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소송전

  • 사건의 특징상 이 항목의 내용은 비전문적이거나 사실과 일부 다를수 있으므로 절대로 100% 신뢰하지 말것.

1 개요


7:15초
안보이면 #여기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너 고소를 하면서 시작된 전세계적인 특허소송전. 삼성전자-애플간의 소송전은 실제로 전문가들도 복잡하다는 평이 자자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포털사이트에서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 이를 단순화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학적 사고방식(Legal Mind)이다. 일반적으로 법학대학에서 '살인'이란 단어가 문제로 나올시, 이에 대한 답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식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언제 인정되는지,[1] 언제까지가 사람인지, 살해란 무엇인지, 생명을 해친다는 행동이 무엇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등등에 대해서 수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법학적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법학적 사고방식은 논리적이지만 머리아픈 과정이다.

반면에,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법학적 사고방식의 과정에 대해 약간의 이해만 어느정도 수반된다면 이러한 복잡한 소송전도 어느 정도 이해가능한 수준이 될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복잡해보여도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떼어놓고 본다면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그렇게 복잡한 수준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기술특허가 디자인특허에 패했다' 내지, '미국은 역시 자국이익중심주의가 만연하다'라는 식의 표어는, 사실 기자들이 정리하기 귀찮아서 만들어낸 헤드라인에 불과하고 제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 아닌 면도 있다는 것이다. 즉, 소송은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보왜곡을 가급적 방지하고 법학적 사고방식을 동원해 가능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두는데, 당연히 이 항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므로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애플 대 삼성 소송전의 시작

사실 잡스는 삼성을 높이 평가했고, 삼성은 애플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1 그럼 뭐 쓰는데? 윈도우? 삼성폰 망하겠네...

2.1 안드로이드는 iOS의 카피캣?

안드로이드(OS)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2006년까지의 안드로이드 프로토타입은 블랙베리와 흡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있었다가, 뒤늦게 iOS와 흡사한 형태로 바뀌어나갔다.
예를 들자면, 초기의 키보드 위주의 인터페이스는 풀터치 스크린+보조버튼들로, 1.5에서는 가상키보드 등의 기능 추가,[2] 2.0 이클레어에서의 더블탭으로 확대하는 기능, 핀치투줌 등의 추가가 이루어지는 식이었다.

분명한 것은,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의 모티브 자체는 분명히 iOS에서 따온게 맞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단언이 가능한 이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성급하게 보일 정도로 인터페이스를 상당부분 뜯어고쳐서 정전식 터치스크린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 이전에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는 블랙베리처럼 키보드 위주이거나, 윈도우 모바일처럼 감압식 터치스크린에 적합하게 만들었던가 둘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정전식 멀티터치 스크린을 채용한 스마트폰에 한정한다면 애플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말은 과장이 절대 아니다. 잡스가 얘기한 대로, 'Reinvent the Phone', 폰을 재창조한 수준이 맞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레퍼런스 인터페이스 자체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iOS와 꽤 다르다.[3] 또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해도 이게 소송 거리가 되냐는 논란이 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지만, 오히려 애플이 역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따온 기능[4]도 있으니 정말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소송을 걸만한 거리가 되는가를 따져보면 약간 갸웃거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

즉, 이부분을 정리하자면,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에서 모티브를 따왔냐? 하면 분명히 그렇다고 단언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iOS와 완전히 같나? 글쎄... 라는 것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윈도의 쓰라린 기억이 다시 살아났겠지만.
이러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애플-삼성 두 기업간의 소송이 비단 두 기업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에 걸쳐서 소송전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2.2 안드로이드의 점유율 증가 및 애플의 카피캣 발언과 소송전의 시작

하지만, 분명한 점은 안드로이드의 무료라는 OS가격은[5] 제조사들을 끌어당겼고, 덕분에 안드로이드는 중저가시장을 위주로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점유율을 늘려나갔다.
특히, 이 초기에 HTC밖에 없었던 안드로이드 제조사에 모토로라[6]가 추가되면서 미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급속도로 높아진다. 이는 특히 드로이드(유럽명 마일스톤, 한국명 모토쿼티)의 대박이 한몫을 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렇다. 파일:0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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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분기의 안드로이드는 존재감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의 점유율은 노키아 41.2% - RIM 19.9% - 애플 10.8% 순이었고# 이 세 제조사중 안드로이드를 쓰는 회사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다. 당시 주요 안드로이드 제조사이자 4위인 HTC조차도 이때까지 주력제품은 당연히 윈도우 모바일 라인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전세계 안드로이드 폰은 G1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당시 MS의 주력 파트너가 HTC였고, HTC라는 기업 자체가 MS의 파트너로서 빠르게 성장했다. 후에 MS는, HTC가 안드로이드를 주력으로 미는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 당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1.6%. 아이폰(iOS)는 10.5%였다. [7]
2010년 1분기 기준,[8]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은 28%로 35%인 RIM의 뒤를 잇고있었고, 안드로이드는 19%로 바짝 따라왔다. 윈도우 모바일은 9%로 급락했다.
즉, 2009년과 2010년만 보면 안드로이드는 그야말로 대약진을 이루어냈다. 아이폰이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긴 했지만, 안드로이드는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때쯤부터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의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드로이드의 발매가 2009년 10월이었다. 즉, 대박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났다는 의미. [9]

여기서 더 중요하게 지적해야 하는 점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늘고있긴 했지만 애플이 왜 거기에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2011년 1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1년 전에 비해 75% 성장했지만 아이폰은 125% 더 많이 팔렸다. 즉, 안드로이드가 아이폰 시장을 잠식했냐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매우 힘들다. 안드로이드가 분명히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아이폰을 여러모로 위협한 것은 맞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정전식 터치를 채용한, 이전의 엄청나게 어렵던 스마트폰과는 다른 스마트폰으로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고, 거기에다 안드로이드는 전반적으로 볼때 블랙베리나 윈모같은 이전세대를 주도하던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쫓아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즉,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의 판매에 도움이 되었다는 명제와 방해가 되었다는 명제는 둘 다 Yes라는 대답이 가능하다.

흔히 말하는 대고소시대의 개막은 2011년이었다. 2011년 3월에 있었던 애플 스페셜 이벤트[10]에서 잡스는 '2010년은 아이패드의 해였다. 그런데 2011년은 카피캣의 해가 될까?'라고 발언하며 대놓고 경쟁자를 디스했다.
사실 카피캣이라는 발언 자체의 앞뒤를 놓고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2010년에 우리가 아이패드를 내놓았더니 다들 허겁지겁 따라서 타블렛을 내놓더라.(여기에서 허니컴, 삼성, HP, 블랙베리, 모토로라의 로고가 나옴) 2011년은 카피캣의 해가 될까? 글쎄, 우리가 1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면 약간은(그랬을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마도 아닐걸. 왜냐면 대부분의 타블렛은 아직 첫 아이패드도 못따라왔거든. 하지만 우리는 1년도 안돼서 아이패드2, 아이패드의 2번째 세대를 소개할거야'
물론, 애플이 경쟁자를 대놓고 디스한게 하루이틀은 아니다. Mac vs PC 광고도 그렇고, 아이팟 시절에 산사나 아이리버같은 브랜드의 제품과도 키노트때 보여주면서 비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하지만 카피캣이라는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되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HTC를 인터페이스특허를 비롯한 20종의 특허침해혐의로 ITC에 제소하면서 카피캣이라는 발언의 여파는 커졌다.

2.2.1 애플 vs hTC

  • 2010년 3월 애플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 hTC는 자사특허 5종 침해혐의로 맞고소 및 미국내 아이폰 수입금지요청, 애플은 특허 2종 침해혐의로 추가고소
  • hTC가 S3 Graphics(Via) 인수하면서 반격, 구글의 지원
  • 2012년 11월 11일, 양자간 모든 소송이 취하되었고, 10년간 크로스 라이센스 협약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했다. 크로스 라이센스는 현재의 특허뿐만 아니라 미래의 특허까지 포함된다. #

2.2.2 애플 vs 구글

  •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 각종 특허 인수로 반격.
  •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제소당할때 지원하였다.
  •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않는 상태이다. 만약 안드로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각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입장도 취하였다.

2.2.3 애플 vs 모토로라

  • 2012년 8월 24일, 애플이 모토롤라의 통신특허 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 독일에서 3G관련 표준/필수특허 침해혐의로 애플이 모토로라에 제소당함, 이에 관해 라이센스를 체결하였다. # 단, 이는 독일에서만 적용된다.

2.2.4 애플 vs 소니 & 노키아

  • 2012년 11월 10일, 소니와 노키아가 공동으로 갖고있는 MPEGLA [11] 산하 특허관리회사 모바일 미디어에서 스크린 로테이션 외 세가지 특허들을 애플이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이에 대해 애플은 '선행특허가 있으니 무효다' 라고 주장.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크린 로테이션[12] 특허인데, 애플의 주장에 의하면 소니의 특허는 버튼에 의해 스크린이 로테이션 되지만, 애플의 특허는 전위차계 혹은 센서[13]로 스크린이 로테이션 되는 선행기술이 있다고 발언.
  • 2012년 12월 14일 애플은 해당 특허들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

3 애플 대 삼성 소송전

3.1 유럽

유럽의 경우 EU로 통화가 묶여있으면서도 영국과 독일판결에서는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특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분쟁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각급 특허 법원이 처리한다. 즉 유럽연합(EU)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도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 영국법원에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내려지는 독일 법원의 판결도 영국법원의 판결을 따르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이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했지만..

3.1.1 독일

  • 삼성이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통신기술 본안 소송을 3건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
  • 애플이 갤럭시 탭 10.1과 8.9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하였고, 가처분 신청이 허락됨
  •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
  • 영국에서의 소송이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갤럭시 탭 10.1과 8.9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됨(효력을 잃음)
  •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자진 취소하였으나,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
  • 애플이 갤럭시 탭 10.1N[14],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됨.#
  • 삼성과 구글(모토로라)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15]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 #

3.1.2 네덜란드

  •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S2와 갤럭시탭 10.1이 2건의 상용 특허 포토플리킹과 멀티터치를 침해했다며 제소.
  • 삼성이 '애플이 4건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
  • 애플이 '삼성이 Trade Dress 특허를 침해했다' 며 제소
  • 애플이 제소한 멀티터치 관련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
  • 삼성이 제소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애플의 iPhone 3G, iPhone 3GS, iPhone 4, iPad 1, iPad 2 가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나, 최신 제품인 iPhone 4S iPad (3세대) 에 대해 제기한 나머지 3건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하였다. #
  • 애플이 제기한 포토 플리킹[16] 기술 침해에 대해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탭(7인치), 갤럭시 탭 10.1 이 침해하였다고 판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
  • 포토 플리킹 특허가 무효화 되었다. [1]
  • 애플이 제기한 Trade Dress 특허 침해에 대해, 아이패드 디자인이 보호받을수 있는 디자인인것은 사실이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분이 가능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3.1.3 EU 집행위원회

2012년 9월 20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반독점분야 수장[17]은 "삼성-구글(모토로라)이 특허를 남용하고 있으며,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조만간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강연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며 특허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3.1.4 영국

  • 영국 지방법원에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하였다.
  • 2012년 7월 영국 지방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탭 10.1, 탭 8.9, 탭 7.7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애플에 홈페이지와 주요 신문에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결정. 이에 애플 항소.
  •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 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짐.
  • 항소심에서 애플 패소. 영국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고 명령
  • 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7일 이내에 광고를 게재해야하며 홈페이지에는 해당 광고를 6개월간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광고의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명령하였다.#
  • 애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 번역 기사
  • 결국 논란이 되어 법원으로 부터 명령의 불이행으로 삭제명령과 함께, 사과문을 수정하고 부정확한 사과문을 인정하는 3줄의 문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안내에 링크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스크롤 하지 않고는 사과문의 링크를 볼 수 없도록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였다. 기사

파일:MRmAx.jpg
파일:YB8DV.gif

  • 리사이즈 코드는 나중에 슬그머니 삭제되었고,. 결국 이 리사이즈 코드는 '기만행위'로 간주돼서 결국 애플은 삼성의 (영국에서의) 소송비용을 떠맡게 되었다. 소송 첫날부터의 주차비 전화료 등을 물어줘야 한다. #
  • 2013년 2월, 사과문 게재를 명령한 판사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정식으로는 법정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부른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한다. #
  • 이는 다른 법정 분쟁에 비해 유독 황당한 사고가 잦았던 만큼 판결 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되었다.

3.1.4.1 영국판결 상세 결과

  • 애플이 EU의 특성을 이용해 영국과 독일 양쪽 다 찔러보는 꾀를 부린 결과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습니다"라는 광고를 내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영국소송이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영국법원의 판결이 독일법원의 판금결정보다 우위에 있다. 판결 결과에 애플이 자사홈페이지,신문,방송에 삼성광고를 해줄 것이 명시된 것은 독일 법원과의 중복소송에 따른 괘씸죄 적용으로 풀이된다.
  • Fortune 매거진에 영국법원의 애플이 말하는 "not as cool" 관련 반박자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요약하자면 판사는 애플과 삼성 제품간의 "cool", 즉 제품의 쿨함이나 디자인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플과 삼성 제품간의 일목요연한 차이를 표현하고자 "not as cool"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not as cool" 이라고 말했더라 하더라도 이는 애플이 말하는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보다 못하다' 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판사가 법원에서 가지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이지 디자인적으로 어느 쪽이 우월한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애플이 이를 이용해 마치 판사가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같은 뉘앙스의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반박한 것이다.
  • 독일과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 이들 국가들의 사법부 판단은 유럽 전 지역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애플이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13년 2월 (영국):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삼성측 변호인단의 '외부 전문가' 직을 맡고 있음이 드러나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받았다.

3.2 일본

  •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였고, 삼성이 승소하였다. #
  • 동시에 바운스 백에 대한 특허에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Phone 4와 iPhone 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
  •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
  • 다만 바운스백 특허는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로 [18] 소송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해당 기능을 대처한 상태라 영향이 없었다.

3.3 한국

  • 삼성의 자유전송과 관련된 975 표준특허와 전력 제어와 관련된 114 특허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고, 이에 대해서 4천만원을 삼성에 배상해야 하며, iPhone 4s와 아이패드 (3세대)를 제외한 애플측의 모든 3G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 또, 삼성은 애플의 아이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지만 바운스백은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및 제품폐기 명령을 내렸다.# [2]
  • 이에 대한 전체 판결문은 550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
  • 양사는 모두 제품폐기명령에 대해 항소하였다.

3.4 애플 삼성 소송전/미국

애플 삼성 소송전/미국 문서 참조.

4 관련 항목

  1. 사람이 언제 사람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태어나서부터냐, 태아때부터냐, 태아 때부터라면 임신 몇 주 째부터냐, 혹은 정자일 때부터냐 등등 해석은 다양하다. 미국의 한 시의회는 실제로 정자도 사람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지한적도 있다.
  2. 1.5 이전까지 유일한 안드로이드 기기인 HTC Magic G1에는 쿼티가 있었으므로 가상키보드가 필요없었다
  3. 물론 레퍼런스 얘기다. 갤럭시 시리즈의 터치위즈 같은건 얘기가 달라진다.
  4. iOS 5에서의 알림바, 폴더기능, 위젯추가
  5. 2011년 부터 MS의 특허료 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5~15$나 다름 없다.
  6. 당시 모토로라는 바뀐 스마트폰 시장상황에 고전하고 있었다.
  7. 위의 제조사 점유율과 OS점유율 모두 가트너가 출처이나, 0.3%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8. 닐슨 조사 자료 가트너와 차이가 있음
  9.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2009년 3분기에 3.5%에서 2010년 1분기에 9.6%, 2분기에 17.2%로 급성장했다.
  10. WWDC같은 연례행사가 아니면 애플은 키노트를 스페셜 이벤트로 표현하는 일이 잦다. 아이폰도 스페셜 이벤트, 아이패드도 스페셜 이벤트. 그 전까지 있었던 맥월드에서 참가를 안하게 되면서 스페셜 이벤트는 점점 많아졌다.
  11. MP3, MP4 등등 MPEG계열 코덱을 만든곳
  12. 화면의 방향이 세로 혹은 가로로 바뀌는 것
  13. 흔히 G센서라고도 불리는 중력센서. 대다수의 레이싱 게임이 화면을 기울이는 것으로 스티어링휠 조작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것 덕분이다.
  14. 갤럭시 탭 10.1 에서 디자인을 변경한 모델
  15. EP2098948, 터치 이벤트 모델
  16. 사진을 옆으로 넘겨 보는 기술
  17.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부급이고 위원장이 장관 겸 부총리급인 셈.
  18. 문서 분리로 인해 여기에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