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훈 조약

러시아어 : Айгунский договор
중국어(간체자) : 瑷珲条约
중국어(번체자) : 璦琿條約
병음표기 : Àihún Tiáoyuē

1 개요

청나라러시아 제국 간에 1858년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국경을 놓고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1689년의 네르친스크 조약에서는 스타노보이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결정했지만 이 조약으로 기준선이 아무르 강으로 변경되면서 러시아가 오늘날의 연해주 일대를 장악하게 된다.[1]

2 배경

18세기경부터 러시아는 태평양으로의 해군력 진출과 부동항 확보를 노리면서 아무르 강 상류의 분수령 일대에 러시아인들의 정착을 알게모르게 장려하여왔다. 그러던중 청나라가 태평천국의 난을 겪는 동안에 러시아에서는 당시 러시아 극동지구 총독으로 있던 니콜라이 무라비요프를 통하여 몽골 - 만주 국경지대에 병력을 상주시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1. 영토화는 나중에 베이징조약으로 한다. 이 때는 단지 청과 공동관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