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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1 개요
유령 회사는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문서에 정식으로 등기된 합법적인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다르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