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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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閉性障礙(碍)
Autistic Disorder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F84.0~F84.9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
관련증상
관련질병지적장애, ADHD, 틱장애, 경계선 지능

1 개요

모든 질병, 장애중에서도 가장 박한 대우를 받는 질환
부모는 물론, 의학 전문가들조차도 가장 난해해하는 정신병계의 최종보스

자폐증과 자폐증과 관련된 것(전반적 발달장애 / 자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장애이다.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포함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국은 2000년부터 자폐성 장애 등록이 가능[1]해졌는데 처음에는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후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뀔때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자폐성 장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진단기준에서 ADHD가 자폐성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국의 장애인 등록법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등록대상은 전반적 발달장애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ADHD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자폐성 장애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인데, 전형적인 자폐증만 알려졌으며, 이 당시 기준의 한국에서 징병검사 연령대인 사람들(1950~60년대 출생)과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정상 지능을 가진 자폐성 장애인은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을길 조차 없었고 이것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 없어 군복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2]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자폐성 장애 관련 판정기준은 1999년(1980년생)에야 추가되었는데, 정확히 병무청 징병검사 기준에서 자폐성 장애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라고 되어있다.[3]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자폐성 장애 관련 판정기준이 추가되기 전의 징병검사 판정규칙의 정신과 판정기준에서 "성격장애·성도착증 및 특수증상"등이라는 것이 있었다.(1999년 이후의 판정기준에서는 특수장애가 삭제되었다. 1995년 2월부터 적용되던 징병검사 규칙과 그 이전에 나온 징병검사 규칙 내용 참조) 당시 징병검사규칙의 특수증상 문구는 "특수증상(언어장애, 야뇨증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라는 문구는 들어가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징병검사규칙 중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는 징병검사규칙 중 특수증상에 해당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99년, 즉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자폐성 장애 관련 판정 기준에서 자폐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신체등급 6급을 받게 되는 규정도 2015년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생겼다. 그런 규칙이 생기기 이전에는 병무청 징병검사 담당의사로 있던 사람이 징병검사 담당의사로 있었을때인 2000년대에 간행물을 통해 자폐증은 병무청 신체등급으로는 5급 판정 외에도 6급 판정을 받는다고 써놨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징병검사규칙으로는 자폐성 장애인은 군면제를 받는다고 해도 지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장애등급이 있으면 병무청 신체등급으로는 5급 판정만 받았었다.[4][5]

한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사람은 박○○이다. 박○○는 1970년대에 태어났으며, 1970년대에는 당시 지적장애를 말하는 '정신박약',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말하는 '정신박약아', '정박아'는 익숙한 용어였지만 '자폐증', '자폐아'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만 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박○○는 여러 병원에서도 진단이 되지 않다가 미국에서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귀국한 의사에게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박○○와 같이 1970년대에 태어난 자폐성 장애인 중 정상지능을 가진 자폐성 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군면제를 받지 않고 징병검사에서 군복무 여부, 군면제 여부가 판정되었다. 이런 케이스를 가진 자폐성 장애인은 징병검사 판정기준도 위의 징병검사 규칙내용처럼 특수증상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했을 것으로 보이거나 징병검사기준에 자폐성 장애 관련 기준이 아예 없어 그대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군복무에 적응을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2 의학적 진단기준

2.1 능력장애 측정기준

1) 불러도 대답이 없다.
2)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 불가능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4) 또래와 놀지 못한다.
5)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6) 표현언어가 없다.
7) 자기방어를 하지 못한다.
8)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9)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10) 한 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11) 가구의 위치를 옮기면 불안해 한다.
12)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
13) TV에서 광고만 보려고 한다.
14)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15) 머리의 크기가 작다.(...)
16) 눈을 맞추지 않는다.
17) 손을 비틀거나 씻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18)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 놓는다.
19) 생후 1~2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20) 혼자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한다

2.2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S)

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직업생활, 정신적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사회성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낮다.

  • 100-91 정상. 예를 들어 보이스카웃에서 활동을 잘 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도 잘 지냄
91 - 100 No symptoms. Superior functioning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life's problems never seem to get out of hand, is sought out by others because of his or her many positive qualities.
  • 90-81 시험 직전에 긴장해서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불안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그 외에도 자극을 받으면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드러남. 자세한 내용은 비언어적 학습장애 문서를 참고할 것.[6][7]
81 - 90 Absent or minimal symptoms (e.g., mild anxiety before an exam), good functioning in all areas, interested and involved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socially effective, generally satisfied with life, no more than everyday problems or concerns.
  • 80-71 평소에는 정상적이나 자극을 받은 상황에서는 아예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음.[8]
71 - 80 If symptoms are present, they are transient and expectable reactions to psychosocial stressors (e.g., difficulty concentrating after family argument); no more than slight impairment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temporarily falling behind in schoolwork).
  • 70-61 무단 결석, 집에서 사소한 물건들을 도둑질하기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나이 또래들과 어울리거나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심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림.
61 - 70 Some mild symptoms (e.g., depressed mood and mild insomnia) or some difficulty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occasional truancy, or theft within the household), but generally functioning pretty well, has some meaningfu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나이에 비해 적응력이 낮음. 말을 한다면 매우 느릿느릿하고 융통성이 없음. 의사소통을 시도하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간에 반응함.
51 - 60 Moderate symptoms (e.g., flat affect and circumlocutory speech, occasional panic attacks) or moderate difficulty in social, occupational, or school functioning (e.g., few friends, conflicts with peers or co-workers).
  • 50-41 자폐성 장애 3급의 기준. 혼자 옷 입기, 혼자 목욕하기, 혼자 밥먹기 등의 활동을 배우는 게 심각할 정도로 늦음. 사회적 접근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거나 사회적 접근을 안 함. 어느 누가 보더라도 판에 박힌듯한 자폐성 장애의 행동이 명백함.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계까지는 교육은 가능하다.
  • 40-31 자폐성 장애 2급의 기준. 단순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김. 자폐적 반복 행동이 일상생활을 방해함.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적응력이 거의 없음. 시설이나 방송에서 자주 소개되는 자폐성 장애인들으로, 타인의 전적인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
  • 30-21 환경적으로 도움을 줘야 함. 행동에 대해 1:1 감독자가 필요하고, 사물함은 잠가 놓아야 하며, 침실에서는 깨질 수 있는 물체들을 미리 치워놓아야 함. 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누군가 도와줘야 함. 잠자게 하거나 입에 대고 우유를 먹이려고 들면(feeding) 강한 저항을 보임.
  • 20-1 자폐성 장애 1급의 기준. 사실상 유아나 다름없는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24시간 지속적인 감시 및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 입원 필수. 기본적 욕구 (배고픔) 등에 대해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음. 다른 사람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음. 잠자기/우유 먹이기 등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도 많음.

2.3 DSM 진단기준

이는 한국 내에서의 '자폐성 장애' 급수를 정하는 엄밀한 기준은 아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진단 기준이다.

2.3.1 DSM-III, DSM-III-R 진단기준(1980, 1987)

1980년대에 나온 진단기준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개념이 없어서 현재 기준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발달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되거나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3.2 DSM-IV, DSM-IV-TR 진단기준 (1994, 2000)

DSM-IV에서 자폐성 장애는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로 되어 있으며,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빠진 레트 증후군도 포함되어 있다. DSM-IV 진단기준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자폐증은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로 표기했다. DSM-IV에서의 자폐증아스퍼거 증후군의 진단기준은 해당항목에서 확인바람.

2.3.3 DSM-5 진단기준 (2013)

이 진단기준에서 레트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준에서 빠지게 되었다.

A,B,C,D에서 언급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자폐스펙트럼으로 진단된다.[9]

 
A. 일반적인 발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사회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결여.
다음의 3가지 증상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A1) 사회적-감정적인 상호관계의 결여.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수행할 수 없음.
 
A2) 비정상적인 시선 접촉과 바디 랭귀지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여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 대한 어려움, 얼굴 표정 혹은 제스처의 결여.
 
A3) 발달 수준에 적절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의 결여(보호자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맥에 행동을 맞추는 것에 문제를 겪음, 상상 놀이 혹은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 관심 혹은 활동을 보임.
다음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B1) 반복적인 말, 반복적인 motor movement 혹은 물체의 반복적인 사용. (반향어, 기이한 어구 사용)
 
B2)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에 있어 반복적이고 의식적(ritualized)인 행동에 고착됨, 변화에 대한 강한 반항 (똑같은 음식을 먹기를 고집하기, 반복적인 질문 혹은 사소한 변화에 의해 강한 고통을 받음).
 
B3) 비정상적으로 심하거나 한 곳에 집중된, 집착적인 흥미 (평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강한 관심, 제한된 흥미).
 
B4) 감각적 자극에 대해 강하거나 약한 반응을 보임, 또는 환경의 감각적인 측면에 대해 비정상적인 흥미를 보임 (고통이나 더위, 추위에 대한 무관심, 특정한 소리 혹은 무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한 물체를 극단적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음, 빛 혹은 회전하는 물체에 매료됨) .
 
 
C. 장애는 초기 아동기에 발견되어야 한다. (단, 사회성의 요구가 환자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는 시점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D. 장애는 매일매일의 기능 수행을 총체적으로 제한하고 방해한다.

B에 해당하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DSM-5에서 추가된 사회의사소통장애(Social communication disorder)라는 항목에 해당한다. 즉 행동 자체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학교 등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정도에 따른 분류

자폐성 장애의 분류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른다.

ICD-10 기준지능지수능력장애측정기준 / GAS (발달장애 평가척도)
1급O~7012항목 이상 또는 GAS 0~20
2급O~708항목 이상 또는 GAS 21~40
3급O71~4항목 이상 또는 GAS 41~50

능력장애측정기준 0~3항목이며 동시에 GAS 점수 51점 이상인 경우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폐성 장애에는 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으로 분류되는 여러 장애가 포함된다.

아래 표가 그려진 그림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자폐의 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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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가 그려진 그림을 바탕으로 한 자폐의 정도를 나타낸 표는 아래와 같은데, 자폐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상과 자폐 사이의 경계선상(자폐경향 또는 자폐성향)에 가깝다.

자폐의 정도고기능 자폐증아스퍼거 증후군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캐너 증후군)과의 경계선자폐증(캐너 증후군)
중 ~ 저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자폐의 경계선
(정상 지능의 자폐경향)
경계선 지능의 자폐경향지적장애의 자폐경향
없음(비자폐)정상경계선 지능지적장애
IQ(지능지수)~ 8584 ~ 7170 ~

3.1 1급

자폐성장애 1급 :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능지수 70 이하.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12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으로,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
- 규정상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군 면제가 되었지만 2015년 10월 19일 이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6급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된다.[10]


전형적인 자폐성 장애 가운데 심한 것이며, 잘 알려진 자폐증의 이미지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로, 심한 자폐증과 아동기 붕괴성 장애인 경우이다. 일상은 물론 시설에서조차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자폐성장애 1급 기준은 지능지수 70 이하로 되어있지만 보통 최중도~중등도 지적장애(지적장애 1~2급, 지능지수 50 미만)를 동반하기도 한다.

1급 자폐성 장애인이 살인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신문기사에서는 발달장애 1급으로만 나와있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을 통해 살인사건을 일으킨 장애인이 심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와 마찬가지로 자폐성 장애를 어떤 차별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가 있고 보호자가 주변에 있더라도 주변에 어린이를 함부로 데려가지 않는 게 좋다.

일단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살인죄는 인정되지만 명백한 심신상실 상태[11]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12] 2심에서는 여전히 무죄이나 치료감호 조치를 인정받아 갇힐 예정이다.

특수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다녔어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쓸줄 모르는 경우도 존재한다.[13]

3.2 2급

자폐성장애 2급 :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능지수 70 이하.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복중 8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40인 사람으로,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
- 자폐성 장애 2급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군 면제가 되었지만 2015년 10월 19일 이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6급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된다.[14]

1급과는 달리 가벼운 자폐성 장애이며, 1급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능지수 50~70이며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4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에는 자폐성장애 2급이 아니라 비자폐에 지능지수 50~70인 사람처럼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자폐성 장애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쪽에 속한다.

3.3 3급

자폐성장애 3급 : 지능지수 71이상,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4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제2국민역이다. 다른 제2국민역과는 달리 민방위 소집도 되지 않고 명단에 등록만 시켜 놓았다가 전시에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1~2급과는 달리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심한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 지능을 가진 비전형 발달장애인 경우이다. 이 경우도 일상 생활은 어려운 편. 다만 1~2급과는 달리 가벼운 편이며,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룰을 교육하거나 머리로 이해하므로 사회 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또 자폐인이 직접 말하는 자폐와 같은 글을 쓴 발달장애를 가진 블로거도 존재한다.

이중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징병검사에서 군 면제판정을 받은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다.[15]

호산나대학 등 자폐성 장애/지적장애만을 위한 대학교가 있는 만큼 자신이 원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온 발달장애인도 존재하는데,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발달장애인상명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인하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폐성 장애인도 있다.

결혼을 고민중인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결혼 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자폐성 장애인도 존재한다. 실제로 결혼 후 자신과 자신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아버지인 자폐성 장애인은 한국에서 최초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된 사람으로 밀알학교라는 특수학교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개신교계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목회자이다.(실제로 한국에서 최초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사람을 교회에서 소개하는 영상)

어렸을때(10세 이전 정도)와 성인일때를 기준으로 보면, 자폐성 장애 2급 수준으로 심했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폐성 장애 2급이 아니라 지적장애 3급 수준인 경우도 있고, 어렸을때 장애인 등록을 해도 자폐성 장애 3급이며 성인이 되어서 장애인 등록을 해도 자폐성 장애 3급일 정도로 가벼운 경우가 있는 등 같은 자폐성 장애 3급이라고 해도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16]

3.4 3급과 등급 해당없음 중에서 애매한 경우

지능지수 71 이상, 능력장애측정항목에 1~3항목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GAS척도 점수가 51~70 정도이다. 대부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51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완전한 정상으로 분류된다.
-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 징병검사 5급으로 제2국민역이 된다(민방위 훈련만 받음).
- 대체로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다. 다만,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며 소집해제 후 민방위로 편입된다.

이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 지능을 가진 비전형 발달장애 중에서 경미한 경우,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 지능을 가진 자폐 경향(또는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폐성 장애 3급과 등급 해당없음 중에서 애매한 경우이다. 등급 해당과 해당 없음 중에서 애매한 경우이나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으로 취급하며,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17]

71~79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역판정을 받으려고 해도 KMPI에서 걸러버린다. 문제는 IQ가 80 이상일 때인데 이때 걸러내지 못해서 현역판정을 받는 일이 간혹 있다. 물론 입대 직후 및 훈련소에서 여러 번 IQ를 테스트해서 걸러내기 때문에[18] 정말 현역으로 정식배치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3.5 등급 해당없으나 사회적응능력 결함

지능지수 85 이상.[20] 능력장애측정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거나 있어도 가벼운 걸로 1~3개[21]. GAS척도 점수가 71~89 정도이다.
- 정말 적응능력이 없다 싶은 경우에는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다.
- 대부분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4급으로 내리고 싶으면 정신과 정밀진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던가, 정신과 군의관이 찾아내야 한다.

이 경우는 자폐성 장애가 아니므로, ADHD비언어적 학습장애 항목 참조. 보통 흔해빠진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지적장애경계선 지능이 아니라, 이쪽. 사실 윗 항목에는 특수교육 받고 대학까지 간 자폐성 장애인이 군에 입대했다가 무사히 전역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호산나대학이 아닌 일반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갈 정도면 애시당초 지능지수에는 문제가 없고, GAS 지수도 사회적응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봐야 하므로 여기 넣는 것이 맞다.[22] 군대가 아무리 현역판정을 열심히 때린다고 해도 뻔히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며, 이런 사람은 훈련소에서라도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동하던가 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들도 자폐성 장애인으로 취급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문제점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 등급을 주거나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 비슷한 용어와의 차이

자폐성 장애와 관련되는 질병에는 크게 다음의 6가지가 있다.

  • 자폐증(카너 증후군) Autistic disorder
  • 고기능 자폐증
  • 아스퍼거 증후군 (Asperger’s disorder)
  • 아동기 붕괴성 장애 (CDD,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 2~3살까지 제대로 발달하다가 그 뒤 정신 발달이 멈추는 증상
  • 비전형 발달장애 (PDD-NOS,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 전반적 발달 장애이지만 다른 질병에 맞지 않는 경우.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라고도 부르며 비정형 자폐증(非定型自閉症, Atypical autism)도 포함된다. 지능지수가 정상범주이며 가벼운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광의의 자폐증에 포함.
  • 레트 증후군:X염색체 이상으로 발병 뇌의 회백질 이상이 원인으로 우성 반성 유전이라 여자 아이에 흔하다. 레트 증후군은 DSM-4까지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보고 있었으나, 유전병임이 명백해졌고 다른 자폐스펙트럼과는 증상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DSM-5부터는 자폐스펙트럼에서 빠졌다.

먼저, '자폐성 장애'라 말할 때는 "병명이 저 6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스퍼거 증후군의 양상을 띠고 있더라도 증상이 정상이고 사회성이 정상이라면 자폐성 장애 판정은 받을 수 없다.

반면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 할 때는 6가지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전반적 발달장애는 특정한 영역의 발달에 장애가 있는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또 '자폐 스펙트럼'(Autism Spectrum Disorder)이라 할 때는 6가지 질병 중 레트 증후군을 제외한다.[23] 레트 증후군은 유전병의 일종인데다 나머지 5개와는 증상이 이질적이라 빠진 것이다.

5 원인

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을 정설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역학(mechanism)은 아직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지적장애의 원인과 비슷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지적장애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여 사람마다 다를수도 있어 꼭 꼬집어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으며, 치료 방법도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다고 할수 없다.

자폐성 장애는 발견 초기에는 후천적 원인이 주요 발병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가정 내 양육방식 등이 거론되었으나 경험적 지지 부족으로 사멸되었다. 대개 구조의 이상,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신경전달물질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아이가 음주를 좋아하는 임신 상태의 산모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역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영양섭취 부족, 유해물질, 환경오염물질 노출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출생시 부모의 나이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졌다. 요약하면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 수록, 그리고 부모 사이의 연령 격차가 클 수록(10세 이상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남) 자폐증 위험도가 높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자폐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부모 조합은 35~44세 아버지와 그보다 10살 이상 어린 어머니, 그리고 30대 어머니와 10살 연하의 아버지라고 한다. 관련 기사 관련 논문

자폐성 장애가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애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자폐성 장애의 대부분이 원인불명으로 생겼다는 통계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후천적으로 생겼다는 통계가 있다. 2014년의 장애인 실태조사(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PDF 파일) 통계에서는 자폐성 장애가 원인불명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다.[24][25]

후천적 원인으로 자폐성 장애가 생길수도 있다면 후천적인 원인으로 지적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의 일부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일것 같지만 실제 후천적 원인으로 자폐성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자가 없어 후천적 원인으로 자폐성 장애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후천적 원인으로 자폐성 장애가 생긴다는 서술은 자폐성 장애가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애라는 것이 정설이라는 것으로 볼때 독자연구이다. 후천적 원인으로 자폐성 장애가 생긴 것이 실제로 있다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선천적인 원인없이 출생후 제대로 성장하다 정신발달이 멈춰 중도 자폐성 장애가 생기거나(유아기에 걸린 열병 후유증 등으로 자폐성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거나, 소아기 붕괴성 장애인 경우), 낮은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이 경도 자폐성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에 해당되는 수준까지가 아닌 가벼운 자폐 성향이 있는 경우(지능지수가 경계선지능이거나 정상이면서 자폐 성향이 있는 경우)로 추정할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원인으로 자폐성 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독자연구이거나 추정에 불과하다.

한편으로는 비전문가 독자의 관심분야에 따라선 전혀 뜬금없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트랜스젠더들과 겹치는 점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폐성 장애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매우 많이 발견되는 현상을 극도의 남성향 뇌(Extreme Male Brain) 또는 그와 유사한 가설,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레오 카너, 한스 아스퍼거부터 시작해 2000년대 이후의 이 분야 권위자인 사이먼 배런 코언 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자폐성 장애가 트랜스젠더들에게서도 시스젠더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비율로 발견되곤 한다는 것. 이걸 연구하려면 상당한 양의 표본이 필요할텐데... 연구 대상이 될 자폐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젠더 이분법적 성별 분류에 대한 논쟁도 있고[26],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대체 요법 시행 여부에 따라서도 연구 방법과 결과에 논란이 일 수 있어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갈길이 멀다. 어쨌든 자폐 트랜스젠더들이 정신과 심리검사를 받았다가 갈팡질팡하는 경우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선천적인 원인을 가졌음에도 사회에서 냉대받는 처지라는 공통점에 기인해 자폐인, 트랜스젠더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있어 연대가 이뤄지기도 한다. 의료계와 학자들 역시도 남성향 뇌 이론에 대해서는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6 자폐성 장애를 가진 캐릭터

자폐증,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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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사이트 및 블로그

  • 관련 사이트
  • 관련 블로그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포함. 블로그 게시물 검색창에 발달장애, 자폐, 아스퍼거 등으로 검색하면 당사자의 글을 볼 수 있다.)
    • 발달장애 범석이의 또 하나의 세상 : 1급 자폐성 장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블로그.
    • 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1급 자폐성 장애인이 한 어린아이를 3층 건물에서 던져 죽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건 후의 진행상황이 올라온 글들이 있다.
    • 알비스의 새로운 자유를 위한 작업장 : 실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당사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이다. 3급 항목에 나와 있는 링크글의 출처도 이곳 블로그에 있다.모르고 보면 정상인 같다
    • 淚悲NiSM : 블로그 게시물 중에서 자폐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발달장애, 전반적 발달장애라고 검색하면 당사자가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나온다. 군복무 연령이 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되었고 장애인 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복지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때문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해야 했다.[27] 군복무기간 중 선후임 관계에서 마찰을 빚어 불명예전역과 구속 직전까지 오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현역병 군복무는 무사히 마쳤다고 한다.

8 관련항목

  1. 1980년대에 장애인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90년대까지 자폐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한 장애인이 아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성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2. 모 시인이 지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 관련된 책인 "혼자 서는 너 둘이 가는 사랑"의 내용 중에서 "한 어머니는 자폐증 아들이 지능도 보통 수준은 되어서 병역을 면제받을 길이 없어 입대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군복무에 적응을 못해 폐인이 다 되어 돌아왔다면서 "내 자식을 이 사회, 이 국가에서 누가 다시 건져 주겠느냐"고 통곡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내용이 나오는 책은 2000년 이전에 나온 책이며 자폐성 장애 관련 장애등급도 없던 시절에 나온 책이다.
  3. 이것은 자폐성 장애뿐만이 아니라 ADHD, 틱장애, 의사소통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다.
  4.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병무청 간행물에 나온 자폐증과 징병검사 관련내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던 징병검사규칙을 참조. 실제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는 자폐성 장애로 군면제를 받는 징병검사 신체등급도 5급만 있었다.
  5. 징병검사 규칙에서는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6급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는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이다. 이 규정으로 6급으로 군면제를 받는 사람은 자폐성 장애 1~2급이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0월 19일판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평가기준 중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6. 80-71과 다른 점은 일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뭘 집어 던지거나 하며 화풀이를 하다가도 누가 옆에 있으면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거나 정 울분을 참을 수 없으면 자리를 피한 뒤 다른 장소에서 화를 폭발시키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
  7. 집단괴롭힘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당하는 아이들이기도 하다. 오히려 자폐성 장애가 심한 80 미만은 어지간해서는 일반학교에 가지 않지만 이들은 부모가 일반 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8. 예를 들어 부모가 싸우면 그것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식. 81-90의 경우에도 능률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만 아예 시험 자체를 안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9. 공식적인 번역본이 나오면 수정바람
  10. 5급 제2국민역과는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11. 판결문을 대충 요약하자면 지능지수는 59, 사회지수 37.5. 사회성 지수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이 모두 극히 낮은 편으로 매우 심한 장애에 해당되고, 또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할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음을 부모와 특수교사가 진술했고, 치료감호소 측이 다시 확인했으며, 검찰 조서에도 나왔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직접 봐도 그렇다는 내용이다.
  12. 검사에 의해 항소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온 후 수정바람
  13. 출처가 1급 자폐성 장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있으며 관련 게시물들을 보면 1급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도 완전면제가 아니라 제2국민역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른 1급 자폐성 장애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2015년 10월 19일 이전 기준으로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징병검사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징병검사 없이 면제를 받을때는 1~3급 상관없이 무조건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되도록 되어있었다.
  14. 5급 제2국민역과는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15. 실제로 자폐인이 직접 말하는 자폐와 같은 글을 쓴 블로거가 쓴 글이다. 징병검사에서 면제받음을 알리는 글, 공식적으로 장애인임을 알리는 글
  16. 2001년 자폐성 장애인 관련 기사 내용 중 한국에서 최초로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의 관련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IQ가 70이었다고 한다.
  17. 굳이 한국과 외국을 구분하는 건 외국에서는 지능지수 85 이상에 GAS척도 71~89를 좀 특이한 사람 정도로 보지 장애인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취직에 대한 패널티도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18. 과거와 달리 임병장 사건 이후 부적응자를 걸러내기 위해 훈련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현역판정 여부를 결정한다.
  19. 지능지수가 원래 70이었는데 다시 검사하니 92로 올라갔다고 한다. 참고로 지능지수 92면 일반 사회에서는 좀 모자란 인간 취급이지만 법적으로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 다만, 지능지수가 92인 경우 중에서 자폐성 장애 3급인지 등급 해당없음 중에서 애매한 상태를 가진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역입영, 사회복무, 면제 중에서도 애매한데, 면제는 나오기가 어렵다. 글 내용을 보면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인 것을 얼마만에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것을 병무청이 이상하다고 보고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20. 대개 평균 이상. 특히 지잡대가 아닌 대학교를 다니거나 할 경우 혹은 지잡대라도 고득점자는 지능지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1.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다, 눈치가 없다 등은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심각한 걸로 1~3개면 등급은 당연히 위로 올라간다.
  22. 혹시나 해서 말하면 한국식 똥군기나 눈치문화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응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
  23. 명칭에 대해서는 DSM-5 공식 사이트 문서 참조
  24. 해당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에서 자폐성 장애의 59.3%(남성 : 58.1%, 여성 : 65.0%)가 원인불명으로 발생, 17.2%(남성 : 19.3%, 여성 : 6.8%)가 선천적으로 발생, 16.5%(남성 : 15.4%, 여성 : 22.1%)가 후천적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자폐성 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은 전부 질환 때문으로 나왔으며 후천적 장애원인 내용 중 83.5%(남성 : 78.7%, 여성 : 100%)는 정신질환, 5.9%(남성 : 7.6%, 여성 : 0%)가 감염성 질환, 기타질환 10.6%(남성 : 13.7%, 여성 : 0%) 때문으로 나와있다.
  25. 해당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에서는 지적장애도 원인불명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통계상의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지적장애인은 34.4%(남성 : 32.4%, 여성 : 37.2%),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한 지적장애인은 27.9%(남성 : 26.4%, 여성 : 30.1%), 출생시 원인으로 발생한 지적장애인은 8.7%(남성 : 8.9%, 여성 : 8.3%), 질환의 원인으로 발생한 지적장애인은 19.2%(남성 : 18.5%, 여성 : 20.3%), 사고의 원인으로 발생한 지적장애인은 9.8%(남성 : 13.8%, 여성 : 4.1%)로 나와있다.
  26. 젠더 불일치를 인지하지만 자폐에 기인한 특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패싱'에 필요한 행동과 사고 훈련, 그리고 다른 성별로서의 사회생활 등에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여기서의 어려움은 "지정성별로도 사회생활 못하는데 다른 성별로 산다고 그게 되겠냐?" 같은 의문이다) 보통 성 소수자 집단에서도 겉돌게 되는 트랜스젠더 집단에서마저 겉도는(...) 젠더퀴어로 정체화하는 경우도 있다. 즉, NT 트랜스젠더와 달리 ASD 트랜스젠더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자신의 정체화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27. 장애인 등록이 어렵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자폐성 장애 3급으로만 등록된다. 징병검사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 후 등록유지 시에는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으로 면제된다.
  28. 프로게이머 시절 닉네임이 asd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