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腦病變障碍
encephalopathy

1 개요

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생기는 장애. 뇌병변장애도 지체장애처럼 유형이 몇가지 유형이 있다.

한국은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의 일부로 보고 있다.

2 유형

뇌병변장애의 유형은 지체장애처럼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서 말하는 유형이 아니다.

  • 뇌성마비 : 언론사에서 나오는 뇌병변장애인 관련 기사 중에서 잘 나오는 유형으로 잘 알려진 뇌병변장애의 이미지가 이런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뇌졸중 :
  • 파킨슨병 :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는 겉보기에 뇌병변장애가 없는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뇌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모야모야병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기준에 나와있지 않지만, 뇌병변 장애로 등록이 가능할 정도의 뇌 관련 질환이 생기면 뇌병변 장애로 등록이 가능하다.

3 판정기준

뇌병변 장애의 판정기준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thel Index)로 불리는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정도에 따른 분류

4.1 1급

  • 뇌병변 장애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 2급

  • 뇌병변 장애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1호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호 :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4.3 3급

  • 뇌병변 장애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1호 : 보행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호 :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4.4 4급

  • 뇌병변 장애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1호 :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호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4.5 5급

  • 뇌병변 장애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0~89점인 사람.
    • 1호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호 : 보행이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6 6급

  • 뇌병변 장애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

5 원인

5.1 임신 기간 중의 원인

임신 기간 중의 원인으로 뇌병변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이 뇌성마비이다.

  • 약물 남용,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원인
  • 임신중 가지고 있는 질환의 원인 : 임신중독증, 풍진 등의 질환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
  • 유전에 의한 원인

위의 경우 외에도 임신중 X선에 노출되거나 출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

5.2 출생 이후의 원인

  • 신생아, 유아 시기에 생기는 문제에 의한 원인 : 이것도 임신 기간 중의 원인처럼 대부분 뇌성마비인 경우이다. 조산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한 원인 :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 활동(특히 운동선수이며, 이중에서 격투가가 가장 신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음)로서의 활동을 해서 생기거나 폭행 후유증(고문 등)에 의해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파킨슨병이다.

6 뇌병변장애를 가진 유명인

  • 김근태 : 고문 후유증으로 생긴 파킨슨병으로 장애를 입었다.
  • 무하마드 알리 : 권투선수 생활을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맞아 생긴 파킨슨병으로 장애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