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圓丘樂. 조선 세조 9년, 1463년에 세조의 명으로 만든 제악.
2 내용
천신을 모시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원구단에 쓰이는 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이전까지는 중국계 아악을 그대로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조선 세조 9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만의 속악으로 만들어 제정하였다.
조선 초기 폐지되었던 원구단 제례를 세조 때 부활시킨 후 우리나라만의 음악을 만들어 하늘과 천제께 제사를 지내자는 여론에 따라 세조 9년에 처음 제정하고 다음해인 1464년에 종묘제례악으로 쓰게 된 보태평과 정대업의 곡 중 일부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천신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황제만의 특권으로 일개 제후국의 입장에서 이를 계속할 순 없다는 신하들의 반발에 의해 세조 사후 제례의식이 폐지되었고 이후 원구악 또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현대에도 천신에게 드리는 제향 의식 같은건 하지 않기 때문에 연주되지 않고 있다.
연주만 안될 뿐 악보 자체는 세조실록악보(世祖實錄樂譜)[1], 대악후보 권1 등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