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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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하던 여호와의 증인 집회장소인 왕국회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2 사건 정황

범인 원언식(범행 당시 35세)은 1957년 6월 17일에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사계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1남 4녀 중 외아들이자 8대 독자로 태어나 11세 때 교통 사고로 부친을 잃은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지적공사에 취직, 주경야독의 독학으로 통신 과정의 고등학교를 마칠 정도로 성실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1982년 10월에 결혼하여 83년과 84년 각각 두 딸을 낳아 가장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해 왔지만...

자신의 부인(당시 33세)이 1991년 5월 경부터 집안일에는 뒷전이고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그는 아내의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나가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어서 아내에게 여호와의 증인에 나가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으나 그럴수록 아내는 사탄의 핍박이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나갔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하반신 불구인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여 노모가 딸네 집을 전전 하고 있어 평소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뛰어났던 그의 괴로움은 날로 더해갔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1992년 6월 경 원주 시내에 방 한 칸을 세 얻어 약 두 달간 혼자 지내면서 아내의 회심을 지켜보았으나 그럴수록 더욱 광신적으로 빠진 채 가정을 등지고 회관 일에만 매달렸다. 이 때문에 평소 즐겨 마시지 않았던 에 찌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사건 당일인 1992년 10월 4일 직장에서 돌아온 원언식은 왕국회관에 다니는 문제로 아내를 설득하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원언식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부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또 다시 집회에 가는 것에 분노가 폭발하였다'고 주장,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원주 왕국회관으로 찾아가 입구를 가로막고 자신의 아내를 내놓으라며 고성방가를 질러댔고 신도들은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자, 결국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불은 회관 안의 카페트 등 가연성 물질을 따라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고 당시 부인은 남편의 고함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1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3 결과

구속 기소된 원언식은 재판을 통해 1993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16년 현재도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중으로, 최장기 복역중인 사형수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언식의 변호인측은 이성을 잃은 그가 결국 엄청난 결과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였고, 심한 화상으로 겨우 목숨을 유지했던 피해자들이 수혈 거부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때문에 자진해서 수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언식의 정신감정까지 의뢰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4 현재

한편 원언식은 교도소 내에서 개신교 골수 신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속한 종파 측에서는 이단을 처벌했으니 원언식을 가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도리어 거센 비난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똑같은 개독들끼리 잘 싸운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만큼 사실상의 무기징역 상태로 계속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5 그 외

이 사건은 이후 2003년에 방송된 실화극장 죄와벌 27회에서도 다루었으며,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천국교라는 가칭으로 바뀌었고 실제 인물들도 가명 처리 되었다.[2]
  1. 당시 원언식의 범행은 집회당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까지 구입한 것만으로도 치밀하게 계획된 행각이라 볼 수 있기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더구나 겨우 살아난 피해자들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혈을 한다 해도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다.
  2. 사건의 범인 원언식도 죄와벌에서는 조대식이라는 가명으로 바뀌어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