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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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또는 독수독과이론은[1],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싸그리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이란,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볼 것도 없이 독이 있는 열매다." 라는 뜻의 별칭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대표적 사례로는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을 들수가 있는데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판례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인정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독수독과이론의 민사적용에 대한 근거 이론이 신의칙 위반 VS 인격권 침해로 학설이 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민사에서도 독수독과 이론이 적용된다. 판례 역시 근거 이론과 적용 범위, 예외 등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기본적으로 독수독과는 민사에서는 무효라는 입장.

일본의 경우, 반쯤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적당히 비교형량하여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고 있다.
  1. 항목 타이틀이 독수독과이론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80~90년대에나 쓰던 말이고, 현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