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문자 그대로 평등하지 못한 조약. 후먼 조약, 베이징 조약, 왕샤 조약, 강화도 조약 과 같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조약을 맺을때 쓴다. 한국 근현대사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단어. 사실 19~20세기의 식민지 역사는 대체로 불평등조약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나 불평등 조약은 힘의 관계부터가 불평등해서 체결되는 것이 당연하긴 하나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당한 쪽이 자신이 체결하는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맺어지는 경우도 많다. 관세주권이나 재판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란 것을 모르고 도장 찍고 보는 것.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과 관세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나서야 관세주권의 중요함을 인식, 영국, 미국과의 조약에선 관세주권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2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
- 상위 항목 : 유희왕/OCG화 되지 않은 카드
한글판 명칭 | 불평등조약 | |||
일어판 명칭 | 不平等条約(ふびょうどうじょうやく) | |||
영어판 명칭 | Unequal Treaty | |||
지속 함정 | ||||
상대 플레이어에 직접 공격에 의해 데미지를 주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플레이어는 드로우 할때마다 100 포인트의 데미지를 받고, 그 후 이 카드의 컨드롤러는 100 포인트를 회복한다. |
원작인 GX에서는 69화 크로노스 vs 나폴레옹 편에서 등장. 불평등조약이라는 카드명 답게, 크로노스 교수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발동되어 안그래도 라이프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크로노스 교수의 라이프를 차근차근 깎아내리며 압박한다. 물론, 실제 환경에서 나온다 해도 저 쪼잔한 수치 때문에 정말로 쓰일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