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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북한의 대남 도발사
1 개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 2011년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던 간첩들이 체포됐다. 관련자들은 북한에 기밀을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고, 왕재산[1]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간첩행위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왕재산이라는 북한의 지하당, 반국가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선전가요를 연주한 북한의 경음악 단체(왕재산경음악단)라면 존재한다.
2 사건의 전말
총책임자 김OO씨는 1980년대에 주사파로 활동하다가 1990년대 초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당시 사회문화부)에 포섭되었다.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직접 면담하였다. 북한 간첩들은 이 '접견교시'는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1993년 9월 '지원개발'을 설립하고, 1994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을 59회 출입하면서 북한 공작관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 출입국 명목은 상담, 시장조사, 상용 등 평범한 기업활동이었다.
김씨가 포섭한 인물은 임OO씨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이자 8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 출신)과 이OO씨 (대학 동창) 이었다.
조선로동당 225국(옛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은 진두 지휘를 해서 남한 수도권 지역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전개하였다. 225국은 총책 김모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작업을 지시했다.
김모씨는 2001년 11월 북한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코리아콘텐츠랩'을 차렸다. 김모씨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2002년 6월 IT업체 '지원넷'[2]을 차렸다.
북한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기술을 받아서 팔아서 공작금을 마련했다. 2009년 중반경 북한 ‘225국’으로부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핵심기술을 지원받아 ‘지원넷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차량번호 영상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며 2009년 11월경부터 이를 판매하였고, 2010년 3월경부터 ‘지원넷 LPR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장 內 빈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엔진 프로그램’을 추가 장착한 보다 개선된 성능의 ‘LPR 주차관제시스템’ 기술 개발을 북한 ‘225국’과 협의 중이었다.
위장업체에서 만난 지인들 역시 포섭하여 자신의 편에 가담시켜 놓았다. 포섭대상은 자기 밑으로 일하러 온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등 다양했다.
3 사건 진행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1부는 총책임자인 김모씨, 인천 책임자인 임모씨, 서울 책임자인 이 모씨 등 5명을 체포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이적표현물 소지, 북한공작원과의 통신·회합죄와 형법상 간첩죄로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간첩단 이름을 '일진회'로 발표하였다가 기소단계에서 '왕재산'으로 변경하였다.
1심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외에 이적표현물 소지, 통신·회합 그리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여 총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임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모씨 등은 법정구속되었다. #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선 역시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적표현물 소지와 북한공작원과의 통신·회합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이에따라 총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등 3명은 징역 4∼5년 및 자격정지를,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형량이 줄었다.
3심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1]
왕재산 조직 결성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이 일관되게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한225국 인천간첩단 사건 정도가 더 적당한 명칭인데도.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 및 파일출력본 등 디지털 증거 수백점이 제출되었는데, 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바로 현장에서 압수한 진품이며 어떠한 수정,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재판에선 그러한 절차들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략 60여가지 디지털 증거품을 제출하였으나 해시(Hash)값 대조 등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하드디스크 하나와 USB 저장매체들 뿐이라는 것이 재판에 자문교수로 참여한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1,2,3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만 법원이 대체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사건 당시 1,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북한 225국의 지령문 내용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