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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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略式起訴

1 개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1]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구약식'[2]이라고 약칭한다.[3]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한다.[4]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음이 상당히 의심될 경우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그러한 혐의를 확정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 피의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래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3항)[5], 약식절차는 법원에 출석할 의무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2 약식기소 후의 절차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6]을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7] .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번호가 "○○○○고정○○○" 식으로 새로 붙고, 공판기일이 지정된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의 경우 안 깎아 준다[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9]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ㅎㄷ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3 효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도 형벌에 해당하므로 일단 확정되면 전과자가 된다. 따라서 채용시 신원조회가 가능한 공무원, 교직원[10] 등은 취업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4 관련 문서

  1. 과료에 처하고자 할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에 처할 경우이다.
  2. 求略式 : 약식(略式)을 구(求)하다.
  3. 일반적인 기소는 '구공판(求公判)'이라고 약칭한다.
  4. 공소장 서식 자체가 "검사 ○○○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로 되어 있다.
  5. 징역형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이 때는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 사건번호가 "○○○○고약○○○" 식으로 붙는다.
  7.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보다 적은 벌금이 선고되었거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
  8. 약식기소되는 사건 대부분이 음주운전,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정형적인 것들이어서 벌금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9. 징역형만 있는 죄인데 검사가 착오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 판사가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대로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10. 정교사는 물론이고 기간제 교사라도 3개월 이상의 근무계약을 맺는다면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사도 어지간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을 피해갈수 없어서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