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慰藉料

1 개요

비물질적(정신적) 손해에 갈음하기 위한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일정한 위법행위(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징벌 및 속죄의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정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생명, 신체, 건강,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보통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불편한 감정이나 정신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청구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17세기에 독일 보통법학에서 'pretium pro doloribus'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영어로는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독일어로는 'Schmerzensgeld'라고 한다.

2 상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규정과 무관하게 위자료배상이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다.[1] 다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채권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자유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채권자가 그 급부에 대하여 특별한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를 채무자가 알 수 있었다거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양태가 동시에 채권자의 정신적 이익을 해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 제한된다(大判 1993.11.9, 93다19115; 大判 1994.12.13, 93다59779; 大判 1996.12.10, 96다36289; 大判 2004.11.12, 2002다53865).

한편 우리민법은 위자료배상의 경우 불법행위법의 체계에만 적용이 있고(제751조), 그 외의 채무불이행법 체계에서는 적용이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며 법정책적으로도 비판받을 만하다. 독일민법은 위자료의 경우 종래 불법행위법에서만 배상규정을 두었으나(독일민법 제847조), 2002년 8월 1일의 법개정으로 제847조의 규정을 제253조 2항의 일반규정에 통합해 위자료배상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에서 똑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2]

채무불이행은 대개의 경우 채권자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신적 법익과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는 배상청구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3]. 실제로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53865).

위자료는 1차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기보다 후속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로서 더 중요한 것은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자유의 상실과 같은 1차적 손해보다 그 후속손해로서의 정신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의 손해가 된다. 인간 자체의 금전적 가치가 DNA, 세포, 장기, 조직, 단백질, 수분, , 지방 등의 가격을 모두 합쳐도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4] 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위자료의 산정은 침해된 권리상태의 보정만이 아니라 응보(應報) 및 속죄(贖罪)의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산정과 정신적 손해의 산정은 성질상 서로 큰 차이를 갖게 된다.

  1. 곽윤직, 채권총론 신정수정판, 박영사 1999, 107면
  2.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22면
  3.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125면
  4.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