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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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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阿片吸食器製造販賣目的所持罪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의 객체가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니라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간접적이고 흡식 이전의 행위이지만 아편흡식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성요건
행위의 객체는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이다.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란 특별히 아편의 흡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한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아편의 흡식에 사용되더라도 이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닐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편을 주사하기 위한 주사기는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가 아니다. 생아편을 흡식할 수 있는 기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위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다. 아편등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의 그것과 같다. 제조·수입·판매 등이 순차로 행하여진 때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