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

아편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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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모르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阿片吸食同場所提供罪

1 아편흡식등죄

1.1 개요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장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는 자체도 흡식 또는 주사자의 심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2 구성요건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는 것이다.

아편은 정제되어 즉시 흡식할 수 있는 조제아편, 즉 아편연 뿐만 아니라 그 원료인 생아편을 포함한다. 흡식이란 아편을 호흡기 또는 소화기에 의하여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주사는 주사기에 의하여 신체에 주입하는 것이다. 흡식 또는 주사의 목적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약용으로 흡식·주사한 경우에도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본죄가 성립한다.

1.3 아편등소지죄와의 관계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흡식 또는 주사를 위하여 일시 소지할 때에는 소지행위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본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에 반하여, 아편·몰핀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하고 있던 자가 후에 흡식한 때에는 양죄의 경합범이 된다.

2 아편흡식등장소제공죄

아편흡식 또는 몰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아편흡식등죄의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흡식·주사에 못지않게 위험한 것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의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익을 취득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이익이란 장소제공의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에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