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1 개요

나는 어린 정신을 명예와 자유를 향해 길러내려고 하는 교육에서는 모든 폭력을 반대합니다. 엄격과 강제에는 뭔가 노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지혜와 기술로 이룰 수 없는 것은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몽테뉴(프랑스의 사상가)
힘이나 물리적인 처벌을 사용하고 힘으로 위협하는 등 권력주장적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화 잘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Eron, Walder, Huesmann & Lefkowitz, 1974) 그리고 그들은 공감적이게도 못하고 도덕 가치를 내면화시키지도 못하며(Hoffman, 1975a,1975c) 일관성있는 양심을 발달시키지도 못한다.(Kochanska, 1991)

ㅡ Lapsley의 <도덕심리학> 중 ㅡ

體罰, Spanking[3], Corporal Punishment[4] ,Body Punishment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제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체벌은 세계적으로 교육(또는 훈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여 왔다.

영문 위키에서는 체벌을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가정 체벌, 학교 체벌, 군대 체벌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실정법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이다. 체벌금지에 있어서 학교체벌 금지와 가정체벌 금지는 보통 분리되어서 진행된다. 이 서술은 다소 학교 체벌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체벌 전반을 서술하기에는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차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2012년 2월부로 완전히 금지되었다.

2 기원과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옛날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은, 예를 들어 유아의 경우 유아가 아동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고 부모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등 몇 번이나 주의를 주어도 그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교육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감각으로써 그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여 행동을 고치는 등이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으며 체벌 금지가 법제화 되기 시작한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로마시대에는 체벌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었고 서유럽 체벌 문화는 전부 여기서 기원했다. 당시 삽화를 보면 학교에서 노예와 똑같은 방식으로 체벌을 받았으며 단지 차이점은 노예가 전라였던데 비해 학생들은 속옷은 입고 맞았을 수준. 원로원을 비판하던 젊은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끌려나와 두들겨 맞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은 만연해 있었다. 서유럽에는 이 체벌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고 당시 삽화나 증언들을 엉덩이에 체벌을 받는 삽화들을 볼 수 있다.

파일:8P5ELAAr.jpg[5]
<가죽허리띠로 남자아이의 엉덩이를 체벌하는 장면>

특히 이때 엉덩이 체벌은 보통 엉덩이를 전부 드러낸 상태로 진행되었다. 변태적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맨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은 서양의 전통 문화라 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통념과는 달리 흔히들 귀족은 체벌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로 루이 14세는 왕이 되고도 나이가 어려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한다. 부모의 욕심에 의해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제인 그레이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강압적인 부모에 의해 수도 없이 체벌을 당했다고 한다.[6] 남녀를 불문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아주 만연해 있었던 셈. 위의 사진이 드라마에서나 등장하는 장면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70~80년대 미국 등지에서 만연한 체벌이었다. 당시 어린시절을 보냈던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보면 아버지에게 10대 딸이 저러한 체벌을 당했다는 경험담들도[7] 있다. 남성은 말할것도 없고.

기독교 문화의 유입 이후에도 체벌은 흔하게 행해졌다. 잠언에 아이를 때려라 라는 구절[8]로 인해 체벌이 정당화를 넘어 신성시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남유럽도 그렇다지만, 원래부터 전투민족적이고 가부장적인 기풍이 있던데다 개신교적 엄숙주의까지 결합한 영국과 독일, 북구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9] 현재 미국에서도 체벌을 시행하는 주나 학교들은 기독교세가 강한 경우가 많다.

1900년대에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등장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야 체벌이 학교에서 금지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서구권 학교에서 체벌을 사장되어가는 추세. 물론 법제화와 실제로 체벌이 금지된것 간에는 상당히 간격이 존재했다. 가정에서의 체벌은 서양에서도 여전히 만연하며 적지 않은 부모들이 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서 피멍을 들게 하는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체벌을 하면 얄짤없이 처벌 받고 한국만큼 체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동양도 예외는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은 조선시대만 봐도 체벌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홍도의 서당만 봐도 이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당시 서당에 입학할때 회초리를 한 다발 해서 가는 등 교육에서 체벌을 필수처럼 여겨졌다. 심지어 현재 대학에 해당되는 성균관에서도 체벌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교육기관이 아닌 기생집단이나 궁중에서도 사용되었다.[10]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군사문화로 인해 체벌이 더욱 심하게 학교에서 자행되었고 해방 이후 이 문화가 학교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은 서양에 비해 상당히 폭압적이고 심한 수준의 체벌이 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체벌 금지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체벌이 비교적 완화되었고 이제 체벌 금지가 법제화돼서 심한 체벌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 그러나 여전히 교육청이 조례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에 따라 심한 체벌이 자행되기도 한다. 뒤에 체벌 금지 관련한 부분에서 서술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학교에서 자행되던 많은 체벌들은 체벌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3 체벌 도구

3.1 과거 교육부 규격 회초리 논란

  • 교육부 규격 회초리 - 교육부의 체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
    • 손이나 발로 체벌 금지.
    • 초/중학생의 경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5대까지)
    • 고교생의 경우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10대까지)
    • 남학생은 둔부, 여학생은 허벅지에 한함.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랑의 매가 있으니…[11]

파일:Attachment/h030610008129 21111147.jpg

교육부 규격 회초리를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짤방. 일단 교육부 규격 회초리의 조건을 만족하긴 하지만...[12]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대체로 무시되었고 유명무실해져서 교육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으므로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3.2 신체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아본[13][14]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알겠지만, 사실 도구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게 교사들의 손과 발이다. 다만 초등학교에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대개 도구라든지 얼차려를 자주 사용한다.[15] 중학교부터는 손, 발 사용이 가능해지며 고등학교 때부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된다. 중학교 입학 후 교사가 학생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을 인상깊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 - 주먹, 손바닥이 포함된다. 하지만 상식적인(?) 교사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지양한다. 주먹으로 때리면 같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심하게 남기 때문. 싸대기를 때리면 볼이 부을 순 있지만 그래도 보통 집에 가기 전까진 가라앉는다. 주먹을 쓰는 교사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친다. 역시 상처가 눈에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 정도는 워낙 일상적이라 꿀밤이라는 정감어린 말까지 있을 정도.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툭툭 치기도 한다. 간혹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경우도 있다. 특히 남고에서 예쁜 여선생님이 있으면 가끔가다 그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황당한 경우도 있긴 하다
손가락도 사용되는데 구레나룻이나 바지를 살짝 벗겨서 음모를 잡아당기는 체벌도 있었다. 맨살을 꼬집는 체벌도 있는데,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의 유두를 꼬집는 체벌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16]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 연속 딱밤을 날리는것도 가능하다. 제대로 먹히면 매우매우 따갑다.
  • - 보통 엎드려 뻗쳐를 시켜두고 도구 대신 발을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뒤로 돌게 해서 엉덩이에 로우킥을 하는 정도면 약과. 단체로 줄줄이 엎드려 뻗쳐를 시켜두고 끝의 학생을 발로 차거나 미는 체벌도 있었다. 전문계 고등학교 쪽에선 학생들을 거의 사람 대접을 안해줘서 발 체벌이 더 빈번한데 엎드려뻗쳐를 해두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경우도 있다. 소위 "쪼인트를 깐다"는 말로 일컬어지는 정강이를 차는 체벌도 이뤄지는데, 보통 교복 바지를 입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학생들에겐 대놓고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 교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s>근데 체벌은 왜하는데?</s>
  • 엉덩이 - 간혹가다 엎드려 뻗쳐를 시킨뒤에 엉덩이로(...) 학생의 등이나 엉덩이를 콩콩어?마침 두 개다.찧는 경우도 있다.마리오
  • 치아(!!) - 가끔 뻐드렁니가 있는 선생들은 학생의 머리를 치아로 내려찍기도 한다. 이 비기에 당한다면 십중팔구 두피에 구멍이 뚫린다. 수아레즈
  • </ul>

    3.3 도구

    대부분의 출처는 학교대사전[17].

    • 30cm - 가장 대표적인 체벌 도구이다. 고통의 강도는 선생님마다 다르다 가끔 금속제 자도 있다. 만약 날 쪽으로 맞거나 추운 날 손이 얼었을 때 맞으면...가끔가다 때리는 순간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부러진 파편이 선생님 얼굴 쪽으로 튀긴다.
    • 국자 - 이걸로 머리를 세게 때리면 중2병에 걸린 자녀도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고 카더라
    • 죽도 - 본디 검도할 때 쓰는 대나무 칼이지만, 학생부에서 도입하였다. 긴 길이에서 오는 회전 관성이 위력적이다.
    • 목검 - 죽도와 같은 용도. 단 이쪽은 박달나무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단단하다.
    • 순찰봉 - 경찰이 들고 다니는 바로 그것. 검정색 말고 금속제도 있는데, 이쪽은 호신용 봉으로도 판매되어서 구하기가 쉽다. 밀도가 높고 탄력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고, 짧아서 때리기가 좋다.
    • 볼펜심 - 자체의 탄성력을 이용한 체벌로, 대체로 모나미 볼펜심을 분리한 다음 한 손으로 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반대쪽 끝을 잡아서 튕긴다. 인중에 맞으면 눈물과 콧물이 동시에 줄줄 흐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앞니에 맞으면 엄청 아프다 힘이 굉장히 적게 들면서도 위력은 매우 파괴적이므로, 이것으로 친구에게 장난 칠 경우에는 힘 조절을 잘 하자. 싸움 날 수도 있다.
    • 글루건용 실리콘 스틱 - 주로 초등학교 등지에서 손바닥을 때리는 데에 사용했다. 실리콘 특유의 탄성이 있고 단단해서 의외로 굉장히 아프다.
    • 분필 - 수업 중 투척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몇 안 되는(?) 투척 무기이기도 하다.
    • 단소 - 속이 빈, 곧은, 선비 같은 무기. 특성상 음악 시간에 자주 사용된다. 휘두르는 순간 구멍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심히 위압적이다.피의 울음소리? 거기다 단소는 리코더 따위와 달리 '마디'까지 있다.
    • 뿅망치 - 수업 중 헛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뿅망치로 때린다. 주로 등, 정수리 등 다양한 부위를 맞는다. 투척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18]
    • 탁자 기둥 등의 교육부 규격 이상 막대류 - 체육교사들이 주로 사용지만 학생부에서도 사용한다.
    • 재질 변이 - 따로 작성된 것은 앞서 언급된 도구들 중 나무로 된 것이 금속으로 재질이 바뀌면 위력이 배가 되어, 특히 손등이나 손마디에 상당한 자극을 준다.
    • 자체 공급 - 만약 학교가 산 근처나 산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산에서 직접 채집하고 테이프를 붙이거나 사포질, 대패질을 해서 손에 가시가 배기지 않게 한 뒤에 사용하기도 한다. 재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학교나 근처 공원 등에서 대나무가 자라거나 기르는 경우[19]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거나 쪼개서 사용하며, 박달나무가 재질인 경우는 특히 주의할 것. 굉장히 밀도가 빽빽한 재질이라 별 악의 없이 살살 때려도 멍이 배긴다고 한다. 가히 흉기 레벨. 70년대 즈음에 많이 쓰였다. 또한 박달나무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싸리나무 회초리. 탄력이 좋고 가늘어서 살짝 휘둘러도 빨간 줄이 새겨진다.

    근처에 산이나 적당한 목재등을 구할수 없을 경우, 목공소에서 단체로 주문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 연필 - 이게 무슨 체벌 무기냐 싶겠지만 간혹 쓰인다. 손바닥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의 윗부분을 때리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다. 또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게 한 다음 그 깍지 사이로 연필을 집어넣고 누르는 체벌도 있다. 이쪽도 만만찮게 아프다. 고등계 형사나 5공 시절 고문관 등이 쓰던 악독한 방법이기도 하다.
    • 빠따 -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엔 사실상 사라졌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특히 입시미술학원에서 자주 쓰는 물건이다. 어떤 학원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림을 못 그리거나 시간 이내에 못 하면 풀스윙으로 맞는다. 이로 인해 꼬리뼈에 금이 간 사람이 있을 정도.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의 교사들 중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뒤에 설명할 전남 광양의 모 사립초에서는 2005년 초1 아이들을 이걸로 팬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때리기도 했다. 왼손잡이피꺼솟
    • 대걸레 자루 - 말 그대로 대걸레 자루를 체벌 도구로 쓰는 것. 알루미늄 재질은 금방 휘어지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철재이나 목재로 된 것을 사용한다. 빠따와 연계된다. 오래된 목재 대걸레의 경우 정말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다음 맞을 차례의 학생은 다른 대걸레로 대체해서 때리는 경우가 많다. 아픈 것도 아프겠지만 더럽다... 수백수천명이 밞고다닌 땅바닥을 닦은 걸로 때리다니 잘 빨지도 않을텐데 자루만 뺄 수 있잖아
    • 케블라 섬유봉 - 방탄복 만드는 재료인 캐블라 섬유로 된 봉을 회초리로 쓰는 것. 맞으면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지만 그만큼 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자 중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한때 상당량의 봉을 무상 공급받았었다. 다만 나중에는 공급이 끊겨, 나름 희귀 아이템(?)이 되었지만.
    • 스테인리스 - 모 중학교에 쓰인다.
    • 뒤집개 - 부침개 부칠 때 쓰는 그거 맞다. 사용 빈도는 낮은 물건으로, 우스울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걸로 손바닥만 집중 타격.
    • 장구채 - 그럭저럭 흔하게 쓰이는 물건.
    • 당구 큐대 - 장구채와 비슷한 빈도로 쓰이던 물건. 종종 이걸로 애들을 때릴 때 당구치는 자세로 시전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 당구 치는 자세로 가슴 내지는 이마를 치기도 한다. 이걸로 발바닥을 맞으면 조상님이 보인다 카더라1
    • 드럼 스틱 - 타격을 가하는 의미에서는 본 목적과 거의 부합된다. 가늘어서 약해 보이지만 재질과 무게가 손의 스냅과 손가락을 이용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위력을 선보일 수 있게 제작되어 있다. 골프채와 같은 원리로, 잡는 쪽보다 때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7A부터 5B까지는 웬만해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선택의 폭도 넓다. 위력은 보통 메이플<히커리<오크 순이며, 요즘은 카본 재질로 나오는 물건도 있다. 5B 같이 두꺼운 스틱에 재질이 오크나 카본이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 실로폰 채: 여러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봤을 그것이다. 가늘고 앙증맞은 외형에 걸맞게 사용하는데 완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성비를 자랑한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위압감을 조성하지도 않지만 머리를 가격당하는 순간 그 인상은 날아간다.
    • 죽비 - 본래 에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조는 사람을 경책하기 위한 법구다. 이 항목에 나오는 도구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적인 용도와 효과를 보여주는 물건이다(…). 보통 죽비 중에서도 크고 아름다운 장군죽비를 주로 사용한다. 사실 맞으면 죽비 자체의 타격력보다는 그 소리에 의해 놀라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지만, 타격술 시전하는 교사가 실수로 원래 치는 부분(일명 딱딱이 부분)이 아닌 단단하고 유연성 없는 부분(손잡이)으로 치면... 지못미.[20]
    • 삽자루 - 유명한 바로 그것. 해당 항목 참조.
    • (!!) - 물론 실총은 아니다. 실총 소지가 제한적이라 다행이다.실제 사례. 모 학원에서 사용한다고 한다.그것도 연발식 미니건으로..
    • LAN선
    • 자물쇠 - 당연하지만 금속 자물쇠. 자물쇠의 고리 부분으로 머리를 후려친다. 맞았을 때의 고통은 설명이 필요한지? 다만 힘 조절을 잘못하면 두개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는 몇 안 된다.
    • 각목 - 교내 공사장에서 슬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하키 채(....) - 아이스 하키채가 아닌 필드 하키채를 사용한다.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재질도 단단하고 두께도 꽤 되기에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한 대만 맞아도 배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세다. 전주 J모 고등학교에서 주로 하키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많이 때렸다. 아산 A모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
    • 쌍절곤 - 보통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에서 많이 쓰이는 체벌 도구로 관장님의 손목 스냅이 좋을 경우 정말 극한의 고통을 맛 볼 수 있다. 휘두르기 편한다는 장점과 특정 부위를 잘 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합기도장이나 태권도장에서 발바닥을 때리는 데 많이 쓰인다.
    • 아이스 하키채 - 보통 끝부분을 잘라 막대기처럼 만들고 사용한다. 근데 보통 이거 쓰는 체육선생들은 빡치면 갈기는 싸대기나 주먹이 더 쎄다.
    • 골프 - 위의 짤에서 보이는 교육부 규격에 맞는 회초리를 비꼬는 짤방에 나온 회초리에 가장 근접한 도구. 한 대만 맞아도 지옥 구경을 시켜 준다.
    • 쇠파이프 -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무용담 같지만 엄연히 실존했던 체벌 도구.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걸로 체벌하는 고등학교가 존재했다. 엉덩이만 때렸지만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른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소위 깡패학교라고 욕 먹는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했다. 초등학교의 한 유도부 코치는 제자를 쇠파이프로 100대 가까이 구타해 다시는 유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발뺌까지 해서 천하의 개쌍놈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 플라스틱 파이프 - 모 중학교나모 고등학교에서 매우 많이 쓰인다.
    • 에프킬라 통 - 머리를 가격할 때 쓰며, 전남 광양의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2010년 초에 사용되었으며, 한 학생의 머리를 박살낸 적도 있다.심지어 에프킬라 자체를 초등학생에게 분사한 사례도 있다. 가연성의 액화석유가스인 에프킬라를 학생에게 분사하는 것은 이미 체벌을 떠나서 범죄이다. 안타깝게도 인권조례 이전의 일. 인권조례가 없으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 슬리퍼 -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정도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다...
    • 빗자루 - 손잡이 부분으로 맞는다. 교육부 규격 회초리보다 더 흔하다.
    • 칠판용 컴퍼스 - 문구점에서 파는 조그만 컴퍼스가 아니다. 커다란 흑판용 컴퍼스. 크기도 상당하거니와 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다. 운이 나쁘면 각도를 조절하는 나사가 있는 부분으로 맞는 크리티컬이 터질 수도 있다.
    • 청테이프 - 직접 타격하는 무기는 당연히 아니나, 빗자루, 주걱, 당구채 등과 결합하면 위력이 2배 이상이 되고, 내구도도 강해져 웬만한 공격에도 흠집 하나 안 간다.
    • 피페 - 단소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 위력은 단소와 맞먹을 정도로 아프며 주로 머리나 팔 등등 여러번을 때린다. 물론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다.
    • 티타늄 - 쇠파이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재질이 티타늄이다. 한 대 맞으면 저 세상이 보여!
    • 조리용 식칼 - 한국에서 발생한실사례다! 교사가 식칼의 등부분으로 체벌을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찔러 4cm 가량의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참고로 옛날 일도 아니고 2014년의 사례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에서 비록 체벌 찬반 논란이 진행된 지 오래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체벌은 여전히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충격적이다.
    • 플로우볼채 - 하키채와 비슷한 내구도를 지니고 있으며, 힘쎈 체육선생님에게 풀스윙으로 몇 대 맞으면 저승사자가 보인다 카더라.
    • 회초리 - 9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회초리로 맞아 본 적이 있을 거다.
    • 주걱 - 놀부의 아내에게 맞은 흥부의 고통을 오래오래 체험할수있다.
    • 거대 주걱 - 일반 밥주걱이 아닌, 군대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나무 주걱. 일명 곤장이라고도 한다. 채집은 급식실에서 주문할 때 같이 여러 개를 주문한다고 한다. 소리는 우렁찬데 면적이 넓어서 절대 멍이 들지 않는다. 근데 아프다. 나무로만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주 부서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서지면 면적이 줄어드므로... 망했어요[21]
    • 방냉이 - 옛날 목욕탕이나 지은지 오래된 집에 가보면 온수시설 뒤쪽에 선을 감아놓은 그거. 고무같은 거라서 안아플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가끔 이걸 들고 찾아오는 선생이 있는데, 풀파워로 1대 맞고나면 다음날 학교에 나오기가 힘들다. 웃지 않는 개그반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거 맞다.
    • PVP봉 - 곤봉만한 길이부터 1.8m 정도 되는 봉까지 다양하다. 긴 봉은 발바닥을 때리기 매우 적합한데, 몇대 맞으면 걸을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 얼차려- 교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학생은 아프게 하는 기술. 교실 밖 복도로 내쫓기, 앉았다 일어나기[22], 오리걸음, 운동장 10바퀴, 무릎 꿇기, 투명의자[23], 팔굽혀 펴기, 승룡권[24], 엎드려뻗쳐[25]등 다양하다. 어지간히 큰 잘못이 아닌 이상 엎드려뻗쳐나 무릎꿇고 손들기 15분 내외로 끝난다. 2011년부터는 가장 대중화된 수단. 그 이유는 아래에 서술.
    • 체중 - 특성상 남학교에서 남교사가 시전하며, 발과 마찬가지로 '엎드려 뻗쳐' 마법과 연계하여 학생의 몸에 걸터앉는 것.
    • 곡괭이 자루 - 전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사용되어진 물건, 주로 5파운드짜리를 사용한다고 하며 맞으면 30초동안 미친듯이 아프다. 집에가서 맞은 부위를 보면 피멍이 들어서 3일정도 앉을때마다 지옥같은 고통을 느낀다.
    • 책상과 의자 - 부산의 모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된 체벌 책상위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를 위로 들게한다. 더 나아가면 바닥에 무릎꿇고 앉은 상태에서 책상을 들게한다.
    • 야구방망이 - 개그 만화 등에서 많이 보이는 체벌 도구이나, 잘못 맞으면 그야말로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쓰이진 않는다. 간혹 나무 배트로 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론 때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 사용해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을 사용한다. 반대로 알루미늄 배트는 과거엔 빠따라고 해서 사용하긴 했으나, 현재는 이걸로 체벌했다 실제로 잡혀가도 할 말이 없기에 체벌 도구로 쓰이는 것은 볼 수 없다.

    4 체벌 부위

    4.1 구레나룻

    주로 교사가 회초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아이가 말썽을 피웠을 때 이 부위를 공격한다. 구레나룻 한쪽을 아주 세게 잡아당기는데 머리가 뜯겨져나가는 느낌이며 정말로 아프다. 구레나룻이 짧은 아이는 구레나룻 대신 귓볼을 잡아당기는데 이는 구레나룻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덜 아픈 편이다.

    4.2

    머리와 손바닥으로 더불어 가장 많이 맞는 부위. 교사들은 주로 엎드려 자는 애들을 깨울 때 등을 때린다. 통통한 애들이 맞으면 소리가 일품이다.

    4.3 머리

    때리는 방법에 따라 다르나 일단 맞으면 뇌가 흔들리는 느낌이 상당하다. 체벌 강도가 심했을 때 혹이 생길 수도 있고, 매우 심한경우 가격한 경우에 두개골에 금이 가거나 함몰될 수도 있다. 이외에 교사가 신고 있는 슬리퍼(특히나 화장실에 다녀와서) 혹은 출석부로 머리를 후려치는 인격모독성 폭력도 드물게 존재한다.

    4.4 발바닥

    발바닥은 정력 강화를 이유로 남학생들이나 새신랑에게 즐겨 가해지는 체벌 부위다. 매는 주로 회초리, 단소부터 당구채, 골프채, 하키체, 대걸레봉까지 다양하다. 학교에선 보통 책상이나 교탁,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맞으며, 신랑다루기의 경우 신랑의 손과 양발목을 밧줄이나 명주천 등으로 묶어 거꾸로 매단 뒤 발바닥만 내민 상태에서 움푹 패인 용천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는다. 이 경우 매질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발바닥이란 부위의 특성상 통점이 매우 많아 견디기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남학생들은 흰양말을 많이 신고 자주 뛰어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흰양말 바닥에 발가락과 발바닥 모양으로 때가 타있는 경우가 많고, 구멍이 나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급우들에게 발바닥을 노출하게 되면서 특히 10대인 남학생들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는데, 체벌자(주로 교사)의 경우 이것을 의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양말을 신은 상태로 체벌할 시 발바닥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잉체벌로 학생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양말을 벗기고 체벌하는 교사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맨발바닥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수치심은 배가 되며 고통 역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몽둥이나 회초리가 빗나가서 발가락을 맞게 되면 무척 아프며 심하면 골절이 오기도 한다. 대체로 발바닥의 중앙이나 용천혈 부위를 맞는데, 엉덩이나 허벅지와는 전혀 다른 고통을 선사한다. 심하게 맞으면 걸을때마다 통증이 와 매우 괴롭다. 만약 심하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면 며칠동안은 잘 걷지 못한다고 한다. 과격한 체벌의 경우 뼈가 부러진 사례가 있고 굉장한 고통을 주는 반면 뒤탈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안기부에서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들이 피고문자를 고문하는 방법으로 발바닥 체벌을 애용한 사례는 유명하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태권도합기도 등 무술도장에서, 잘못한 학생을 혼낼때 사용된 부위이기도 하다.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주고 싶으나, 몸에 매자국이 남아서 오면 수련생의 부모가 반발하며 학원에 그만 다니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지간히 세게 맞아도 멍이 잘 들지 않고 수련생 대부분이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주로 때렸다. 환경의 특성상, 장시간의 훈련 때문에 새까매진 발바닥을 다른 수련생이 보는 앞에 노출해야해서 사람에 따라 추가적인 부끄러움을 동반한다. 물론 맨발로 수련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큰 상관은 없다.

    역시 남학생에게 주로 행해졌으며 죽도, 목검, 당구채, 쌍절곤, 야구배트 등으로 때린다. 자세는 학교에서와 비슷하게,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띠로 발목을 묶고(또는 체벌을 가하는 사람이 발목을 잡고) 양 쪽을 같이 때리거나 엎드린상태에서 발바닥을 하나하나 따로 들어 때리는 방법이 있다. 낙법 등을 위해 바닥이 부드러운 매트로 이루어진 경우, 뒤로 누워 발바닥이 벽을 향하게 발을 들고, 손으로 무릎 뒤를 잡아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맞는 경우도 있다. 보통 1~20대 정도 때리는게 보통이지만 시범단이거나 선수단일 경우 50대를 넘게 맞는 것도 어느정도 일상이 된다. 50대가 넘는 순간부터는 발바닥에 불이 난 것 마냥 화끈거리며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맞은 부분이 멍이 든다.도대체 여기는 나를 지킬 힘을 기르러 가는거냐, 나를 지키러 가는거냐? 시범단이나 선수단으로서 훈련을 한 수련생들의 발바닥을 훈련이 끝나고 보면 맨발 구보와 장시간의 훈련, 그리고 잦은 체벌로 발바닥 가장자리는 먼지로 새까매지고 가운데는 체벌로 새빨개진 엉망이 된 발바닥을 매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고통이 굉장히 커 5대 이상 맞게 될 경우 한대 맞을때 마다 수련생의 발바닥이 앞뒤로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 몇몇 수련생은 일부로 발바닥을 구부려 주름이 잡히게 해 고통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발바닥 체벌의 종류로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다니게 하기, 간지럽히기 등이 있다. 한 공간 내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발(실내화)에 양말 신고 단정히 돌아다니는 환경에서 강제로 맨발로 다니게 하는 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느낌에 상대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

    4.5 손바닥

    맞는 부위 중 가장 보편적인 부위. 교사가 회초리를 휘두르는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픈 경우가 많다. 특히 제대로 맞으면 모를까 뼈에 맞기라도 한다면 멍이 들게 되는데, 손바닥을 쫙 펴도 엄지손가락 쪽은 약간 올라와있기 때문에, 실수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을 맞아 고통스럽게 된다. 많이 맞거나 타격기를 단련하면 올라온 곳이 들어가서 별로 안 아프다.쇠파이프는 예외

    이것의 별미는 손바닥을 맞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얼굴을 찡그리는 건 예사고 3~4대 넘어가면 얼굴이 점점 붉으락푸르락해진다. 이후 맞는 아이는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손을 오므리게 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깨와 허리가 저절로 앞으로 움츠러들게 된다. 하지만 손바닥의 방어력이 강하거나 아픈데 괜히 안 아픈척 하려는 아이들은 얼굴 변화가 거의 없다.

    4.6 손등

    피부가 얇아 때리지않을 것 같지만, 혈관이 보이는 쪽을 피해 손가락 등 쪽으로 때리는 체벌도 있다. 매로 맞는 경우, 맞을 때 통증은 둘째치고, 사람에 따라 마치 모기 물린 것처럼 피부가 퉁퉁 부어오른다. 플라스틱 를 세워서 때리는 배리에이션이 존재한다.

    피아노 학원에선 보통 손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손바닥보단 잘 보이는 손등을 때리기도 한다. 특히 피아노 연습 중 손을 둥글게 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주로 볼펜으로 손등을 탁 때리는데, 생각보다 아프다. 구타가 없는 곳이 없구나

    4.7 엉덩이

    체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찰진부위. 체벌금지가 되기 전 세대라면 학창시절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를 맞았던 기억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체벌이라 하면 엉덩이를 맞는 것을 떠올린다. 살이 많아서 그나마 덜 아프고 안전한 부위.
    와.... 엉덩이에 맞으면 의자나 특히 변기에 앉을 때 고통이......

    그래도 심하게 맞으면 위험하고 걷기도 힘들다. 외국에서는 스팽킹이라 해서 한국의 회초리만큼 어린이에게 사용 빈도가 높은 처벌이다. 단,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엉덩이의 맨살을 자극하는 정도로만 때리는게 보통이라 자국이 오래 가거나 멍이 드는 일은 드물다고. 최근엔 서양에선 엉덩이만 잘못 때려도 관련기관에서 보육에 관한 교육을 받는 쪽으로 처벌을 받는다.

    엉덩이를 때릴 때 교사들이 사용하던 도구로는 일반적 지휘봉 외에도, 야구 배트(학생부나 체육 선생님이라면), 각목, 대걸레 자루(나무와 금속 모두) 등의 둔기가 이용된다. 이는 80~90년대의 남자 고등학교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 클리셰로 나타났다.
    간혹가다 남학교 한정으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맨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과거 200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이나 현재의 중국 등등.

    4.8 종아리

    한국만의 전통(?)체벌. 사극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종아리 걷어"란 말처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된 체벌이다. 노출이 되는 부위라 학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때릴 사람은 때린다. 과거 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전교생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때리는게 공식 체벌이었다. 교복 치마 입은 여학생이 맞으면 자국이 남아 쪽팔린다.

    정식 학교를 제외하고, 청학동 예절학교같은 곳에서 수련생들이 숙제를 제대로 안해오거나 암송할 부분을 외우지 못했을 때 2~3차례 주의를 준 후 그래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체벌이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하다.

    드라마에서,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경우에 체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한 아이는 엎드려서 자고 있고, 때렸던 부모가 몰래 옆에 와서 약을 발라주며 미안한듯 바라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병 주고 약 주고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 현실은 그딴거 없다

    4.9 허벅지

    엉덩이와 함께 아마 가장 많이 맞는 곳. 하지만 살이 연해서 고통은 엉덩이보다 훨씬 강하고 상처도 잘 남는다. 맞고 나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부어서 앉을 때마다 고통이...보통 허벅지 뒷쪽을 때리는데 베리에이션으로 책상위에 무릎 꿇린채로 앞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충격이 모두 허벅지에 가해지므로(엎드려 맞거나 서서 맞을 경우에는 몸을 살짝 움직여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쉽게 피멍이 들며 고통이 만만치 않다...[26] 역시 고통은 엄청나다. 뒷쪽을 맞는 게 피부가 부어오르는 정도라면, 앞쪽은 시퍼런 멍이 든다고.

    엎드려 뻗쳐서 맞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냥 서서 바지를 잡고(또는 치마가 펄럭이지 않도록 잡고) 맞는 경우가 있다. 앞쪽을 맞는 경우는 발바닥 맞는 자세처럼 무릎을 꿇고 맞는다.

    5 체벌금지 논란

    예전에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당연시 되었던 체벌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 체벌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7].[28] 결정적으로 2010년 7월 일명 장풍 교사의 폭행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체벌금지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결국 오장풍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체벌로 해임되는 교사가 되었다.

    5.1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2010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하자 교육 일선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체벌금지 제도를 악용하는 양아치들이 양산되는 모양이다. 아무 대책도 없이 한순간에 무작정 금지시키니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뉴스에 의하면 이미 무섭지 않은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자거나, 다른 학생과 잡담을 나누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체벌금지 조항이 없었다고 체벌을 지나치게 남용한 교사들과 그에 억눌리다가 금지조항이 생겼다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나대는 학생들이니까... 기존의 교원집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벌에 대한 신뢰성을 주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물론 교육청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 체벌금지를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다음 그 동안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상황이었지만... 일선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 아니, 무시했다. 이미 8월 11일 부터 체벌을 당장 금지하겠다고 했었지만 서울시 300여 명의 교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며 집단퇴장을 하며 반대했다. 물론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심할 정도로 무대책이었다고. 이래서 공무원들이란

    근본적인 이유는 진짜로 금지시킬 줄 몰랐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때마다, 장관이 바뀔때마다 체벌을 금지시킨다고 선언을 수도 없지 많았지만, 정작 체벌을 없애려고 하면 한국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몽땅 바꿔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므로 지지율이 급속히 내려가는 것을 각오해야하기에 항상 공염불이 됐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일선에서는 흐지부지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그것은 교육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이한 생각이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위원이자 사무총장, 비상임위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이런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급학교(초중고)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교육청이 하는 일이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업무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일선(교육부)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학생에 대한 훈육에 대해 연구하고 하부기관에 보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즉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법'은 일선에만 찾으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던 점이다. 교육청도 교육에 관련된 기관인 만큼 '체벌 금지, 하지만 대안은 너희들이 찾도록' 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체벌 금지가 시행되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고 무작정 시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책만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시행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6 논란의 대상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내의 교육현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과거의 개도국형 교육(~90년대)에서 선진국형 교육(2000년대~)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발자유화, 선택형 보충수업, 방과후 시간 확대 등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발생하였고 체벌 논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체벌논란이 이슈가 되는 것은 두발자유화나 보충수업 등과 같은 다른 문제와 달리 학교수업의 핵심인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두발자유화나 선택형 보충수업 정도는 수업 자체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체벌은 실제 수업현장에서도 중요하게 통용되던 수단이었기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체벌은 수여성 벌(제1유형 벌)이라고 해서 시행시 효과야 어찌됐든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최근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상벌점제도는 제거성 벌(제2유형 벌)이라고 해서 반응이 느려 그 효과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벌점제도와 같은 제거성 벌은 학습자가 무시해버리면 지도할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수여성 벌은 어느 정도의 물리력도 수반되어 강제력을 가지지만, 제거성 벌은 물리력을 배제시키므로 강제력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 따라서 교실·학교의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은 통제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강제 전학, 퇴학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지금의 학교상황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래서 패서 뇌에 각인 시킨다는거냐? 응 그거 맞음

    특히 퇴학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의지문제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29]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라서 퇴학이 가능하지만, 공·사립 모두 학교에서 마음대로 퇴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미리 신고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보통 1~3개월은 걸린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걸거나 불복심사원을 내버리면 학교에선 또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학교 조직은 체벌이 금지될 경우 학생을 지도할 능력을 사실상 거세당한다. 체벌 반대쪽의 입장에선 체벌을 제외한 상벌점, 생활기록부, 정학, 퇴학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나 상벌점 제도, 봉사지도, 특별 교육 지도 정도를 제외하면 교사가 정말로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다.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려면 제재가 발동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하고[30],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이 현대사회의 당연한 상식이다. 판검사나 경찰관이 재량껏 시민을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하면 쉽다.

    6.1 체벌 전면 금지론과 점진적 금지론의 대립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학교 체벌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체벌 금지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체벌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와중에 '학생 인권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찬성하더라도 '혼란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체벌을 존치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주장이야 고려할 가치가 없지만, '체벌금지'와 '대안 마련'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양쪽 다 충분한 일리가 있기에 어느쪽만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만큼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자.
    • 점진적 금지론자의 입장

    현실적으로 교사의 지도가 학생생활에 관련된 전반임을 고려하면 교사 개인에 의해 어느 정도 재량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야 함 또한 명백하다. 수업방해행위, 수업 거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분명 필요한 반면 당연히 규정은 모호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학생의 수업시간 중 질문도 '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 역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가리자고 '질문 몇번 이상 하면 수업방해, 목소리 데시벨 얼마 이상이면 수업방해' 이런 식으로는 절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31] 물론 이것이 체벌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 체벌 금지론자의 입장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계적 법 적용이 현대법치주의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각 파생원칙은 형벌 뿐만 아니라 징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학교 뿐만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서 징계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위반 징계 또는 정도를 넘어선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학교 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다른 조직에서는 구성원을 폭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유독 학교에서만 학생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 점진적 금지론

    학교폭력이 벌어졌을때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보통 '가해자의 서면사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촉금지', '학교 혹은 사회 봉사활동', '전문가의 특별 교육 혹은 상담 이수', '출석정지(정학)',[32] '학급교체', '전학(강제)', '퇴학'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의도적 수업 방해 학생'이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 등은 이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선도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33] 당연히 징계는 학폭자치위원회의 그것보다 더 약해서 '학교 혹은 사회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제한적 출석 정지(정학)'[34], '퇴학'이 있다. 퇴학은 '자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체벌보다 무서워 할 만한 징계는 '정학'말고는 없다.

    학생 생활기록부도 상황이 좋지 않다. 생활기록부 관련 소송 협박으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권한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정말로 남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의 가해자 역할, 교사의 정당한 지시마저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정말 그대로 '이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자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임' 이라고 쓰면 당장이 아니라 그 학생이 생활기록부가 필요할 때 소송이 걸리게 된다. 보통 취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걸리는 것은 대부분 졸업 후 수 년이 지난 후이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정확한 채증이 이루어 질 수 없기에 교사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활기록부는 기록에 남으니 명확한 증거가 되는 반면 이를 입증하려면 수년 전의 증인들을 다 찾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기록부에 함부로 말을 써서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절대 올바른 교사의 자세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교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생활기록부인데 이 기록부에 기계적인 서술조차 못한다면 체벌의 대안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생활기록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소송압박이나 교육감의 개입 등으로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좋은 표현으로 고쳐쓰는 등의 상황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체벌 금지론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소송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명할 권리인 재판청구권 즉 소송은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이다. 만일 소송을 어떠한 이유로 제한한다면 그것이 악용되어 정당한 권리의 요구와 소명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 민주사회에선 국체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유 없는 소송이나, 부당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법리를 통해 판단하여 기각하거나 무혐의 등으로 판결하면 되며 실제로도 많은 공소장이 기각 처분을 받고 있으며 교사가 정당한 징계와 처분, 지도를 내리고 했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전적은 없다.

    • 점진적 금지론

    하지만 소송에 관해서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다 조직내에서 검토하고 상부조직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이다. 즉 기존 업무에 소송 관련 업무가 추가되고 마니 사실상 업무가 가중되는 것인데 정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글을 보면 평교사 3명, 교장 1명에게 학부모가 5년간 10여차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35] 이 소송은 명백히 정상적인 소송으로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있다. 이런 면은 기본권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 분명 잘못하고 나쁜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있는 만큼 교사를 어느정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학, 퇴학도 제대로 못 써먹고 생활기록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체벌까지 없애면 도대체 뭘로 학생을 지도하라는 것이냐는 의문이 체벌 찬성 입장 그리고 체벌을 없애야 하지만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한다는 입장 측의 생각이다. 체벌이 점차 줄어들고 따라서 학교현장에선 상벌점제와 학폭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한다.

    • 체벌 금지론

    학생을 문명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는 교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기레기라는 욕을 들은 기자가 "그럼 기사를 어떻게 써야 똑바로 쓰는 거냐"고 묻거나,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모르겠으니 알려달라는 황당한 소리는 교사들만 하고 있다.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이수를 해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특별한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옳잖은 놈은 두들겨 패면 된다는 야만적 사고수준에서는 사범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이 모두 쓸모 없는 것이 된다.

    • 점진적 금지론

    교육에 대해 매번 일선 교사에게 전가하니 저런 시각이 가능한 것이다. 기자니 경찰이니 하며 문제의 요지를 자꾸 흐리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체벌 없애. 대신 그에 상당할 수 있는 지도, 징계권한 달라' 이게 요약이다. 물론 체벌을 대신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나 방법 자체는 법률로 정해준 것이 사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1항에 기재된 징계[36]를 적법절차에 따라 하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교사에게 쌍욕하고 일진 만들고 사고 쳐도 퇴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못 한다.

    문제 해결책에 대해 교사가 찾아라? 좋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라도 해 주고 나서 따지는 부분이 맞다. '일진 만들어서 금품 갈취? 너 퇴학.', '수업시간에 수업진행 고의적으로 방해? 그거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 '상습적 학우 폭행? 정학' 혹은 사법처리.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계적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용납을 안 해주잖아?, 초중등학생은 의무교육에 의거 퇴학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폭사실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판국이다(그것도 교육감이 나서서). 체벌 금지에 대한 우려는 학생들에게 매를 못 대서 안달인 새디스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징계권한'만 줘 놨으니 당연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37] 차, 포, 마 떼고 장기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더 위험한 것은 부적응 학생이나 학부모는 기껏해야 사회봉사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상벌점제와 같은 체벌 대체 수단이 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 하지 않고 교사들의 무지한 땡깡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정작 체벌을 금지하는 수많은 선진국은 그 만한 권한을 교사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것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것은 천지차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없으면 직무수행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체벌 금지론

    앞서 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폭력이 적법화되는 것은 폭력으로써 폭력을 막는 경우밖에 없으므로, 문명사회에서는 체벌이 존치될 수 없다. 특히 가장 권위적이고 손쉬운 수단인 체벌에 너무 의존해 다른 생활지도법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또한 비판의 한 논지이다. 물론 체벌 존폐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체벌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체벌이라는 개념은 교사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짓고 이 짓을 하면 얄짤없이 소송이 걸린다. 상벌점제 내지는 문제 학생과 꾸준한 상담을 하는 카운슬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 결론

    대부분의 2010년 이전 한국인의 인식은 체벌도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기 때문에 체벌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괜히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가 중장년층 관객에게 어필한게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체벌 문화는 흔히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체벌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체벌 수준은 외국 나가서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상당히 위험하다. 오죽하면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자 한국에서 늘 했던것처럼 체벌을 가했고 우연히 지나가다 이를 본 미국인이 기겁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영주권 취득을 대기중이던 그 한인 부모는 양육권 박탈은 기본이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거기다 한국에서 체벌이 비단 학생 계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던 게 아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체벌의 과반수는 성적이 낮다는 도덕과는 관련이 없는 이유 때문이거나 수업 시간에 소리를 냈다 식의 사소한 것들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틀린만큼 빠따를 맞는건 흔하디 흔한 일이다. 이건 결국 학생의 심성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체벌은 심각하게 남용되어왔으며, 그 강도 또한 비상식적으로 높았다는걸 인지해야 한다.

    사실 이런 논란이 종식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무식할 정도로 높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고, 학교 내에서 체벌을 대신할 다른 지도, 통제수단(정학, 퇴학, 생활기록부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며 정말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 아니면 간섭하지 않기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해 명백히 정학, 퇴학의 대상으로 처벌받아야 할 자가 학부모(특히 가해학생들의)들의 외압, 무분별한 공격이나, 그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높으신 분들'의 의지 등에 의해 자퇴나 자진 전학등으로 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막고 학교, 교사의 권한을 높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외압은 현행 교육, 징계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문제로도 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드문 사례가 아닌 만큼 교사를 이에서 보호해 주어야 함이 옳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 사례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자 '실제 가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거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었다. 물론 부당한 생활기록부 내용이면 소송을 통해 고치는 것이 옳으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법적 권리이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면, 당연히 교사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장 교감을 위시한 교육조직 내 높으신 분들의 간섭을 막는 것에도 교사의 권한 증진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선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의 '학교폭력내용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싸움에서 드러나는데, 진보 교육감들의 의도는 분명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 교사에게 '생활기록부에 쓰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나 사립학교재단 등 학교의 운영자들이 학교의 명예 타령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의 권한을 어떻게 증진해야 하여면 교사의 자율성에 의거해 교장, 이사진과 같은 운영자들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예산을 엄격히 감독하면 대부분 괜찮다. 그게 교육청이 할 일이다.

    점진적 금지론자들도 대부분은 무작정 '조선인은 패야 말을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체벌이 인권적으로든 뭐든 나쁘고 합리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체벌을 대신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나 방법은 주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체벌 하지 말고 알아서 지도수단 제시하라. 단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어쨌든 민원이든 고소든 해서 공격할거야' 라는 이중적인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허나 애당초 한국사회에서 체벌은 학교폭력 등 학생의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도덕과 무관한 사소한 일탈 및 낮은 성적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체벌이 없으면 일탈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냐고 따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학생을 때리지도 못 하고, 쫓아내지도 못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을 때리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으면서 공부 못 하는 사람만 두들겨 패던 때에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가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로 체벌을 하더라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7 체벌 금지 반대론자의 입장

    이 문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생긴 의견 충돌로 이 문서의 토론방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수정을 원하는 사용자는 이 토론 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 토론하고 있는 부분을 토론 합의 없이 수정 시 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계에서는 계도가 필요한 학생을 칭할 때 '비행 청소년', '불량학생', '문제 학생'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적응 학생'으로 쓰고 있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진로상담 등의 복지가 필요한 상대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개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례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전자의 '계도가 필요한 학생' 보다는 후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양자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다. 이 문서의 후술하는 내용에서 언급하는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불량학생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문제가 없다.
    체벌 찬성에 대한 반박을 볼드체 처리했습니다. 내용이 이상하면 수정바랍니다.
    •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없이 체벌만 없어지면 속칭 양아치라고 불리는 부적응 학생들의 계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체벌을 못 해서 그렇다는 근거는 없으며, 교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학교폭력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적 제재수단을 존치하려면, 그것이 소위 일진들을 지도하는데 다른 제재수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진들은 체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사회에서 체벌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성적이 낮다거나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의 도덕과 무관한 규범위반[38]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체벌을 금지시킬 경우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 그러나 폭력 없이 유지되지 못하는 교권이 과연 진정한 교권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아직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교사의 의견 몇 줄만 써주면 학생의 사회생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를 기반으로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물론 '논란'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로는 기록에 대해 명확한 사실조차 마음껏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제한이 걸려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점수를 깎거나 벌점을 줘서 입시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몇 대 맞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다. 벌점이 쌓이면 퇴학등의 조치가 가해지는 상벌점 제도 등의 대안이야말로 체벌보다 더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상당부분은 학생의 과실로 인한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그것이 이후 학생의 사회생활에 부정적 역할을 크게 하기에 때려서 끝내는 편이 낫다는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벌점 등 신상에 다른 영향을 주는 대신 때리는 게 낫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이 태형인데, 과연 폭력이 금지된 한국에서 점수를 깎는 것 보다 때리는 게 낫다는 논리가 현실성을 가지느냐 하는 한계는 분명 있다. 하지만 전과, 창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39] 한국사회는 과거의 실패, 잘못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과실이 있으면 기회를 주기보단 처음부터 쳐내려는 경향이 크다. 특히 서류상에 특기되어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체벌은 그래도 빠따만 맞고 뒤끝없이 끝나는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지경이다. 예시로 체벌로는 지각을 100번 하면 빠따 100대를 맞을 수는 있으나 퇴학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벌점 제도로는 인권적으로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50번 쯤 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도 짤없이 퇴학이 되어 학생에겐 더 잔인하다는 것.[40] 그런데 체벌 금지 찬성론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선 정말 심각한 사례(학폭)를 제외하면 벌점이나 징계사례를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 체벌에 비해 다른 대안들은 효과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사실 체벌에 대한 효과가 교육현장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상벌점제 등 새로 등장한 다른 제도의 효과성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린마일리지 등의 상벌점 제도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에겐 벌점을 줘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벌점이 쌓여서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다. 벌점이 쌓인다고 해서 퇴학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범죄'로 취급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켜야 가능할 정도이며 대부분 자퇴나 자진 전학의 모습을 띄게 된다. 사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이 때문인데 퇴학시키긴 어렵고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간 전학으로 이리저리 보내다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가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송포유 문서에서 이런 편린을 확인할 수 있다.
    • 성차를 고려해 체벌 금지를 조건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섬세한 여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산만하고 단순한 남학생들에게는 체벌이 효과적인 계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남녀차별[41]
    •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교사에게도 매우 가혹한 편에 속한다. 도시의 학교에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학급을 담당해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있지만, 담임교사는 '기존 교사의 일에 학생 지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에 격무에 치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환경이다보니 교사는 체벌과 같은 즉효적이고 손쉬운 징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 학생에게 교칙을 지킬 것을 설득하는 과정(체벌의 대안)인 카운슬링, 상담, 지속적 격려 등의 수단을 쓰고 싶어도 이런 환경에선 상당히 어렵다.

    물론 '성인'들의 집단에는 교사 한명당 학생 수에 보다도 관리자 한명당 직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한데 체벌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군대, 원양어선등의 열악한 환경에선 역시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정적으로 성인들의 조직에선 '돈', '권력', '지위'라는 확실한 유인수단, '해고', '감봉' 이라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존재한다. 조직에 잘 적응해 일을 잘 하면 돈도 더 받고 지위도 올라가는 확실한 기대가 있으며 집단의 룰을 심하게 어기면 감봉, 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룰을 지킨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그럴 수 없다. 장학금이 있지만 그것은 보통 성적을 기준으로하여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품행이 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비하면 확실히 경우가 적다.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느끼는 강화의 수단(문화 상품권, 상금, 성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교가 이를 한정적으로 밖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42] 환경까지 열악하다면 교사들이 체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 하락, 기록의 기형적인 영향력 증대. 과거 교육에선 체벌로 끝내고 정말 심각한 학생이 아닌 한 학생의 과실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이 있을 경우 '오죽 심각한 놈이었으면 이렇게 기록부에까지 적히냐?' 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때 사고 좀 칠 수 있지.'라는 인식을 가지지만[43] 반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일단 기록에 적히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즉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며, 흡사 현실의 핵무기처럼 되어버려 교사도 재량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명백히 교사의 권한인데도 말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벌점제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44] 모든 학생의 기록을 시시콜콜 정확히 기록하고 기준을 민간에 알려서 학생생활기록부가 정말 학생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체벌 자체는 찬성하되, 일련의 절차와 규범을 통해 요건, 사전 통보, 강도, 도구, 부위 등을 엄격히 규율하자는 의견도 있다.

    8 체벌 금지 찬성론자의 입장

    •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교사의 체벌은 폭행으로 분류하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교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학생과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즉 원래부터 폭행죄(상해죄)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이미 불법이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애초에 변호사가 작정하고 교화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폭력은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가해한 교사 누구(사실상 거의 모든 교사)라도 잡아내서 처벌할수 있는데도 단지 사회적 합의때문에 피해 학생(과 법적 보호자)가 소송걸지 않은 것. 사실 체벌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이다. 설령 헌법이 잘못되었고 학생에 대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만약 학생의 정의를 '피교육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으로 확장한다면, 학원 강사 또는 대학 교수 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피교육자를 폭행할 수 있는가? 물론 때리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맞을 짓 항목 참조.

    동일한 논리에서 군대에서도 간부가 병에게 가할 수 있는 체벌은 한정되어 있다. 따귀를 올려붙인다거나 몽둥이로 팬다면 그 간부는 진급은 고사하고 해임 당한다. 물론 군내 폭행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열악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 군대도 헌법상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토이다 보니 전역한 다음날 소송걸어도 아무 문제없다.

    • 체벌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일단 범죄자에게부터 체벌을 가해야 한다. 범죄자에게도 체벌이 없는데 학생에게 체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해철의 주장.) 이에 대해 "학생에게 벌금을 걷고 소년원에 가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서 패널티를 주면 된다. 실제로 2015년 현재에는 이런 방식의 징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적부를 '진짜 실제로 쓰면' 그것 역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또한 문제다. 이런 경우 중등학교의 학적부를 취직연령인 20대 중후반에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나 채증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적부에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나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음' 식으로 돌려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채증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학적부를 제대로 기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 교사들이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체벌할 수 있다. 즉 학생을 개인적 화풀이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의 경우 대개 교사의 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학창 시절에 교사가 도를 넘어선 체벌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위키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추억이라 여기고 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PTSD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인종적 요건(다문화 가정 출신, 혼혈 등), 경제적 요건(촌지 등), 기타 원한 등으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체벌할 가능성이 있다.
    • 체벌을 내리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 차라리 명백히 범법 행위, 즉 법적으로 를 저지르는 경우라면 몰라도, 잘못에 대한 체벌을 내리는 경우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
    두발이 불량하다는 이유
    수업 시간 때 졸았다는 이유
    지각했다는 이유
    결석했다는 이유[45]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
    나와서 문제 풀라고 했는데 칠판 앞에서 제대로 문제 못 푼 경우
    전 시험 성적보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
    문제 틀린 갯수대로
    반에서 일등하는 녀석이 이걸 틀렸냐는 이유
    너만 안 맞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그 외에 선생의 비위를 거스르는 경우

    등의 구실을 교사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고의적 폭행이 일상화 되는 것이다. 특히, 선생님에게 아예 찍혀버린 학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지옥이 된다.
    • 체벌로써 계도되는 학생은 얼마든지 다른 벌칙을 사용하여 계도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다시 말해서 "다른 벌칙으로 계도되지 않는 학생은 체벌로도 계도되지 않는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1 수학 수준의 논리(명제 파트). 물론, 사람은 위험(risk)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이기에 다른 유인책, 징계보다 체벌에 더 위험을 느끼는 사람일 경우 다른 유인책을 제공해도 소용이 없으나 체벌로는 계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점수 등의 보이지 않는 손해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인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이는 체벌이 도덕성 여부를 떠나 개개인에 따라 다른 계도 수단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만을 제시할 뿐, 그것조차 체벌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막말로 범죄자 심문할 때도 두들겨 패고 고문하면 다 불텐데 왜 경찰들이 그 고생해가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하는걸까? 처음부터 답은 나와 있다.
    • 체벌의 계도 효과는 확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나서 바로는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가끔 발생하며, 꼭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부작용들의 또 다른 예시이다.
      • 1. 체벌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실제 범죄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들마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정말 잘못해서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안 걸려서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적응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체벌이 아니라 다른 계도법(상벌점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 2.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게 된 학생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게 되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폭력 사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일진이 갖는 폭력중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46] 일반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체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때려라!" 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체벌을 통해 길러진 아동은 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교육학 박사들이 체벌은 학생의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지능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했다. 연구 중 일부
      • 3. 체벌은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없이 '맞자'라는 한마디와 구타로 모든 것을 무마시켜 버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사의 의도는 '때렸으니까 이제는 반성하고 정신 차리겠지?'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해당 교사에게 안 맞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 하며 교사에게 원한을 가지는 정도밖에 못 하게 된다 즉 문제와 갈등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체벌에선 '연대책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인 경우 그 연대책임의 원인이 된 학생은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한이 엉뚱한 곳으로 발산된 경우이다. 종합하자면,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체벌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 체벌이라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상벌점 제도라는 규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훗날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체벌을 할 때 소위 사랑의 매니 너를 위해서니 하지만 실은 교사가 학생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함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체벌을 통해 일시적으로 학생을 침묵시키면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한 착각은 덤. 단 과거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라는 말이 학부모에게서 빈번히 사용되었을 정도로 체벌이 편법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인정되었던 점은 감안하자.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해서 교권이 지켜지는 상황은 체벌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라는 뜻이며, 지금까지 교사의 교권이란 것이 대화와 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지켜져 왔다는 말이 된다. 이런 현실은 뒤틀린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와, 현직 교사들의 떨어지는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을 무리없이 이끌어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 쪽은 체벌 이외의 수단으로도 학생을 계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퇴학되는 학생보다 교권침해로 퇴학되는 학생이 더 많다. 게다가 체벌로서 교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이다. 힘과 공포로서 인간을 통제하는 악랄한 짓이 권리인가?. 무엇보다학생들이 체벌을 행하는 교사에 대해 쫄지 않고 맞서며 해당 교사를 폭행을 해도 해당 교사는 애초에 폭행은 오히려 학생이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권리와 권력을 명분이 필요한 법이다 이미 위법 행위를 한 교사에게 그런 명분 따위가 존재하는가무엇보다 체벌을 행하는 교사가 말하는 교권이라는 건 실존하는 것인가

    물론, 한국의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벌을 어쩔 수 없는 계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멀리는 일제시대부터 가깝게는 군사정권 시절에서 비롯된 고압적인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에 장기간 교육계에서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때려서 계도하는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런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체벌 이외의 계도수단이 부재해왔다는 점은 감안할 때 체벌에 의존하는 교권이 성립된 일차적 원인은 일선 교사들이 아닌 학생들을 무작정 패가며 가르치려 들던 한국 특유의 왜곡된 교육문화에 있다. 이런 교육문화에 동화된 무능한 교사들도 분명 적지 않지만, 모든 한국 교사들이 체벌에 동의하거나 체벌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이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체벌을 하는 행동 자체는 어떤 논리로도 옹호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폭력 행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이고 확실한 계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 학교 폭력을 막고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는 시점에서 똑같이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는 훈계니 사랑의 매'라고 하는 이중 잣대는 오히려 학교 폭력 방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선생님도 학생을 때림에도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이 같은 학생을 때리는 것은 왜 문제라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아주 비뚤어진 학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9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현재 체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도로서 균형만 조정해준다면 괜찮은 제도인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외 전문상담원을 뽑아 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9.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는 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여 그 기록을 벌점 카드 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벌점이 일정 수치 이상 쌓이면 수준에 따라 봉사활동, 징계, 학부모 면담, 일정 기간 정학 등을 거치게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유급, 권고전학, 퇴학을 시키며 반대로 선행 등 좋은 일을 하면 상점을 주어 그 상점으로 벌점을 탕감하는 제도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 체벌을 대신하여 도입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때리고 넘어가는 체벌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사들도 잘 남발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대신 때려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할 만큼 부작용이 있다.이 제도 또한 기준이 애매하게 정해졌다는 문제도 있다. 상벌점을 주는 기준은 전적으로 교사 마음대로 이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안 지키면 어쩔건데 체벌을 마음대로 하는 교사가 있는데 상벌점이라고 마음대로 주지 못하겠는가? [47] 지키는 교사와 지키지 않는 교사마다 차이가 있는 데다가 특정 교사 앞에서만 잘 보이기만 하면 상점을 얻을수 있고 모든 교사가 학생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것인 데다가 교사 개인의 감정으로 상벌점의 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경우인 청소시간에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교사의 마음이다. 당연하지만 반에 있는 교사는 한 명 뿐이고 청소를 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교실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여러 곳에 순찰을 다니면서 하는가 안하는가 감시하는데, 친구들과 떠들며 청소 도구로 장난을 치다가도 교사가 순찰하는 모습이 망보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당장 중단하고 그 때만 있는 청소를 하다가 교사가 다시 돌아거나, 반대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는 학생은 잠시 쉬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오게 되면... 거기에 성적이 나쁘고 평소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학생이었을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오히려 제도 자체가 역효과를 본다. 체벌을 줄이자고 한것이 되려 잔머리만 늘어나고 정말 정직한 학생은 당한다. 또한 그 학생이 평판이 좋고 청소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점수를 주는 등, 기준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선 차라리 폐지하는 학교가 많고 설령 폐지를 하지 않아도 지키는 교사는 거의 없다[48]. 그렇기에 벌점의 양과 처벌 기준 조절 등 균형 조절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벌점상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특성상 이래저래 치이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상벌점은 기록까지 해야 하므로 교사 입장에서는 체벌보다 귀찮다.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벌점기록은 귀찮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부적응 학생들을 처벌해야 되니까 마구 쏟아지는데 비해 상점은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줘도 안 줘도 교사 입장에선 똑같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생각해보면벌점은 상점으로만 상쇄되는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상점이 올라가지 않는다사실 상점받을 행동은 대부분 선행인데, 이것은 당연한 행위로 취급될 수도 있다. 물론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한다. 대개는 교실이나 복도 등의 청소를 시키고 상점 지급, 혹은 학생에게 교사대신 서류 업무(!를 시키고 상점 지급 등 이래저래 학생 입장에서는 그저 이뭐병.그리고 이것은 학생을 두들겨 패도 교사 일 좀 도와주면 없던 걸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

    일단 효과는 좋다. 교사가 악용하고 학생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뿐. 사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받는 입장에서 무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좀 문제가 있는 수단이다. 또한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벌점이 징계 수준까지 올라가도, 학교 측에서 징계를 주지 않으려고 상점을 일부러 주기도 한다.그 외에도 일정 점수 이상의 상점을 받으면 교내 상을 받게 해놓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점을 몇십점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도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확한 기준[49]을 마련하고 상벌점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9.2 학교 징계위원회

    상벌점 제도로 통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후속될 수 있는 조치. 단계별로 교 내외 봉사,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현재까지는 (전학, 퇴학등은)최후적 조치로 두들겨 패도 안되고 사고까지 치는 학생에 대한 일종의 사형선고로서 사용되었으나 이건 체벌이 통제수단으로 사용될수 있을때 이고 체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기 위해 보다 더 세분화 시켜 최후적 수단이 아닌 일상적인 계도,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점이 있다. 또한 퇴학자의 경우 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안학교(부적응학생학교) 체계등을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벌 찬성론자들은 체벌의 부활만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인권과 학습권을 핑계로 대책없이 대화를 통한 계도만 주장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권보장도 중요하고, 다수의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벌점 제도 이후의 후속조치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퇴학 못 시키는 것이 함정 실제로 현행범, 강력범죄의 수준이 아닐 경우 강제전학만 가능하다.

    사실 인실좆을 어릴때부터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지나치게 어린 애들한테도 남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도 약은 애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힘들고, 정작 규제 방법은 없으니... 퇴학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양처럼 등교정지와 유급을 좀 더 자주 쓰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고등학교쯤 되면 퇴학이건 뭐건 상관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 교육에 초점을 두다 보니 어릴 때의 실수 한 번으로 대학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심한데, 이 부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입시에서 불리해질까 봐 형사입건이 될 수준의 어지간한 징계조차 똑바로 기재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그나마도 우등생이 죄를 지으면 실수로 치부하면서 막아주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가혹하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생기부를 어떻게 썼는지 봉사왕으로 포장되어 수시에 붙은 사례도 있는 수준.

    9.3 전문상담원 제도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원을 선발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고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실제로 꽤나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우선 서울시의 모든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50%에 배치하고 차차 늘려나간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상담사 참조

    9.4 법치주의(...)

    학생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 체벌 대신에 고발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지각이나 숙제를 안 해왔다는 등의 단순한 잘못은 애초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도 없는데 그동안 두들겨팬 게 잘못된 거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물파손이나 폭력 등의 짓거리는 엄연히 민형사상 위법이다. 이런 학생에게는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줄 필요가 없고 그냥 법대로 하면 그만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모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한 범죄는 어지간하면 미성년자고 뭐고 잡혀간다.

    10 법률적 문제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18>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3.27>

    일단 이론상 체벌은 형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인데, 독자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50]

    당장 아직도 체벌한 교사의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는 것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항은 선언적 차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51]

    또한 민법상에서도 체벌을 긍정하는 듯한 조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5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는 '보호 또는 교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까지 과도한 징계를 더하면 "징계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폭행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동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를 '정당한 징계권'이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정당한 징계권'을 너무 넓게 잡으면 아동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체벌도 훈육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좁게 잡으면 살짝 1대 맞았다고 "선생님 고소!", "엄마, 아빠 고소!"[53]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54]

    10.1 간접 체벌 논란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 명령 두 달 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체벌 중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흔히 말하는 얼차려)은 대통령령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체벌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도 사실상 묻혀가던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은 어찌됐든 체벌은 금지했다.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간접 체벌도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라고 권고했다. 논란속에 결국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법을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해서 3월 18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새로 생겼지만 간접 체벌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위임조항은 없고 예전과 같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직접 체벌은 금지되었지만 간접 체벌은 현재까지와 같이 사회통념에 맡겨둔것인데, 지금 이대로 모호하게 내버려두면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에서 체벌이 얼차려라는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출처.

    2014년 6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중 30분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800번 시켜서 학생이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체벌 중간에 자신이 내는 문제를 푸는 다른 학생들이 지목한 학생들은 체벌 중간에 자리로 돌려보냈는데, 위 학생은 아무한테도 지목을 받지 못해 800번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벌의 강도가 "합리적인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교사 맘대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증명한 사건이다. 더욱 엽기적인건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품으로써 체벌을 받는 학생들을 선택 및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런 가혹한 체벌을 가하면서 일종의 "게임"처럼 구성했다는 것에 있다. 가히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합리적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토하는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 식의 가혹한 간접 체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키는 교사도 그렇지만, 그걸 또 묵묵히 시키니까 본인의 신체에 피해가 와도 그냥 해버리고 마는 학생의 모습도 결코 정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가혹한 체벌을 받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정한 룰에 따라 문제를 풀고 체벌을 감해주는 엽기적인 게임에 참여했다는 점 또한 씁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11 체벌과 SM

    20120704132346102.jpg
    2000년대 중반 이후 체벌의 SM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자신을 바로잡고 싶다(=성적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스스로 체벌을 바라는 아이들이 체벌 카페를 만들고 활동하더니, 진짜로 체벌을 해주는 어른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SM 모임으로 변질되었다. 서로 체벌을 주고 받는 체벌놀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학성이 강해지고 있다.일요시사 기사 실제 합의하에 벌어지는 '놀이'도 있고, 체벌 소설로 대변되는 창작물도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체벌놀이 항목 참조.

    거기다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부류(특히 성인들로부터)가 개입하면서 청소년들의 성폭행의 위험 역시 적지 않다고. 2012년 6월 KBS 뉴스보도

    이전 서술에는 SM화라고 표현했는데 SM화라고 표현하는건 부적절하다. 예외도 있겠지만 체벌금지 이전 세대에도 피학, 가학 성욕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을 것이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아지면서 성에 눈뜨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저러한 행위들을 했다고 보는게 맞다. SM화가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던게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참고로 체벌의 이 SM 적 성격 때문에 성적 침해에 대단히 민감한 미국에서는 다른 성별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 정서에서는 엉덩이 때렸다고 무슨 쾌감을 느끼겠냐, 엉덩이 안 때리면 어디를 때리냐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BDSM 성향이 비교적 수면위로 올라온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부분. 실제로 텍사스에서 부모가 딸의 체벌 통보를 받고 이를 허락했음에도 딸이 남교사에게 엉덩이를 맞은것에 항의를 해서 뉴스에 나온적도 있다.

    아무튼 자신의 성적 지향을 상호 동의하에 표출하는 것은 자유지만 저러한 카페들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특히 청소년이라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시 그런데 흥미가 있는 청소년이라면 절대 그런 커뮤니티에서 체벌놀이할 상대를 구하지는 말자. 성인 들도 조심해야하기는 매한가지. 특히 한국에서 BDSM성향이 커밍아웃 됐을 때 파장력을 고려하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고 또한 때린다는 건 어쨌든 범죄행위로 [55] 오인될 위험도 있음으로 조심해야한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 하면 사회적 매장은 순식간이다.

    12 해외의 경우

    12.1 서양은 체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흔히들 유럽과 북미등의 지역은 체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80년대 들어서 부터이다. 위의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서양도 체벌은 만연했으며 실질적으론 80년대까지 이어졌다.[56] 다만 60년대 이후로 아동 청소년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체벌 금지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 때문에 동양에 비해 훨씬 체벌이 적어진 것이다. 이는 근대화 된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서양같은 경우 가장 근대화를 선도적으로 하면서 인권의식도 가장 빠르게 발달했고 그에 따라 체벌도 사라지기 시작한 것. 실제로 대부분 후진국들로 갈수록 체벌이 규칙도 없고 무지막지해짐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에 후술되어있지만, 현재 미국내에서도 학교체벌이 법으로 보장되는 주가 꽤 많이 있고, 실제로 가정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로 강력하게 잔존해있다. 최근 학교에 결석하여 벨트로 매를 맞은 아이가 어머니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등을 통하여 크게 퍼졌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 북미내에서도 가정체벌 옹호론자가 꽤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댓글부터 "잘못된 행동을 벌주기 위해 벨트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Say whatever you want, but whipping your kid in the ass with a belt for misbehaving is not child abuse.)" 라는 내용인데, 좋아요가 무수히 눌러져있다.

    12.2 개별 국가의 사례

    세계 최초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폴란드로, 무려 1783년(!)에 체벌금지령이 내려졌다. 체벌을 금지한 이유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존 로크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해외의 체벌이라면 영국기숙사제 학교의 체벌이 유명했다.[57] 책상 위에 엎어놓고 게이트볼 용 스틱이나 라크로스용 스틱으로 풀스윙(...) child discipline in england라고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삽화나 사진을 볼 수 있다. 등나무 회초리도 자주 사용되었다. 처칠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학교체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엉덩이를 피가 나도록 때렸고 버지니아 울프가 인용한 로저 프라이의 회고에서도 이러한 대목이 있다. 이들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가 영국 체벌의 피크였던 시기.1970년까지도 암암리에 존재했으나 70년 이후에는 관계법령을 통해 완전히 전면금지됐다. 2012년 영국에서 다시 체벌을 부활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헛소문이었다. 학생에 대한 완전한 노터치 완화와[58]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정도.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는 체벌 금지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적 폭력(violence éducative)’이라는 표현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학대(maltraitance)와는 구분하여 최소한의 체벌을 통한 훈육을 용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점차 이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에게 귀싸대기(...)를 날리지 말자는 공익광고까지 나왔을 정도. # 자칭 타칭 교양있는 나라의 교양있는 국민들이 할 만한 행실은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체벌이 주로 뺨을 때리는 과격한 방식이라는 게 인상적이다. 이것이 보도되자 심지어 어느 마굴(?)의 체벌 옹호론자들도 "프랑스 다시 봤다 쯧쯧 그래놓고 또 지들은 선진국이라고" 식으로 반응했을 정도.

    미국의 경우 주마다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고 금지하는 지역도 있다. 2006-07년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체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텍사스,[59] 미시시피, 앨러배마 주로 모두 남부에 위치한 지역이었으며 체벌의 95% 이상이 남부 지역에서 행해졌다.[60]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 체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29개 주에서는 체벌을 금지 했지만 21 주에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주의 법이 그런거고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서 텍사스 같이 체벌에 허용된 주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무조건 체벌이 존재하는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학교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상당히 엄격한 규칙 하에 진행된다. [61] 눈치챘겠지만 체벌이 허용된 주들은 단순히 남부라는 것 외에 소위 말하는 바이블벨트 지역으로 성경의 잠언에 근거해서 체벌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근절되기 시작했으며 80년대까지 한국 학교처럼 폭력적인 체벌이 만연해 있었다.[62] 요즘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적어도 예전에 비해 빈도수나 강도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일본 학교를 다룬 만화를 보면 체벌은 금기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은 체벌 방식에 있어서 한국하고 가장 유사한 나라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엎드려 뻗처 자세로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학교에서 행해지는건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바라보기 힘들다.[63] 이유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사문화를 이어받은 두 국가이기 때문.

    한국에는 잘 안알려진 사실이지만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두발규제 반대, 복장규제 반대, 학생의 자율적인 교육 선택 등 선진적인 교육을 목표로 일어난 이른바 관리교육[64] 반대운동이 쭉 이어져 왔다.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 체벌은 논란이 진행중이며, 전체적으로는 없는게 좋다는 의견이지만 체벌을 찬성하는 이들도 꽤 있다고 한다. 심지어 사상적으로 좌우 양 극단에서는 대체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라 한다(...). 한 예로 모택동주의를 따르는일본공산당 (좌파)(일본 공산당과 다른 당이며, 활동중단 상태다.)는 개성중시교육이 흉폭한 공격적 개인주의를 키운다고 해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OMG

    인도 공화국에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가했던 체벌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좀 학식있는 부모들은 체벌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칠 정도.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뺨을 치거나 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수준. 주로 시골 쪽이나 질 낮은 학교에서 가해지고 도시 쪽은 잘 없다. 걸렸다가는 전국구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큰 일이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의외로 체벌이 금지되있다.‘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교사가 체벌, 변칙 체벌, 인격을 해칠 수 있는 언어폭력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간간히 체벌로 뉴스가 나오는걸로 봐서 별로 근절되진 못한 듯. 이전 한국보다도 훨씬 심한 수준의 체벌들이 자행되어서 뉴스에 나오고는 한다. 심지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것도 남녀공학에서(!) 중국 내에서도 체벌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편이라고 한다. 인구가 얼만데 이런일이 안일어나는게 이상한거지

    터키의 경우 1923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여기 참고. 하지만 에네스 카야의 발언으로 볼 때 분필 던지는 정도는 있는 모양이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4회 - 에네스&줄리안, 한국 고등학교에 가다! - 네이버 tvcast 참고.

    독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해 1983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역사적으로 학교 체벌이 널리 퍼졌으나 각 주의 행정법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금지되었다. 1983년에는 전 지역에서 사라졌다. 늦어도 1993년 이후로는 교사에 의한 학교 체벌이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형사 처분된다. 동독의 경우에는 독일 민주 공화국 수립 당시인 1949년에 금지되었다.

    스웨덴은 1958년에 학교 체벌을, 1979년에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출처)

    러시아의 경우 1917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의 336번 조항에서 제자에게 (단 한 차례라도) 체벌한 교사는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왜 똥군기 작렬에 병사들 구타가 그렇게 심할까?

    우크라이나의 경우 소련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독립 직후인 1991년에 헌법과 법률로 금지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헌법(Art.52.2)과 교육법(Art.51.1, 1991년 이후)에 의해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이 금지된다.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의 착취, 육체적·정신적인 폭력, 권리에 반하거나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표준 지시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체벌한 교사는 해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불교[65]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체벌이 학교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체벌을 학생들이 찍어 올려서 곤란을 겪는 기사도 있을 정도. 태국같은 경우에는 서서 팔장을 끼고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대표격이고 베트남 에서는 아예 곤장처럼 책상에 엎드려서 맞는 체벌이 많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사실 세계에서 가장 체벌이 만연한 곳이다. 폭력적인 체벌들도 많고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이런게 없다보니 그런듯.

    기타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많은 추가바람.

    13 기타

    • 2010년 혈우병을 앓고 있던 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한 교사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혈우병을 앓는 사람은 작은 상처나 멍 같은 것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 개그야에는 체벌이 금지된 학교를 다룬 '선생 박원갑'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까운 미래... 학교에선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들은 더욱 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선생 박원갑이 왔다! 체벌이 금지되었기에 염력무술의 달인 박원갑은 손을 대지 않고 염력으로만 문제아들을 지도한다.
    • 드라마 등에 나오는 체벌의 유형은 보통 두 종류인데, 무식한 이미지의 체육 선생이 야구 방망이로 그냥 막무가내로 두드려 패는 것과, 인자한 인상의 훈장님 스타일의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후 왠지 감정이 북받힌 선생과 학생이 울면서 부둥켜안는 것이 있다. 전자는 일단 두드려 패는 체벌에 대한 나쁜 인상이 주고, 후자는 휴먼 드라마같은 냄새가 나기에 체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준다.
    • 교사가 학생을 스트레스 해소 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명목으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성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아주 많아진다. 이런 교사들은 교사직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오래 부대끼는 나머지 성격도 어린애 같이 유치한 수준이 된 경우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만이 아니라 주변의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서 쉽게 미움받는 교사들도 있다.
    • 남학생에게 음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튼 체벌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도 있다. 이 교사는 비슷한 시기에 뚱뚱한 여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전북도교육청 감사 이후 해임됐고, 그에 반발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 여기서 교사의 소장 내용이 압권. “현시대의 개방적인 성적 도덕관념을 보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이니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 압권은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재판부의 판시.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즉,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므로 음모를 뽑히고 젖꼭지가 비틀려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 어라?

    물론 해임이 과했다는 것이 재판결과의 의의이므로 추후 다른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교사의 소장이나 재판부의 판시나 하나같이 내용이 병크다. 참조
    • 체벌을 안 해서 애들이 버릇없어진다고 체벌을 허용하자는 노래도 있다. Your Favorite Martian이 부른 Whip Yo Kids. 욕설이 살짝 들어있으니 주의. 은근히 쓸데없이 고퀄리티다. [1]
    • 한 대학교 교수가 이런 기고문까지 올리는걸 보면 한국에서 전통적 방식의 체벌은 2014년이 지나가는 중에도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기고문은 그 교수의 학부모로써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얼마전 5분 지각을 해서 머리에 체벌을 받고[66] 13시간 후에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사망한 학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논지로써, "한국은 강도 높은 체벌이 있는 대신 학교측에서 부적응 학생도 다 안고 가려고 하지만, 미국은 체벌이 없는 대신 퇴학에 자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논지의 문제는, 교사의 체벌의 정당성이나 효율성을 논함에 있어 상관도 없는 학교 제도로 말을 돌림으로써 체벌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퇴학 문제는 애초에 체벌이라는 교육 수단과는 관련이 없다. 체벌이 없어도 알아서 잘 학생들을 포용하는 학교들은 있다. 반면에 체벌도 하고 퇴학도 가차없이 하는 학교들도 있다. 전형적인 물흐리기 논지. '퇴학시키는 미국보다 지금처럼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게 더 낫다'는 논리를 현대 사회의 이성적인 가치관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퇴학시키자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체벌이 지도, 통제의 수단이었던 만큼 그것이 없어진 지도력의 공백은 엄정한 규칙이나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확보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게 당연하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엄벌주의'를 확대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학교폭력에 대처할 때 경찰이나 사법기관과 연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대치동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체벌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동네에서 체벌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들 중 사회 고위층이 많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애들이 알아서 잘 하는 편이기도 하고.
    • 2015년 1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4살 여아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머리를 크게 내리쳐 쓰러뜨린 어린이집 교사의 사례도 있다.
    •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1문제 당 1대씩 최대 50대를 때린 사례도 있다. 기사 수포자를 양산하려는 열정인가 여기에 기재하는 이유는 이게 2015년의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학생인권조례가 2012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말이다!

    14 관련 문서

    1.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가리키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 대부분은 아동학대가 된다.
    2. 다만, 현실은 시궁창인데, 이는 후술.
    3. 스팽킹은 체벌의 하위 개념이다.
    4. Physical Punishment라고도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Corporal Punishment라고 한다.
    5. 저 방송사는 포르투갈 공영방송이다.
    6. 헬레나 본헴 카터가 주연한 레이디 제인에 이 장면이 묘사된다.
    7. 말 그대로 사진처럼 맨 엉덩이에. 미국이 부모 자식간의 스킨쉽에 있어 훨씬 엄격한걸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부분이다.
    8.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잠언 23:13
    9. 도리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2차대전 이후 일찍 금지시킨 사례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먼나라 이웃나라의 개요 파트를 보면 작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독일인이 "아버지에게 귀염받은건 반에서 1등했을 때와 라틴어 시험에 합격했을때 딱 두 번 뿐이었고, 그 외에는 두들겨 맞은 경험밖에 없어서 시험을 망쳤을땐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하는 장면으로 보아 1970년대 초까지는 독일에서 아직 프로이센식의 가정교육 분위기가 좀 남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10.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종아리를 친 사실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중전-후궁간에 체벌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
    11. 물론 실제로 아래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것이 실존하는 지는 알 수 없다. 아래의 짤방은 어디까지나 우스갯으로 만들어진 것. 딴지일보 기사의 자료로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짤방이다.
    12. 물론 지름 1cm 이하에 저렇게 다층 구조를 만들면 쉽게 파손된다. 납이 있는 이유가 질량을 늘려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개념 같은데 저정도 지름에 납을 넣는 건 구조 약화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저걸 몽둥이로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 잡을 것이다.
    13. 사실 현재진행형이다
    14.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체벌을 한다 카더라
    15.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도 손찌검을 하는 사례가 지금도 종종 이슈가 되는 만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16. 지금에서야 자꾸 공론화가 돼서 논란인 것이지 이전에는 그런거 없었다. 한국인들 사이에선 선생님이 까라면 깐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 관습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17. 죽도, 순찰봉, 맨손, 발, 손가락, 교육부 규격 회초리, 일반 막대기, 자, 단소, 하키채, 야구 방망이, 쇠 회초리, 마법(?)
    18. 쌍뿅망치로 볼을 갈겨줄 수 있다!!
    19. 단, 공원 같은 경우는 기물파손죄가 성립되기에 이 경우는 잘 없다.
    20. 또한 교사의 실수로 인해 원래 치는 부분(앞서 말했듯이 딱딱이)에서 비껴가 죽비 옆부분으로 가격해서 맞은 학생은 너무 아파 비명도 지르지 못했고, 졸지에 오히려 벌 받는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1. 기술이 좋은 교사들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기술이 있는지 오랫동안 사용하는 듯하다.
    22. 업그레이드 버전으론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있다.
    23. 발전된 형태로 일명 오토바이 자세가 있다.
    24. 한 손만 하늘 높이 들고 서 있는 체벌.
    25.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주먹쥐고 하기 깍지끼고 하기, 원산폭격, 귓볼 잡고 팔꿈치로 하기 등
    26. 여담으로 남녀공학 학교에서 단체 체벌시 남학생은 엎드려서 엉덩이를 맞고 여학생은 책상위에서 무릎꿇고 앞허벅지를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다. 아마 교복 치마 차림의 여학생을 엎어놓고 엉덩이 때리기엔 좀 뭐하다고 생각한듯. 영화 "짱"에서도 이 장면이 나온다.
    27. 명목상으로는 이미 조선교육룡에서 1941년부터 일본도 체벌금지를 했었다! 물론 군사주의 아래에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교실에서 맞아죽는게 신문에 실렸지만 말이다.
    28. 해방이후 소수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운동이 존재했다. 다만, 영향력이 극미하여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29. 그래서 자퇴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퇴학을 시키는 꼼수를 쓴다.
    30. 규범위반행위가 있었느냐, 어떤 규범을 위반했느냐
    31. 일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에선 고성방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데시벨'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법 제2조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다.
    32. 선도위원회의 징계와는 달리 무기한 정학이 가능하다.
    33. 선도위원회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 음주, 흡연을 포함한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 요즘은 아주 심한 사례가 아닌 한 '학생 자치 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34. 학폭에 의한 정학과는 달리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
    35. 개인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라 공신력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학폭과 학교문제에 대해 다루는 대표적인 민간 기관인 '청예단' 계정의 동의 의견이 있어 공신력이 있다 판단해 인용한다. 청예단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세미나나 대학, 대학원 수업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기관이다.
    36.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37. 징계권이 미약하니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38. 성적이 낮은 것은 규범위반조차 아니다.
    39. 전과야 말할 것도 없고,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 본 사람보다 창업을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취직에선 더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의 창업환경과 한국의 창업환경을 비교할 때 한국의 창업이 왜 더 어려울까 하는 고찰에서 밥먹듯이 나오는 화제이다.
    40. 사실 지각을 밥먹듯이 해도 퇴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무단 결석도 벌점이 아니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
    41. 농담이 아니라, 애초에 이건 여자는 섬세하고 남자는 단순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남자만 체벌을 받게 하는 것은 남자들한테 잠재적인 피해 의식을 심어주고 여혐을 강화할 수 있다.
    42.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선행을 대가로 상금을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유도 직접적 현금을 주면 욕을 먹으므로 문화상품권으로 책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으니 그 핑계를 대며 현금 대신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경우도 제법 있다.
    43. 술자리에서 학창시절 무용담이 '그땐 그랬었지.'하며 술안주거리가 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
    44. 경미한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니 징계가 기록되어 있으면 갱생 불가능 취급을 하게 된다.
    45. 과거에 몸이 아파 하루 결석하자 그 다음 날 선생이 결석한 학생을 사정없이 때려 해당 학생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46. 자세한 부분은 일진문서의 폭력중독 항목 참조.
    47. 해리 포터 시리즈 에서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어떤 식으로 기숙사 점수 제도를 멋대로 운영했는지를 생각해보자.
    48. 정확히는 지키는 교사가 없다기보다 상점을 주는 교사가 없다. 그래서 폐지한 학교도 있는 편.
    49. 불손, 교사 지시 미이행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교사 마음대로 학생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 반면 행동 수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이다. 강간을 제외한 성희롱, 성추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50. 아동복지법 5조와 함께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으로 17조 3항이 있긴 한데,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 규정하고 있는지라 이에 이르지 않는 단순 체벌(예컨대 엉덩이를 가볍게 한 대 친다든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1. 2014년 판결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이 추가된 건 2011년이다.
    52. 이러한 이유로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동체벌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
    53. 원래 직계존속은 고소가 안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정폭력에는 폭행이 들어간다.
    54. 물론 이 경우는 경찰에서 웬만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다.
    55.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에 행한 SM플레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범죄가 되지 않지만 꽃뱀처럼 상대가 동의 해준적 없다고 한다면? 녹취는 폼이 아니다
    56.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에서는 '아내 체벌'이 논쟁거리였을 정도.
    57. 속담에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라는 속담도 있었다.
    58. 때린다는 의미의 노터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벼운 터치도 금지됐었다.
    59. 텍사스는 체벌을 할 경우 같은 성별의 교사가 체벌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이성의 교사도 학생을 체벌할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60. 체벌을 포함한 안 좋은 것들이 대개 남부에서 시작되고, 또 여전히 남부에서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내에서도 남부 지역은 미국을 망친다며 까임거리(…)로 전락했다. 남부 특유의 사투리도 깐다.
    61. 보통 교장실에서 진행되며 맞는 댓수, 부위, 도구까지 전부 정해져 있고 체벌이 행해졌을 경우 기록을 남기고 부모에게 연락까지 해야한다. 체벌 한번 하려다 지쳐서 체벌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정도.
    62.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만화 등에서 체육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63. 사실 이는 군대식 체벌이다. 학교에서 엉덩이를 때리는 나라는 많아도 엎드려 뻗처 자세로 때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64.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대상으로 보는 교육. 한국의 군대식 교육을 생각하면 된다. 여담으로 일본의 괴짜 정치인 토야마 코이치가 원래 관리교육 반대운동을 하던 청소년 활동가 출신이다. 어릴 땐 좌파 지금은 우파
    65. 당연하지만 주지가 동자승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
    66.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잡고 벽에 쳤다. 이게 지금와서 공론화돼서 그렇지 이정도 체벌은 십년전만 해도 웬만한 학생들이 겪거나 보았을 흔한(?) 체벌이다.이게 뭔 소리야 어느 학교를 다닌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