당연히 이 시대에도 아동에 대한 강제적인 성추행/성폭행은 엄벌로 다스렸다.
- ↑ 영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흑역사이자 수십년간 미성년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아동까지 성폭행한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 1958년부터라고 표기한 것은 그 해의 진술을 첫 기점으로
죽을 때 까지꾸준하게 성범죄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영연방의 성범죄 수사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 ↑ 이놈은 그냥 전쟁범죄에 힘입은 강간범계의 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