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優先株 / Preference Shares, Preferred stock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 우선권이 있는 대신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1] 보통 배당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이 더 있는 수준. 주식시장에서 회사명+"우"라고 표기되어 거래된다.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보통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없으면 비참가적 우선주), 당해 영업 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보상이 안 되면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회사채발행, 은행대출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못하겠고 유상증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까봐 못하는 재무상태가 막장인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므로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는 기업에게 유리한 우선주의 존재를 상법이 보장하니까 일단 발행하고 보자라는 도덕적 해이가 기업가들 사이에 만연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매우 많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나드는 시기에 한국증권거래소는 각 기업들의 우선주를 소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선순위 변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청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이 망했을 때 회사채 보유자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우선주의 선순위 변제권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상환우선주라는 것도 있긴 한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 즉 으로 보기때문에 생략.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서 대부분의 우선주는 단기적 매매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우선주는 보통주의 주가 변동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꼭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우선주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다. 기업의 오너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없는 우선주를 작전세력이 싹쓸이해서 주가조작을 벌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그러나 우선주의 배당률이 높게 정해져 있거나 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유통되는 보통주의 의결권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의 주가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1. 일반적 조합일 뿐이며, 상법개정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우선권인 주식도 얼마든지 발행 가능하다. 단 이에 영향을 받는 종류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