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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誘導訊問, Leading Question
Homing Newspaper
Judo Newspaper

1 개요

신문하는 측에 유리한 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는 신문. 또는, 특정 전제를 사실인 것 처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질문을 답변자에게 하면 답변자의 기억을 왜곡시켜 사실이 아니거나 답변자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질문자의 발언 그 자체 말고도 그의 몸짓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들도 유도신문에 포함된다.

2 용어

유도'심'문이 아니라 유도'신'문이 맞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다.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묻는 것',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용어에서는 둘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신문'은 법원과 검찰, 경찰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심문'은 법원이 결정을 위해 어떤 사건,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듣는 절차이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심문은 어떠한 직권을 이용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영어 단어로 구분하면 쉬울 듯 하다. 신문은 Question, 심문은 Interrogation.

간단하게 신문은 말로 조사하는 거고, 심문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의미상으로는 유도신문이 맞다.

3 법적 사항

민사소송규칙형사소송규칙[1]
제91조(주신문)제75조(주신문)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4.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반대신문)제76조(반대신문)
②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교호신문(cross examination) 제도하의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主訊問 :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는 경우)에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예외는 증인의 기억이 흐릿할 경우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증인이 보통 신청한 당사자와 우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 신문자가 원하는 암시에 하는 진술을 할 위험이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인 반대신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 않는다. 물론 증인이 주심문자에게 명백한 적의를, 반대 당사자에게 호의를 보일 경우 당연히 금지된다.

위법하게 유도신문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판장이 유도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제3항, 제80조 제2항, 제3항에 형사소송규칙의 해당 규정과 거의 똑같은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