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어 : 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
중국어 : 尼布楚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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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시베리아의 네르친스크에서 청나라루스 차르국 사이에 맺어진 국경 조약이다.

2 배경

킵차크 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던 러시아는 대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자 러시아는 당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무역인 모피무역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마침 시베리아는 이반 4세의 타타르 세력 축출이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모피 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었다. 이러한 이해가 맞아떨어져 러시아 정부는 카자크들을 고용해 동쪽으로 파병했고, 이 카자크들은 시베리아 개척의 주동자들이 되었다. 그러다 끝내 청나라의 영토에 맞닿은 아무르 강 일대까지 진출, 청나라와 충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는 조선 측에도 원군 파병을 요구했고 이것이 나선정벌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르 강 일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농업 생산력이 높은 땅이 아니었고, 그 일대를 포기하고 중국과 교역관계를 재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패배와 혼란스런 국내사정[1]이 겹쳐 러시아는 만주로의 영토 확장을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의 상업 활동 허가와 국경 획정에 합의,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아무르강 이북 지역[2]외몽골 일부 지역에 대한 국경을 확정했다.

조약을 맺을 당시 러시아의 전권 대사는 골로빈. 골로빈은 1687년 8월 셀렌기스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대화하기를 원해 셀렌기스크에서 강희제에게 서신을 보낸다. 하지만 셀렌기스크는 가르단 체렝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라 강희제는 거부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네르친스크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1689년 6월, 청 협상 대표단 허서리 송고투[3]골로빈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8월 19일, 회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골로빈과 정하기 시작한다. 이후 송고투와 골로빈은 냉병기로 간단히 무장한 채 회담장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잡담을 잠시 나눈 뒤 회담을 시작했다. 당시 골로빈의 사절은 천여 명이었으나 송고투는 선교사 출신 통역사, 만여 명의 승려 및 군사 등 엄청나게 많은 사절을 데리고 왔다.

회담 초기에는 양측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져 회담장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풀어졌고 이내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해서 맺은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다. 조약으로 청은 헤이룽 강 북안을 확보했고 러시아는 북경과의 교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름 윈윈. 이후 당시 청나라 영토였던 외몽골과 러시아령 시베리아에서의 국경 확정을 위해 1727년 캬흐타 조약을 추가로 맺는다.

3 내용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정해진 경계

중국(두림바이 구룬)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경계를 확정하려 파견된 대신들인 내대신 소에투 등과, 러시아국(오로스 구룬) 천가한(天可汗)의 칙명으로 경계를 확정하려 파견된 사신들인 골로빈 등은, 강희(康熙) 28년 7월 20일에, 니포초(尼布楚)에서 만났다. 이제부터 화평을 맺어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고르비차강의 발원지에서 대흥안령(스타노보이 산맥)이 바다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남쪽은 이, 북쪽은 러시아가 차지한다.
• 우디 강의 남쪽과 대흥안령의 북쪽 사이에 있는 땅은 중립지대로 삼으며, 나중에 다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흑룡강에 접한 아르군 강의 북쪽 연안은 러시아가, 남쪽 연안은 청이 차지한다.
• 메이렐케 강 하구, 약사의 땅에 있는 러시아인은 모두 퇴거하며, 그 가옥 등은 철거한다.
• 정해진 경계를 사사로이 넘는 자가 있다면 즉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앞으로 경계를 넘는 사람은 통행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허가증을 가지고 정당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추방당하지 않는다.
• 과거의 갈등을 모두 잊고, 앞으로 영구히 화평하도록 한다.
• 이 내용을 중국어, 라틴어, 러시아어로 비문에 새겨 경계지에 세운다.

4 의의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사상 매우 획기적인 유럽식의 '대등-평등' 조약이다. 이전까지 한족이 세운 중국의 왕조들은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주변국들을 야만족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타국과 평등한 조약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청나라의 지배집단인 만주족은 피지배층인 한족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인을 배제하였다. 때문에 네르친스크 조약에는 한족 관리는 참여하지 못하고 평등 조약의 성립을 위해 만주족 관료만 네르친스크 조약에 참여했다. 한자로 된 문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러시아어, 만주어, 그리고 라틴어로 작성되었다. 만주인 만주어문을 기준으로 노어문과 라틴어문이 작성되었다. 양국은 라틴어문에 날인했다. [4][5] 북경에 있던 예수회 선교사 2명이 통역으로 참가했다.. 러시아 측의 협상단과 당시 유럽 공용어인 라틴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화이(華夷) 개념에 입각하지 않은 매우 생소한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도 중국인이 아니라 서양인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5 후일담

훗날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관광 당하자 러시아도 이때 맺어진 네르친스크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파기할 것을 요구[6], 수용되었으며 2차 아편전쟁 때는 중재의 대가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 연해주를 얻어낸다.

6 기타

김용의 소설 녹정기에 보면 위소보가 이 조약의 핵심 당사자로 그려져 있다. 무려 소피아 공주와 마차 안에서 검열삭제도 나온다!
  1. 당시 러시아는 이복누이 소피아가 반란을 일으켜 어린 표트르 1세를 압박해, 이반 5세가 공동 황제가 되고 소피아가 섭정이 되도록 만든 상태였고, 나선정벌의 복수도 소피아가 막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 역시 소피아가 체결했다
  2. 우다 강 주변은 미결정지
  3. 허서리 송고투는 강희제 치세초기 보정대신이었던 허서리 소닌의 아들이었고 자연스레 소닌의 권력을 물려받았다. 이후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 예허나라 나란밍주와 붕당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다가 강희27년(1688년) 붕당의 죄를 물어 나란밍주와 송고투는 파면되었고 송고투와 나란밍주 둘다 여생을 편히보냈다고한다.
  4. 이전에 이곳에 라틴어문이 초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맞다 면 출처요망
  5. 네르친스크 조약뿐만 아니라 당시 러시아와 청조는 자국어(러시아어, 만주어)문서와 함께 라틴어 문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6. 표트르 1세문서에는 러시아는 이 조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잘 아는 사람이 추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