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約款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 거래를 위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정형적인 계약조건[1]
인터넷 대표 답정너
독일의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독일 민법 제305조)을 번역한 용어라서 강학상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했는데, 입법자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심플하게 '약관'이라고 축약해 버렸다.
1.1 정의
원래는 법률 용어이며,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는, 문서화된 내용을 뜻하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문서화된 약속'. 인터넷에서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위한 약관 또한 원칙적으로는 이와 동일한 의미 및 권리를 가지며, 약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에는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피해를 입는 사례도 왕왕 터지곤 했다.
이 항목의 첫 줄에 기술되어 있듯, 사업자 측에서 다수의 소비자들과 같은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ex.보험) 약관을 통한 상행위의 편의성을 가지고자 하는 계약 방식이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마냥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약관을 제시받는 입장에서 불리하게 된다는것이 문제. 결국 계약자유의 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 때문에 배제당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요즘의 약관은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인데 이 약관을 다 읽는 사람도 없거니와, 읽으려고 해도 굉장히 읽기 불편하게 되어있다. [2] 이는 결국 약관작성자가 유리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이다.
즉, 길고 재미없지만 어떤 내용인지 읽어두지 않으면 손해봐도 할 말 없는 물건.
1.2 사례 및 적용
특히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약관은 모르고 있다가 사고나면 정말 피맛이 진하다. 가장 흔한 사례로 약관 안 읽어보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 했다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사고냈는데, 카드사에서 약관 위반으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카드사에 와서 깽판을 친다거나. 웬만하면 약관은 창구에서 하나 교부받던가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자.
2005년 무렵, 사이트 이용 약관에 뼈와 살이 분리된다느니, 이용신청에 대한 빅장을 구사할 수 있다느니 하는 문구가 삽입된 소위 '빅장 약관'이 수백 개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웃음거리가 된 사례가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삽입해 둔 이스터 에그였겠지만[3], 타 사이트에서 약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게 된 것. 사실 약관을 제시하는 당사자조차도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관은 보통 회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약관은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약관에는 보통 쌍방의 의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약관을 어긴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먼저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가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 및 삭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회사에 약관이 없다면 당신이 이긴다(웃음).
참고로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및 금융계약, 서비스계약등에 보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부분은 법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보험사에서 특히 강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3자정보동의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고[4], 거부할 시 해당 업체는 신고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 또한, 이미 계약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6], 이것을 위반하고 자료를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한 경우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크리를 먹는다.[7] 의무가입을 요구하면 살포시 감독기관에 신고하면 끝. 참 쉽죠?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포시 경찰에 신고해버린다고 하면 바로 꼬리내리니 알아두자. 이미 동의한 경우에는 지점, 콜센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카드사인데요, 은행인데요로 시작하는 보험 광고전화 받기 싫으면 마케팅 제공 동의는 꼭 철회하자.
1.3 참조판례
아무도 읽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올려보는 판례
서울고판 2002.12.24 2002누1887
대판 2003.4.22 다55775,55782
서울고판 2005.6.30 2004나69934
대판 2005.10.13 2003두1110
대판 2007.12.13 2005다30702
대판 2008.5.29 2005다56735
대판 2008.8.20 2009다20475.20482
대판 2009.10.15 2009다31970
판례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뒤의 판례 번호 xxxx다(혹은 두, 누)xxxx만 입력해서 검색하면 된다
1.4 관련기사
- 인터넷 사이트들 회원가입 약관 한번 읽는데만 80분, 길고 어렵다
- “계약 수정해 달라구요? 그렇게는 계약 안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작성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조건이 있다면 이는 약관으로 취급한다고 하니,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참고해보도록 하자.
1.5 함께 보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다. CCL도 계약인 이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버릴 수 없다.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우리가 약관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 사건, 불공정 약관으로 저작권을 기부받아 영리활동을 했다.
-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 이에 약관을 개정하겠다곤 했으나 현실은 시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