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심신미약에서 넘어옴)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요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 판단력 등이 있긴 있는데 부실한 경우를 심신미약이라 한다. 심신장애는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쇼크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노쇠, 정신질환 등 지속적인 심신장애가 있다.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장애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된다. 이는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조두순: 우왕 ㅋ 굿!

문제는 상술했듯 심신장애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1],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장애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심신상실 판정을 냈는데 판사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심신미약라고 본다거나 혹은 아예 심신 장애를 인정 안 하는 경우다.[2]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심신장애의 주장과 입증은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한다.[3] 세상에 어떤 미친심신장애인 변호사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가 없다" 라고 감정하는 의사를 증인석에 앉히겠는가?

그래도 심신장애 주장은 가장 써먹기 좋은 감면방법이다.[4]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심신미약에 의해 형이 감경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전의 정이 없다'고 형이 무거워지면 모를까...

이는 형법 10조 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10조 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다. 술에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고 잡는 것일 테니까. 다만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사실 독일 학설을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참고. 이 학설의 원본격인 독일의 형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완전명정상태(=심신상실)에서 위법행위를 했는데 원자행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과실범 규정도 없는 경우에 그래도 처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5] 완전명정죄가 있지만 한국 형법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인지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의 경우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아무튼 착한 위키러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 드립을 치지는 말자. 술 마셨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했다가[6] "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하고 가중처벌 받는 사례도 꽤 된다.

배우 조형기도 이와 관련이 있다. 가수 은지원이와 관련이 있다.

2 해외의 사례

비단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위법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심신장애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편이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괜히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이 재판에서 자신이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도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심신장애를 씹어 버리는 법도 있다. '책임은 없지만 유죄'인 셈인데, 법 감정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물론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미국에서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은 생각만큼 잘 내려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니스트 밀러(E.C.Miller)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 시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미국에서의 몇몇 주요 사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1978년 : 죄목은 연쇄살인, 장애명은 환각. 범죄자는 "지나가던 개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둘러댔다. 결론은 유죄판결.
  • 1979년 : 죄목은 성범죄 및 살인, 장애명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 결론은 유죄판결.
  • 1980년 : 저 유명한 존 레논 살인 사건. 범죄자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환각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범죄자가 언급한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직도 호사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어쨌든 결론은 유죄판결.
  • 1981년 : 저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는 일종의 관심병(…)을 앓았다고 여겨지며, 대통령을 죽이면 자신이 연모하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다. 결론은 무죄판결,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에 수감조치.
  • 1992년 : 죄목은 연쇄살인 및 식인, 장애명은 (아마도) 조현병. 저 유명한 제프리 다머 이야기다. 이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차라리 감호소에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 상황이라고 보일 만큼 엽기적인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 1994년 : 죄목은 배우자 상해(성기절단),(…) 장애명은 "일시적 정신이상". 저 유명한 로레나 보빗 이야기다.[7] 결과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성기가 잘린 남성은 성공적으로 봉합수술을 마친 뒤 포르노 배우로 데뷔했다는 뒷얘기가 전해진다.(…)
  • 2006년 : 죄목은 존속살해, 장애명은 산후우울증. 범죄자는 "나는 악마이고 내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이작의 번제 결론은 처음 2002년에는 유죄, 이후 다시 무죄판결로 번복되었다.

일본 형법은 제39조[8]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룬 형법 제39조라는 영화가 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처럼 심신장애를 명분으로 무죄 혹은 엄청난 감형을 받는 일은 극히 적다. 그냥 법조항에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면 조항이 있으니까 창작자들이 생각없이 창작물에서 흉악범이 심신장애를 명분으로 무죄방면 혹은 터무니 없는 감형을 받아 법이 이래도 되냐? 혹은 " 범죄자 인권부터 챙기는 사회 라는 억지 공분을 일으키는 장치로 쓰는데 일본도 법 감정이 앞서는 사회라서 심신장애로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39조는 그냥 법조인이 법대에서 읽고 잊는 과제 취급. 39조에 의해 혜택을 본 일본의 범죄자는 거의 없고 있어도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고작에 감형이 최선이지 무죄방면 사례는 없다. 하지만 워낙 창작물에서 생각 없이 남발하는 클리쎄다 보니 곧잘 많은 사람들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방면이 가능하다고 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분위기....

  1. 의학적인 판단 안 했다가 대법원 가서 깨진 판례가 제법 된다.
  2. 아무래도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하는 쪽은 정신과 쪽이고, 세계적으로 정신과는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들한테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딱지를 붙인다고 까이는 분야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판에, 판사들이 정신의학 쪽 전문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일단 DSM만 봐도 별의별 상황을 다 정신병으로 분류해 놨지만,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정신병자라고 하면 아예 말도 안 통해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3. 드문 경우 판사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들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문 경우다. 석명권은 검사와 변호사 양측의 증거제시 턴이 끝났음에도 판사가 아리송한 것이 남아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재판이 원님재판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행사된다. 검사도 객관 의무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내놓을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자기가 기소한 범인한테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잖아? 범인이 심신장애 같았으면 애초에 기소를 안 했겠지.
  4. 다만 '정상인인데 술 빨아서 그만...' 식이 아니라 '제가 정신병자라서요' 식으로 주장하면 치료감호소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생 퇴갤이라고 봐야 한다. 치료감호소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국립 정신병원이기는 한데, 여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법원에서 공인받은 심신장애인이면서 범죄까지 저질렀음이라는 국가 공인이 되기 때문에. 본격 아캄 수용소
  5. 단, 훨씬 가벼운 형으로
  6. 술을 너무 마셔서 당시 기억이 없다 등
  7. 로레나 보빗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학술적, 법리적 파급력을 미쳤다. 일단 "남성의 성기를 칼로 싹둑하다"는 흠좀무한 의미를 지닌 신조어 "bobbit"이 만들어질 정도였고, 법학적으로는 부부 간 강간죄라는 특수한 죄목이 처음 주목받았던 사건이었으며, 학술적으로는 갯지렁이의 한 종류인 "Eunice aphroditois"가 가위처럼 생긴 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보빗 웜"이라는 이명을 얻었을 정도였다.
  8.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모약(耗弱)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