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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나무위키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보다 다수의 이것이 우선이라 카더라.[1]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지만,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3], 인간의 존엄과 가치[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5]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6]
2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 중 하나로, 사인이 공공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전자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하고, 후자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한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예 중 하나로, 국정원 직원의 월급 내역이 있다.
3 언론과 알 권리
-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알 권리는 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수집과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위 기레기라는 것들이 이 알 권리를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특히 이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연예인일 텐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기레기들에 의해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레기들은 알 권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알 권리를 악용, 남용, 오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앞서 말한 것처럼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본래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알 권리 역시 자유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념이며,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 즉 개인의 자유가 끝나는 곳은 타인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이라는 격언처럼, 알 권리의 효력은 연예인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앞에서 멈추게 된다.
- 또한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알 권리 역시 꽤나 사회적·정치적인 권리이다. 즉 기본적으로 알 권리는 일반 국민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것에 대해 접근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없는 게 당연하다.[7]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레기라는 것들은 자신들이 무슨 진정한 기자라도 된 것마냥 행패를 부리며 연예인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언론의 알 권리는 대중을 위해,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언론과 기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꿎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아프리카 BJ인 렐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에 대한 갑론을박에서 비롯된 논란. BJ 렐라는 나무위키의 본인의 문서에 불필요할 만큼 자세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허위 사실이 작성 되어있다며 문서의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에 한 유저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한 사람의 불편한 감정보다 다수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문서의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세히 보기 해당 발언은 나무위키 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해당 문서 및 하위 문서의 편집 내역이 일괄 삭제되고 문서는 운영진에 의해 임시조치 처리되었다. 아래의 3번 문단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같은 행위는 알 권리를 악용하는 개인 사생활 침해이다.
- ↑ 위 결정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과 청구권적 성질(정보공개청구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 ↑ 만약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연예인의 사익이 입게 되는 피해와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