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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언어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벙어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당사자 앞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2 상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각장애인이나, 전혀 듣지를 못하는 청각장애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언어장애인 또한 일상 생활에 있어 그 못지 않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 말을 아예 못하는 경우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든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교류를 가지는 인간 관계에 있어 언어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언어전달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글이나 그림 등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이용하나, 그 역시 직접 말로 하는 대화보다 낫다고 할 만한 것은 없기에 그러한 대체 수단으로 잃어버린 언어전달 능력을 완벽히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몸에 따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의 부재로 말하는 법을 모르는 것뿐이라면 뒤늦게라도 교육을 받아 고칠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를 당해 입이나 목 등 말을 하는데 중요한 발성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언어장애인으로 분류된다.
3 유형과 원인
언어장애의 유형은 입 부분의 장애, 청각장애, 발달지체 또는 지연과 관련된 장애 중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유형이 있다.
- 구강 부위의 장애 : 입 부분에 장애 있어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 청각장애 : 청각장애로 소리를 들을수 없거나 청력이 약한 것이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
- 뇌 관련 장애
- 심리적 원인 : 이 경우는 말더듬의 원인 중 하나이다.
위처럼 언어장애의 원인은 다양해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장애는 신체적인 장애인지 정신적인 장애인지 애매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언어장애는 3급과 4급만 있으며,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에 의한 언어장애에 관계없이 신체적인 장애로 분류되어 있다.
4 정도에 따른 분류
다른 장애와 달리 3급과 4급만 있으며 1~2급, 5~6급이 없다.
4.1 3급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2 4급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