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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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은 미국의 모병포스터라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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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계약해서 마법소녀가 되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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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 조건에 합시다! 아주 좋습니다!!

契約
Contract

근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인문학적 원동력

1 일반적 정의

일종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서 밥을 먹자"와 같은, 지키지 않아도 상대에게 욕만 좀 먹을 뿐인 약속을 가리켜 계약이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만원만 주면 밥 먹어 줄게' 라고 해놓고 선금을 받는 건 계약이 맞고, 이걸 어기는 건 형법상 사기죄다. (이론상으로는...)

보통은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 등을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크게는 국가의 영토를 교환하는 계약에서부터(...) 작게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 하나 사는 것 역시 슈퍼 주인과의 유상계약인 셈이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의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라 정의하며, 계약에는 당연히 이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 위반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흔히 잘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보면 ‘약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것 또한 계약이다.

계약을 할 때는 사기계약에 주의해야 한다. 부디 계약을 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자.

계약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계약을 먼저 떠올린다. 몇몇 사람들은 한술 더 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아니라거나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극히 위험하다. 말로 하는 계약(구두계약)도 가능하고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며,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1],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의 임의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뿐이다.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친구에게 1억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돈이 아까워서 일부만 떼 준 사람이 구두계약으로 인정되어 소송 끝에 1억을 전액 지불한 사례가 있다. 계약으로 이루어질만한 언급을 했다면 그게 입증되는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의 예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매매 등이 있다. 자동판매기에서는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과 매도인(보통 자동판매기 주인)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된다.

1.1 민법상의 계약

민법상 법률행위
계약행위단독행위합동행위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편 계약장에서는 14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명계약(有名契約) 또는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 한다.[2]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은 이하와 같다.

  • 증여(贈與)계약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상계약이고 당사자 일방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편무계약이다. 단, 증여를 하면서도 상대방 일방에게 약간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가 존재할수 있는데, 이 경우 특수한 경우의 증여인 부담부증여라 한다. 이 경우 부담범위 내에서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3]
  • 매매(賣買)계약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성립되는 계약이다. 흔히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돈주고 과자사먹는것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는것고, 멀리는 아파트를 사고파는것 모두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 그리고 대가성이 있다는 유상계약이며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교환(交換)계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소비대차(消費貸借)계약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량·동질의 물건[4]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차형(貸借形) 계약.[5]
  •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
  • 임대차(賃貸借)계약 : 사용대차와 같으나 유상인 계약.[7]
  • 고용(雇傭)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8]
  • 도급(都給)계약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9]
  • 현상광고(懸賞廣告)계약 :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10]
  • 위임(委任)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치(任置)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조합(組合)계약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상호간의 법률행위.
  • 화해(和解)계약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일반적인 화해 계약은 재판외 화해에 해당한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계약 :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파생상품의 거래단위

증권거래소장외시장에서 선물, 옵션, CDS, MBS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단위를 '계약'단위로 센다. 예를 들어, KOSPI200 선물 거래량이 하루에 10만 계약이라는 식으로.

3 기독교의 계약

야훼와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모세를 통하여 세운 것이 구약성경이고, 예수를 통하여 세운 것이 신약성경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언약(covenant)'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4 서브컬쳐계의 계약

큐베가 유난히도 집착하는 것. 이매진따위야 얘에 비하면...[11]

서브컬쳐에서는 주인공이 특정한 능력을 얻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힘 있는 존재와 계약한다는 설정이 흔히 나온다. 예를 들면 악마라든가, 니알랏토텝이라든가, 큐베라든가…

반대로 어떠한 존재가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인간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만화 로젠 메이든.

4.1 계약이 설정이나 작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들

4.2 흑신의 등장 용어

흑신에서 나오는 용어 중 하나로 원신령이 테라를 늘리기 위해 인간과 하는 행위다. 계약을 하는 방법은 신체의 부위 중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를 택하는데, 문제는 그 부위를 잘라야한다. 단 머리는 교환이 성립이 안되고 그냥 저승으로 간다. 그것도 실패한다면 내시가 되는 위험도 있을 것 같다. 작품 내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주로 자신과 상성인 인간과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 작품의 동네북이자 게임덕후가 원신령끼리의 배틀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 원작에서는 신체의 부위 중 교환하고 싶은 부분을 해도 되지만, 애니에서는 심장을 교환한다. 게다가 루트밖에 안된다. 그런데 계약자가 심장병을 걸린 경우라면 원신령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17권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원신령의 전투인자를 봉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 원신령의 계약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언급한 바 있듯이 심장병에 걸린 계약자라도 원신령과 계약을 할 경우 심장이 다시 좋아지고 원신령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다.

5 함께 보기

  1. 이 경우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이 간접증거로서 활용된다.
  2.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상에 정해진 14종의 계약 이외에도 얼마든지 체결 가능하다. 이를 민법상의 계약과 구별하여 무명계약 혹은 비전형계약이라 한다.
  3. 언론에서 재산 증여, 혹은 증여세 어쩌고 할 때 나오는 그 증여가 맞다.
  4. 한마디로 똑같은 물건
  5. 돈을 빌려주는 게 전형적인 예시다. 사용대차와의 차이점은 '일단 쓰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다시 마련해서 갚는 거라는 것.
  6. 물건을 빌려주는 거나, 시설을 빌려서 쓰는 것이 이것. 다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한정이며,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다.
  7.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 또 생활 속 예로는, 노래방PC방이 전형적인 예시다.
  8. 흔히 회사에 취직해 쓰는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이 고용 계약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피고용자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고용 계약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9.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하청 계약.
  10.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애완견을 찾습니다.'가 전형적은 예시다. 참고로, 일본 민법의 전형적인 계약은 현상광고가 빠진 13종만 인정한다.
  11. 큐베는 계약한 마법소녀를 마녀로 만들고 이매진은 계약자의 과거에 들어가 깽판을 친다.
  12.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그야말로 이 분야의 본좌..
  13. 인과율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베헤리트고드 핸드를 강림시켜 계약하는 것으로 사도가 되는것이 가능하다. 이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를 제물로서 바쳐야하며 진홍의 베헤리트를 사용해 고드 핸드로 계약할 경우에는 제물로 바쳐야하는 자들의 수도 엄청나다.
  14. 악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도주혼을 안 잡으면 목의 길로틴 목걸이가 작동, 목을 잘라 버린다. 또한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은 악마도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주인공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불공정 계약인데
  15. 계약서가 트라이튼의 삼지창으로도 파괴되지 않는다! 우르슬라는 이에 당황하는 트라이튼을 비웃어주며 아주 명언을 날린다. "하하하, 봤지? 한번 서명한 계약서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 그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야!" 어찌 보면 교육에 매우 유익한 만화 마법소녀들:아 이걸 봤어야 하는데
  16. 하데스가 헤라클레스와 메가라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힘을 빼앗는 계약을 맺는다. 덕분에 티탄들과 하데스는 올림포스를 거의 정복하기 직전까지 간다. 나중에 메가라가 기둥에 깔리면서 해를 입자 계약이 풀리긴 하지만.
  17. 주인공 장광남이 '슈빌 워핸드'와 모종의 계약을 맺고 헬퍼모드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