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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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개요

租稅逋脫 / Tax Evasion

Portal이 아니다! 포탈 쓴것 마냥 돈을 숨겨놓긴 하지만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 흔히 탈세라고도 하나, 정식 명칭은 조세포탈.

이런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 미국의 경우 IRS.[1]

2 한국의 사례

탈세 자체가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으로 한 막장 사례중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소득공제를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입양아의 경우 입양한지 6개월이 지나야 자녀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례가 있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정도로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김아중, 인순이,송혜교의 경우도 웬만한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에 비하면 거의 묻혀버린 감도 있고 복귀도 매우 빨랐다. 그래서 탈세 연예인은 거의 100% 3개월 이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은퇴는커녕 아주 당당히 TV출연, 영화 촬영 등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악동뮤지션.[2] 탈세는 살인, 강도, 절도, 방화, 사기, 성범죄, 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위협을 주는 A급 강력범죄도 아니며, 병역기피처럼 극심한 박탈감을 준다든지 하는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세도 엄연히 법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주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현행 법령과 사법부의 인식 상 탈세는 어쩌면 동원예비군 불참에 따른 벌금형 100만 원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냥 C급 경범죄행위, 아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와 추징금으로만 때우면 되는 매우 가벼운 범죄[3]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다. 결론은 계층 나눌 것 없이 만연해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든 재벌이 몇 십억 해먹는 것만 탈세가 아니거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를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명신고의 경우 탈세 금액이 많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부림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1 인식

국민 10명 중 4명은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탈세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4% "걸리지 않는다면 세금 안낸다"

2.2 고소득 자영업자

2012년부터 국세청에서는 다음 직종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것도 잡힌 경우고 악질적인 경우는 사실상 잡아내기조차 쉽지않다. 무슨 뜻이냐면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의 경우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게 다반사고, 국세청과 언론에서 포착된것은 거의 대부분 멍청하게 신고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탈세할 줄 모르는 중노년층이 대다수다. 즉 진짜 악질은 잡히지를 않고 잡혀도 합법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예시로는 의사 이창이 있다.

2.3 일반 자영업자

의외로 고소득 전문직 외에도 주변의 자영업자가 저지르는 것도 많다. 그 예 중 하나가 카드 대신 현찰로 하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경우. 음식점의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업체(이를테면 마트)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마트는 대부분 동네 손님들의 현찰 박치기가 대부분이기에, 물품 매입 자료에 비해 공식적인 수입(카드로 얻은)이 턱없이 적다. 이 상태에서 국세청의 손이 강림하면 바로 주머니 전부가 털털 털리기에 매입 자료를 음식점 사장들에게 주는 것. 음식점 사장들은 매입자료가 많아지면 우리 재료 많이 샀으니까 원가 때문에 이득 남는 게 없어영... 징징 신공을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기에 서로 좋은 것이다. 물론 여기도 갑을관계는 여전해서 매입한 물건의 몇 배나 되는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해서 도매업체 사장들이 학을 떼는 진상도 존재한다고.

물론 자영업자들이 현찰을 좋아하는 것은 꼭 탈세 때문만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카드 종류가 많다보니 영세한 사업자들 중에는 일일이 수많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받느니 카드 채권을 일괄적으로 전문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먹는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는 5% 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면 탈세. 카드사의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르나 1~5%, 평균 2% 전후로 보면 된다. 물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10%. 단, 전문 업자가 떼가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얼추 10%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 할인만으로 탈세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만 거의 탈세라 보는 편이 맞다. 특히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면서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100% 탈세. 이런 업자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가지고 몰래 녹음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자. 조만간 포상금이 나올 것이다.

즉, 간단하게 자영업자의 탈세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1.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고 했는데, 2. 이에 더불어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업자는 100% 탈세 중이므로 포상금을 위해 가차없이 신고하자. 여기서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한다는 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10% 할인하지 않은 가격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신고당하여 세무조사 당한 자영업자도 많고, 이런 사유로 국세청에서 포상금 지급받은 사람도 많다고 한다. 용산에 가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는 가게가 없을 정도다.

2.4 부유층 탈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는 대기업 총수 등이 거액의 탈루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해서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곤 했다.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탈세자에 관한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4],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경우가 방송에 보도되었다.[5] 이 당시 방송에 나온 고액 탈세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기본에, 압류할테면 해 보라며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주거침입죄를 물겠다며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탈세 스케일도 수십억 대까지 나오는 등 억 소리가 절로 날 정도였다. 2016년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답이 없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 정말 놀라운 악과 깡이다.철면피만 되면 n억원을 안내는거니까 그럴만하다

그리고 혈연 위주의 대기업 재벌이나 이외 부유층의 탈세는 필연적으로 해외 도피와 엮이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해외 도피(조세 피난)한 자산이 800조를 넘는다고.(...) [6] 단, 저 단체는 특정 선진국들의 탈세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편이다. 이걸 근거로 서방 놈들의 음모이며 자기들도 서방 놈들의 탈세를 조사하겠다고 난리 치는 분들도 특정 국가들에서 출몰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조세 회피 액수가 저렇게까지 적다고 보기에는 음(...)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조세 회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 최근 여러 조세피난처들이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3 미국의 사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탈세 피해액수

2010년3050억 달러
2009년3040억 달러
2008년3570억 달러
2007년3760억 달러
2006년3500억 달러
2005년3140억 달러
2004년2720억 달러
2003년2570억 달러
2002년2690억 달러
2001년2900억 달러

총 피해액수 : 3조 900만 달러

엄청난 돈을 굴리는 나라답게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자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탈세의 규모와 탈세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탈세액수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 사례로 금융회사 UBS 금융상담사인 버켄 필드 氏는 회사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백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하였다.위키리크스 뺨친다. 사장은 그저 눈물을 쏟아내고..... UBS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7년 간 오래도 했다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폭로한 것. 버켄 필드의 폭로는 회사가 법정에서 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추징받았다. 버켄 필드가 '결정적 공로'로 인해 받게 된 포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천억 원 대에 이른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다. 그래도 위에 나온 것처럼 할 놈들은 다 한다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참고로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4 절세와의 차이점

국내의 경우 유독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 카더라

차이를 설명하자면, 전자의 경우 당연히 범죄이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기업은 법의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대기업쯤 되면 이를 전담하는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조세업무야 경리팀에서 담당하면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린 상속부문과 국제조세부문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이런 팀을 운영하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 기업 이외로 범위를 확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개 매년마다 확인하는 연말정산도 일종의 절세로 볼수 있다. 악명 높은 IRS도 절세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과 타협하는 편이다.[7]

다만 이것이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도의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법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옮겨가면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은 당연히 새로운 절세 방안을 찾게 된다. 즉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연속인데, 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이 자주 변하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기업에게 유리한 추격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절세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 권장되는 활동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기업,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자선, 기부 등이 있고, 특정 사업 분야에 투자시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정부가 해당 사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한다던지, 채권, 환율 등을 조절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렇듯 명백히 다른 두 가지를 유독 한국에서만 세트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 교수 曰, 이를 구분없이 함께 시전하는 국내 대기업의 탓이라 한다. 탈세를 항상 보아온 결과 둔감해졌다는 해석. 물론 미국에서야 절세는 으레 일어나는 일인 반면 탈세는 기업 문 닫아야 하는 수준의 엄청난 중범죄이기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절세한 사실을 탈세한 사실로 잘못 보도하면 심한 경우 언론사 문 닫아야 된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없다인지 외신에서 tax avoid라 번역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탈세로 번역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현명한 위키러라면 기레기에게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구분하도록 하자.

5 고의범만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탈세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된다. 즉 과실로(실수로, 모르고) 결과적으로 탈세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징수한다. 강호동, 송혜교, 김아중 등 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까닭도 국세청에선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임의로 기소할 수는 없다. 심지어 제3자(일반 시민)가 고발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6 탈세 내부제보

최근 고소득 사업자인 변호사와 의사에 대한 탈세 내부제보가 많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를 동반한 전형적인 탈세행위인데. 실제로 해본 경험에 의하면 국세청에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라는 명칭으로 신고를 할 시 제일 중요한것은 탈세하는 내용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번호라도 서술을 하여야 한다는것. 또한 위에 서술한것처럼 탈세의 경우 국세청 고발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탈세라는것이 고액 탈세의 경우 필히 차명계좌가 동반된다. 가령 돈은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A의 계좌로 받고 국세청에 신고할 만큼만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식. 그러니 국세청에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라는 명칭으로 제보를 한다고 해도 통장대여에 관해서는 국세청 고발이 없이도 검ㆍ경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차명계좌 부분만 따로 잘 정리하여 검찰청에도 신고를 해주도록 하자. 이른바 정의구현

KBS1TV 취재파일K에서 국세청에 내부제보를 한 전 직원들을 통해 변호사ㆍ의사의 탈세 행위에 대해 보도 한 기사가 있다.
'사'자들의 현금영수증이 절세 수단?

그리고 위 보도의 취재원인 전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탈세 내부제보에 대한 후기를 남겨놨다. 변호사 탈세신고, 그 뒷이야기 기껏 실명으로 신고해봤자 벌금형이 한계일 것이라고 한다. 이 로펌은 10년 넘게 탈세를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탈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냥 의지가 없는거다.

그리고 증거 사진이나 스캔본 등을 동반하여야 한다. 심증으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봤는데 이러이러한것 같습니다. or 서류함을 보면 찾을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국세청에서 조사까지도 안가고 과세누적자료로 분류하는 것 같다. 따라서 탈세범들은 증거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용인의 사진기, 녹음기의 반입, 서류의 반출, 허가 없는 문서 스캔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계있든 없든 철저히 미리 막아놓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자른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개 조사까지는 하지 않는다. 누군가 해당 사무소/기업 등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뒤 그 업계에서의 모든 지위와 수억원의 돈을 포기하면서 하든지, 첩보 기술을 극한까지 찍어 구성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증거를 빼돌리든지 하지 않는 한 탈세는 발각되지 않는다.

다만 둘 중 어느쪽이든 간에 일단 증거를 빼돌리는 데 성공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탈세범이 신고자에게 보복하기는 힘들다. (위 로펌의 대표도 보도 다음날 길길이 날뛰며 제보자를 형사고소하겠다며 난리 쳤지만 결국에는 본인 약점이 너무 많아서 드립으로 끝남.)

6.1 탈세 내부제보 성공사례

위 서술된 로펌 탈세 내부고발의 주인공서초동 다크나이트이 2016. 8. 11. 제보를 한지 꼬박 6개월만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 후기를 올렸다.
겨울에 탈세 내부 고발했는데.. 포상금 준다네.. -.-;;

본문에 따르면 방송 이후에 로펌이 제보자에게 법적인 보복을 가하려 했으나 제보자는 다시 MBC PD수첩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 사건"편에 인터뷰에 응했고 이후 로펌은 법조비리 사건마다 공중파 방송국 인터뷰에 항상 응하는 제보자에게 부담을 느꼈는지 법적인 보복을 가하는것을 포기했다고. 전관도 뚜들겨 패는 주갤럼

특히,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로펌이 탈루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제보자에게는 불복청구 및 세금이 환수하는대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오오 정의구현

한편 제보자는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서 포상금이 들어오면 방송 이후 자신에게 용기를 준 주갤럼들에게 피자를 쏜다고 했으나 많은 주식갤러리 이용자들은 포상금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보자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기부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보자 역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도 소액이나마 기부중이며 포상금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일부를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역시 주식빼고 다 잘하는 주갤럼들..

7 관련 항목

  1. 단, 이 둘의 위상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국세청은 동네 북이라면 IRS는 최종보스.
  2. 우승상금 3억을 모두 기부했는데 정작 세금을 내지 않았다(...) 물론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다.
  3.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동원예비군훈련 불참은 전과기록에 남는다.
  4. 심지어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전 회의원까지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다.
  5. 못 사는 쪽을 조져서 푼돈 받아봐야 국가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 가정은 한층 빈궁해진다. 공무원도 결국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라 국가 재정에 더 도움이 되는 잘 사는 집에 출동하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쪽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못 내는 쪽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조질 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자.
  6. 실제 명단이 공개되고 자료 수집이 꽤 오랜 시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과거사의 평가를 완전히 바꿔 버릴 수도 있을 정도. 조세 회피를 했으면서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망했다.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고위 정치인이신 분들도 민간 단체 따위가 설마 매우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보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내용들이 화살을 타국들로 돌리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기사들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7. 다만 타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경우(특허괴물이라든가)에는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타협'이란 의미는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신장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 국내에 공장을 세워준다든가 하는 식인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존재하니까.
  8. 국내의 경우 이를 절세와 차별화하여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도가 지나친 절세'다. 이게 애매한 개념(절세와 조세회피의 경계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이라 언론은 그저 이를 특정 기업 저격이나 언플,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기 위한 어휘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