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cian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가공 및 판매, 그리고 시력보정/미용용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다. 의료법 상으로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1]
의료기사법에 포함되지만 유일하게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2] 단, 6세 이하 아동에 한해 안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안경을 조제해야 한다.
안경사가 되려면 2년제 이상의 전문대[3]에서 안경광학 분야를 전공해야 한다.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받는다. 과거에는 대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안경사는 안경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며, 일부 안경사는 면허 취득 후 안과의 검안사[4]로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시력검사는 안경원에서 받나 안과에서 받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5][6]
안경사가 조제·가공 및 판매하는 안경은 시력보정용 안경이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안경에 한하여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한다. 즉 소위 말하는 도수 없는 '보안경'이나 테만 구입한 경우는 시력보정용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의료기기도 아니다.[7] 단, 콘택트렌즈는 도수가 없더라도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므로 안경사 외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8] 안경원 외에서의 콘택트렌즈 거래 역시 위법.
안경사는 피검사자의 도수를 알려줄 수 없다. 심통이 나서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돈 벌기 위해 일부러 안 알려주고 핑계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안경사가 알려주면 불법이다. 도수 (굴절 이상도)는 '처방'으로 들어가는데 안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다. 검사를 받은 후 도수 결과만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려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둘 것. 가르쳐줬다가 손님이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강제휴가.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다 애초에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안경사에 있어 굉장히 불쾌하고 결례인 행동이다. 단, 의사의 경우에는 처방전의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 받는 경우 처방 도수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유료다 단, '안 알려주는데 기계에서 출력된 결과지를 손님이 읽고 해석해서 도수를 알아내는 것'까지 안경사를 처벌 하지는 않으니 정 필요하면 결과지를 자기 힘으로 읽자.
- ↑ 약사 처럼 '안경사'라는 고유한 별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 ↑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관련 법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료기사는 아니다. 의료기사에 속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직종으로는 의무기록사가 있다.
- ↑ 2년, 3년, 4년의 학제가 모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학과이며, 어느 과를 졸업하든 국가고시에 차등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유사한 사례로는 보건행정학과(의무기록사)가 있다.
- ↑ 사실 국내에는 검안사라는 직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검안사(Optometrist), 즉 안과 의사(Opthalmologist)와는 별개로 검안 파트만을 전문으로 하는 닥터와, 처방 권한이 없으며 안경의 실제 조제·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Optician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안경사라는 직종으로 애매하게 묶여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안경사가 안과에서 업무 한계를 벗어나는 타각적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 ↑ 참고로 좀더 편안하게 쓰고 싶다면 경력이 많이 쌓인 베테랑 안경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경학이나 안과학에서는 완전 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착용자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이 부족한 안경사가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
- ↑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안경원이 안과보다 검안이 더 정확하다. 공식적으로 안과의는 검안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제외하고는 배우지 않으며, 그들 모두 안과에서 검안사(안경사)에게 배우는 것. 게다가 검안사가 검안을 해준다 쳐도 실제 그 결과대로 안경을 제조했을 때의 착용자 만족도를 즉각 확인하지 못하므로, 임상 경험 역시 안경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 ↑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안경테 역시 시력보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요소이다. 또한 도수가 없더라도 고글 등 전면부 커브가 클 경우 빛이 굴절되어 어지러운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안경테 및 무도수 선글라스가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이것저것 말이 많은 부분.
- ↑ 이전 문서에 안경사 및 의료인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으나, 2015년 11월 02일 현재의 현행법 상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안경사만 가능하다.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도 콘택트렌즈 판매는 할 수 없다.
- ↑ 다만 이것도 주의할 게, 보통 시판되는 다목적 용액의 세척력은 제로에 수렴한다. 소프트렌즈 전용 세척액과 헹굼용 식염수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 심지어는 안경사 중에서도 소프트렌즈용 세척액은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